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구매 가능
혁신제품 단가계약 1년간 시범도입, 효과 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 앞으로 혁신제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는 쉬워지고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는 확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혁신조달2.0」 추진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약 1년간 시범도입한다.
□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을 구매 시마다 해당 업체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혁신제품을 단가계약 하게 되면 계약한 물품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바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 이번 시범도입은 조달시장 진입 초기단계인 신생업체의 혁신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혁신제품 시범사용에서 성공판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ㅇ 참여를 원하는 혁신기업은 혁신장터(https://ppi.g2b.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2023년 1월 31일 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 조달청은 이번 시범도입을 통해 불편했던 구매방식을 개선함으로서 구매는 편리해지고, 판로는 확대되어 기관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단가계약 도입은 공공기관의 구매편의를 높이고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ㅇ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혁신조달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혁신제품 지정업체 단가계약 요청 안내공고
* 문의: 혁신조달운영과 박진우 사무관(042-724-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