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발의자 이찬열외 10명이 동일한 내용을 무차별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것들 입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시어 국회사이트에 가셔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9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2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V1C7Y0A1M0W2Q1N1I2D3T5G1M0H3L8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0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2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B1T7T0J1A0Y2H1A1M2J0Q4D9X6Z5R9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8조
개정).
[200490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2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1F7T0S1N0K2V1R1Y0I2R0U4C5Q6F0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3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O1Z7Z0P1O0O2S1J7L0W5J4S2N6T9W2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1W7T0N1M0C2R1K7D1V1J5P3A0W7S9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
[200493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X7O0E1L0E2M2H0V3V2Y1V2T0T9G2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0조).
[20049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R7A0O1S0T2L2N0P3Q0Y3V3J2A1L1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
[200492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A1J7A0G1W0G2I1D6S5M3J3L6E7B0K7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200491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T7B0F1M0V2X1W3L5K2L1W7S3C0U8#a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61조).
[20049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J7C0N1V0S2Y1O7N0F8V2E7W6S8X7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M1T7V0T1L0F2O1S3U5B1O0B3W8L8Z4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70조).
[20049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L1J7I0J1F0G2S1K7T0T2O2A6I5Z2Z5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0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S1L7K0X1S0S2T1F1A2B5N0Y8B3H7P9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N7K0X1E0S2U1J3Q5U0E2A9X6Y6P4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20049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1B7C0H1W0U2U2B0Y3F4R0R1M4V4L9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200492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1G7Z0Y1V0W2O1Q6F5A1U4D6P6P2P3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20049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K7C0O1T0L2R2E0D2Q7D1T3C4R5Z5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67조).
[2004921]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P1R7O0F1V0Z2J1Y6P4T8F4Y4S3K9R3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200491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G7S0B1Q0Q2T1J3K5J2D5U6V5F8H6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2004921]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P1R7O0F1V0Z2J1Y6P4T8F4Y4S3K9R3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200491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C7M0H1W0B2W1T3P5Y1M4X1P8J9Y9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7조).
[20049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J7C0N1V0S2Y1O7N0F8V2E7W6S8X7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1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T7B0F1M0V2X1W3L5K2L1W7S3C0U8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61조).
[200489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4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P1V7J0O1U0R2C0S9W4L1X0R0L7Z9G9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8조).
[200489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4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1P7D0M1S0C2N0Z9R1U5G1E1Z2E0H9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492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4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Y1A7Z0V1H0Z2P1H7E0O5N1K1M7G7M5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2조).
[200490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월18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N7S0X1E0R2P0N9C4R1M4B4L0Y7Z8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등).
|
첫댓글 대통령님 복귀하시면 그동안 만들어진 말도안되는악법들 모두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당근이죠 지금 국회 입법안을 보면 말이 안나올정도 이네요 ㅠㅠ
새누리 배신자들까지 합세하니 맘대로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