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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사례집 쟁점 30 보론
청관병 추천 0 조회 17 25.03.20 08: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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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0 13:38

    첫댓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해야 하기 떄문이에요. 따라서 인가가 있게 되어도 원래는 당소이나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관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문 적시 안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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