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사례집 30번 보론에서,1. 해당 총회결의는 이미 행정청이 인가를 해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규칙 19조에는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별개 타입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19조 3호 다목은“인가 이전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니까, 그런것으로 추정하는데.2. 위의 보론에서 당사자소송에 대한 근거조문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해야 하기 떄문이에요. 따라서 인가가 있게 되어도 원래는 당소이나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관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문 적시 안헀어요
첫댓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해야 하기 떄문이에요. 따라서 인가가 있게 되어도 원래는 당소이나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관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문 적시 안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