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 구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은 안행부 예규로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 이건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거라 법규명령이다 라는 논리는 알겠습니다.
근데
2.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은 행정규칙이다.
-> 이건 똑같은 보수 업무 내용인데 행정규칙 이잖습니까?
그러면
보수업무는 원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규명령이지만 2번째 지문은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행정규칙 질문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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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
23.02.16 15:5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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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문제 풀 때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행정규칙이다. 로 정리해도 될까요?
@옥수수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