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7 금 뉴스클리핑
1.한일, 7광구 40년만에 재논의
[한국] 잊혔던 '7광구'...한일, 공동개발 40년 만에 다시 논의
[한국] "2028년이면 일본의 독차지?"…7광구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한국] [사설] 40년 만의 7광구 한일 개발협의… 국익에 만전을
대륙붕 '7광구'를 포함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협정 이행 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공동위)'가 40년 만에 재개된다. 1985년 제5차 공동위를 끝으로, 40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공동위에서 '협정 유지'를 전제로 일본과 공동개발을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운 협정을 맺는 것, 종료 후 분쟁 지역화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공동위에 임할 예정이다. 일본은 JDZ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협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 최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원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협정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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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8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양국 협정의 효력은 50년 기한인 2028년 6월 22일까지다. 협정의 첫 종료기한(체결 후 50년)이 도래하더라도 한 측의 종료 통보가 없다면 자동 연장된다는 얘기다.
②협정 종료되면 7광구는 일본의 독차지?
하지만 일본 측에서 내년 협정 종료를 통보한다고 해도 7광구에 대한 권한은 일본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법에 따라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경계미획정 수역'이 되고, 이에 따라 상대국 동의 없이는 개발권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7광구,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음이 될까?
현재 7광구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1978년부터 약 10년간 7개 지점에 시추를 진행했지만, 3개 시추공에서 극소량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다.
④중국의 개입으로 한중일 갈등 화약고 될 가능성은?
한일 양국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한일 양국이 협정을 발효해 비준서를 교환할 당시 중국은 성명을 통해 협정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대한 불가침의 주권은 중국도 갖고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중국은 7광구 지역 일부분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7광구: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육지의 연장 부분) 일부 구역. 면적은 8만2,557㎢로 서울의 124배 정도다. 한국은 1974년 1월 일본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 지역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1978년 발효된 협정은 2028년 6월 22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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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설) 일본이 자국 이해에만 매몰된다면 7광구 분쟁지역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중국이 이미 7광구 인접 중간 수역에 수십 기의 시추선을 뚫은 상황을 감안하면 탐사와 개발의 시급성은 더해졌다. 한일 양국은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국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년이 되는 해다. 우리 정부는 향후 교섭에 만전을 기해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년째 세수 대규모 펑크
[한국] 2년째 법인세 충격에 나라살림 비상... 올해 '29.6조' 세수 결손
나라 살림 밑천인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올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정부 예측이 엇나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면서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아직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불용액 등을 활용해 모자란 세수를 메꾸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56조4,000억 원에 비해 결손액 폭은 줄었지만, 계획한 것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30조 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이다. 법인세 수입은 63조2,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14조5,000억 원 줄어드는데, 전체 세수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세계 교역 위축, 고금리 장기화에 반도체 업황 침체가 겹쳐 전망보다 기업 영업이익이 더 하락한 영향이다. 납부액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자로 올해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 투자,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줄어 소득세도 타격을 입었다.
3.이민자 받아도 인구 감소
[한국] "이민, 쉬운 대안 아니다"... 인구 유지하려면 매년 61만 명 받아야
인구 감소 해결 방안으로 이민정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민인구를 대폭 늘려도 인구 감소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민을 확대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일 방안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같은 인구 규모(5,175만 명)를 유지하려면 매년 약 61만1,000명의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자를 연간 50만 명씩 받으면 정지인구가 4,23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근 10년(2012~2021년) 캐나다로 들어온 이민자가 연평균 28만 명, 호주가 20만4,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다.
대규모 이민자를 장기간 받을 경우 인구 구성은 빠르게 바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인구를 연간 13만3,000명씩 받는 시나리오에서 원주민(기존 한국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0년 80%로 낮아진 뒤 2120년엔 41%, 2220년엔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언어‧역사‧문화 등 국가정체성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언어‧종교를 아우르는 사회문화적 통합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선 이민정책 외에도 저출생 현상을 완화할 제도 혁신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한국] “보거나 소지해도 징역형”…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5.러시아, 핵 원칙 바꾼다
[한국] "러시아 위협 세력 지원하면 공격자 간주"… 푸틴, 핵 원칙 바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변경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①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지원국까지 공격자로 간주하고 ②재래식 공격 및 동맹국 공격에도 핵무기 사용을 적극 고려하는 등 핵무기 사용 기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 위협이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서방 국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에 모스크바에 대한 재래식 미사일 공격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