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한도 초과 의혹 감사
▲ 용문 새마을금고
▲ 용문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가 직접 볼펜으로 등기부등본에 대출원금 등을 기재했다. 2011년 3월말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인 8억6600만원보다 6억여원을 초과한 14억9천여만원이 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부신문 배석환 기자]
양평용문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삼, 이하 금고)가 본지 6월26일자 “양평 용문새마을금고, 부실대출 논란 일파만파” 기사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 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본지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반론문을 게재(7월3일자)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층 취재하여 재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되었고 또, 내부 이사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고측이 주장한 부분이다.
금고 직원이 수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빼돌렸다 자살한 사건과 금고의 부실대출 관련 소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지는 당시 횡령 사건과 관련된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증언과 함께 대출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증언과 등기부등본, 새마을금고법 등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취재했음을 밝힌다.
또, 금고 측은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과에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준에 맞게 합법적인 대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자신과 자신의 부인 명의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출받은 금액은 당초 보도된 10억6천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의 2011년 6월15일부터 동년 6월20일까지 대출금은 14억9천만원으로 직전 분기인 3월말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인 8억6600만원보다 6억여원을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져 170%에 이르렀고, 또 동년 6월20일부터 동년 10월27일까지는 13억7천만원으로 6월말 기준인 8억7587만원보다 5억원을 초과했다.(사진)
이어 2011년 10월27일부터 경매가 될때까지는 10억6천만원의 대출을 유지해 역시 9월말 기준 9억0197만원보다도 1억5천만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6월27일 금고 대출관계자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또, 금고 측은 A씨와 A씨 부인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지지분을 보유한 부부임을 금고측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없음을 금고측이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금고측이 본지 기자에게 제출한 반박자료에 A씨 부부의 대출금을 합산한 총대출금을 기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②항과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10조(동인인 여신한도) ②항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업무규정 제10조(동일인 여신한도) ③항에서는 본인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동일인의 범위를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용문새마을금고는 출자금과 적립금합계액의 100/20 또는 총자산의 100/1 중 큰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여신규정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85조 (벌칙)는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한도 초과 의혹과 관련한 이번 감사가 부실한 감사결과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