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형제도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은 6대 왕 함무라비(Hammurabi)의 2.25미터에 큰 비석에 282개의 법조항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위에 있는 사진이다.
그 서문(序文)은 아래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신(God)께서 이 땅에 정의(justice)를 세우고, 사악(邪惡)한 자들의 악행(惡行)을 없애고, 강자(强者)가 약자(弱者)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무라비(Hammurabi)를 왕(king)으로 임명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에게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눈(眼)에는 눈, 이(齒)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같은 방식으로 갚는다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이다. ※동해보복(同害報復)-한자어로 설명해서 눈(眼)에는 눈, 이(齒)에는 이”다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살인(殺人)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도 죽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자는 자기 팔도 부러뜨려야 한다 이것을 탈리오법칙(lex talionis)이라하였다. ※탈리오법칙(lex talionis)-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이다
한반도에서도 있었다. 고조선(古朝鮮) 때의 팔조금법(八條禁法) 즉 8가지를 금(禁)하는 법이다.
조선 선조 때에 허봉(許篈)이 펴낸 야사 해동야언(海東野言)에서 중국 명(明)나라 황제가 조선의 사신에게 직접 지어 주었다는 시(詩)에
浿水東邊舊封域-대동강(浿水)동쪽 땅에는 예부터 왕국이 있는데 八敎疇能遵古式-팔조금법(八條禁法)을 그 누가 옛 법대로 따르는가 簡篇自足鑑安危-선대(先代)의 전통을 따라 나라의 질서를 살피니 淵蔽何須更藏匿-깊고 깊은 연못인들 못된 무리 숨을 손가 중국 명(明)나라 황제가 고조선의 엄격한 법을 칭찬하는 글이다. (252자의 긴 글이기 때문에 위의 4줄만 소개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장관 재직 시에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신문기사 가 있다. ▶한동훈 "사형 집행 없다고 명시적(明示的)으로 밝힌 정부 없어" 2023.08.31. 조선일보
▶한동훈 “사형제도 필요…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 분명히 있어” 2023-11-07 동아일보
필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필자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사회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사회구성원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
▷음주운전과 음주폭행에 관대한 법에 불만이다. (음주운전은 준 살인행위라 생각한다)
▷정신질환 범죄인에 관대한 법에 불만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말이 가장 나쁜 말이다 종교인들이 많이 쓰는데 소설에나 사용하는 말이다. 죄(罪)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한국 법에는 “단서(但書)” 조항과 예외(例外)조항이 너무 많다 “단 이럴 경우엔 예외다”라는 문구가 문제다. 이러면 법이 단호하지 못한다. 빠져나갈 핑계가 되는 것이다. 죄인에게 방어권(防禦權)만 분명히 보장하면 된다.
▷법이 엄정(嚴正)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이 분명하고 엄격하면 죄짓는 사람이 확실히 줄어든다.
▶출소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전과 14범 강모씨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반(反)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사형(死刑) 여론이 불붙고 있다. 2021.09.01. 조선일보
어쭙잖은 법을 만들어 죄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사형집행을 실행해야 한다!
농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