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사용 부작용
2024년 10월16일 송림1.2동 재개발정비조합 실장 이순남 대화시
수익률 법은2003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각종부조리가 있어 도정법이
세워졌다 도정법을 정책적으로 바꾸어져야 수익률로 보상할수 있다
우리송림1.2동 조합자체에서 이00실장 마음대로 수익률로 바꿀수 없으니
민사로 소송을 하라 도정법이 바뀌면 수익률로 할수 있다 [이00 실장]
수익률법은 물가상승으로 건축비 변동이 있으므로 기준을 두기에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으로 지키는 것이다
수익률법을 지키려면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하려면 민사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수익률 분양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3년부터 건축업자들이 수익률을 사용했지만 분양대상과 공익적으로 분배하는 기준이 없어서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다 서향수추심
그러므로 이제는 공익분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별 사용처를 규정하여 분배하면 비리(非理)는 방지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실거래가로 공익대상자에게 분배하는 법률이 실거래가로 수립된 것입니다
감정평가법 제15514호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수있다 2018년 3월20일 공시지가 일부 개정된 것입니다 서향수
공익분배받은 대상자는 사용처대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가로서 소비를 할수있으므로 정당한 소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비리를 잡기위해서 도시정비법률을 수립하여 이재명씨 답변처럼
[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인허가권 행사 만으로 5503억 환수했다 는 것“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
[”시민이익으로환수” 개발주민이 아닌 도적놈들이 환수(還收)]
도적놈들이 환수(還收)하는 도시정비법 정책을 세운것입니다
법률은 공익이라 광고하고 대지(垈地)를 토지로 변경하여 [도정법 제22조] 도정법 [제74조]로 감정평가 2개업체에 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나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벙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가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씨 답변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8조 [법률제 14943호2017.10.24.일부개정]은 분양대상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 에대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날을 기준으로한 가격과 분양예정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이하 종후자산”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조합비 추산액등을 작성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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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물가상승으로 건축비 변동이 있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도정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00실장032-766-4880]
수익률법은 물가상승으로 건축비 변동이 있으므로 기준을 두기에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으로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위는 송림1.2동구역이 재개발 시작한지 2006년부터 –2022년 11월 현재 이주중 이라 피고의 답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비용 변동 때문에 수익률로 하기에는 신뢰성이 없다 말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속히 되지않고 지연되는 도정법 현실에서 보는 거짓된 사상입니다 산술법입니다
수익률 법은 건축업자와 계약한 현재시기의 물가상승과 인권비 등을 고려한 현재사건으로 공사비를 예상할수 있는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그해에 즉시 건축할수 있는 조건이 형성됨으로 건축비 계약변동 사건은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건축업자와 계약은 유효 하며 변동없이 신뢰할수 있는 계약으로 하면 온전한 수익률법을 지켜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률법이 도시정비처럼 설립추진 –이주추진 기간이 소요된다면 건축업자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물가상승 인권비 상승문제로 예상을 못하므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00실장 계약법이라면 수익률법은 사용할수 없고 도정법을 지킨다면 주민들의 보상은 수익률이 아닌 도시정비법대로 철거되는 쓰레기 건축물로 감정평가 하여 공익평가를 하지않고 사익평가를 하여 정비업체에서 수익을 하겠다는 결론으로 봅니다.
동구청장답변 참조
이사건 처분의 경위 [사건2023구합461.원고 서향수]
피고답변서 김찬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2006.12.0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9.08.24.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2010.07,30.조합설립인가
2017.06.19.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기업형 임대주택연개)
2017,12.29.사업시행 계획인가
2018.01.18.분양신청 (-03.17까지]
2018.07.30. 종전자산 감정평가(120일)
2020.12.28.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기업형 임대주택연개제외)
2021,05.21.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21.05.25.재분양신청(-06.29까지)
2022.05.30.관리처분 계획인가
2022.11월 현재 이주중 (72%완료)
2006-현재 2024년 10월 까지 =18년 이란 기간동안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의 부당한 사건 때문에 주민들의 항거(抗拒)를 수용하지않고
국가공권력으로 총회를 하고 감정평가 거짓평가 하기위해서 120일 사기작전으로 고임금 미인계로 주민들을 항복시키는 작전을 함으로 현금받고 공익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며 조합에서는 입주까지 입주전에 팔면 몇억의 이익이 있다 일반분양가와 특별분양가가 있으므로 팔고 나가면 이익이 있다 사기치는 것이다 왜 팔고 나가면 버리고간 보상가를 정비업체에서 수입을 하게되므로 일반분양 특별분양으로 분류하여 매매하고 남는금액을 정비조합이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비조합에서 국가권력자들 에게 상납을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처럼 성남시민이 환수했다 함을 보면 개발주민이 아니요 도적놈들을 의미 합니다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도정법을 수립하여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 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충격적인 세금 빼먹기 수법..유동규 충격 폭로이재명의 충격적인 세금 빼먹기 수법..유동규 충격 폭로
를 들으면 이재명씨가 가는곳마다 법인카드로 세금빼먹기 한다는 내용 이며
업자들에게 밀어주고 성남시 예산을 이재명이 심어놓은 도적놈을 통해서 법인카드로 빼가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업자들에게 밀어주고 성남시 예산을 빼먹기위해서 측근들을 관리하고 국고에 들어가기전에 법인카드로 빼간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익률 분양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3년부터 건축업자들이 수익률을 사용했지만 분양대상과 공익적으로 분배하는 기준이 없어서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다 [원고 서향수]
그러므로 이제는 공익분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별 사용처를 규정하여 분배하면 비리(非理)는 방지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실거래가로 공익대상자에게 분배하는 법률이 실거래가로 수립된 것입니다
감정평가법 제15514호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수있다 2018년 3월20일 공시지가 일부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납부는 조합원 감정평가금 받은것에서 정당한보상숫자만
삭제되고 조합은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넘기므로 정비조합 재산은 축적되며
특별분양을 통해 버리고 가면 조합에 축적되는 것이므로 악착같이 이유를 들어서 재산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비조합은 상납을 하면 조합원들에게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여 조합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조합원 정비조합 직원의 밥으로 하여 20년을 급여를 받으며 사는 현실이요
송림1.2동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2024.10.20. 생명의진리 선교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