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유공자법 '장자 우선 조항'은 차별"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헌재 "장자 우선은 차별"
대법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하고 보훈 급여 수령... 처벌 안 돼"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4.10. 16:12 조선일보
헌법재판관 8명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게 주는 현행 국가유공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10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유공자 보상금을 우선순위로 지급한다’는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권을 인정한다. 유공자와 배우자가 숨지고 자녀가 여럿인 경우 보상금 수령을 두고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은 유족 간 보상금 수령자를 협의하지 못하면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보상금을 주고, 주 부양자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공자 보상금뿐 아니라 공로수당, 사망일시금 등 각종 보상 체계에 전부 적용된다.
헌재는 이날 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다”며 “이런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로, 부모가 모두 숨진 뒤 보상금 수령권을 두고 인천보훈지청과 소송을 벌였다. A씨는 인천보훈지청이 첫째 자녀를 보상금 수령인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상고심에서 장자 우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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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헌재 "장자 우선은 차별"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4.11. 00:53 조선일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현행 국가유공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유족 간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자녀에게 보상금을 우선순위로 지급한다’는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적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개별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최종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국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유공자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우선권을 인정한다. 유공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자녀가 여럿일 때 분쟁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도 유공자의 둘째 자녀가 보상금 수령권을 놓고 보훈 당국과 소송하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헌재 판단이 나오게 됐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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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하고 보훈 급여 수령... 처벌 안 돼"
이세영 기자 입력 2024.02.08. 13:03 조선일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혼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고 해도 국가유공자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0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는데,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이에 숨진 남편의 가족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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