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헌법이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가 되는 이유
19세기 남미 신생국들
헌법은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전락
정치가 절제와 상식을
잃으면 법은 설 자리
잃고 무의미해져
지난 12월 계엄과 이어진 탄핵 사태를
겪으며 헌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헌법 필사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대학가에선 헌법 관련 각종 강좌의
수강률이 치솟았다.
어느 나라건 평소라면 국민이 헌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 가질 일은 거의 없다.
헌법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은 법을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행태를 보게 된 국민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구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선 건국
과정에서 선진국 헌법 베끼기가 있었다.
남미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투쟁과
함께 그들이 본보기로 삼았던 나라들의
헌법을 공부했다.
그중 남미 독립운동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를 포함한 70여 명은 런던에
머물며 영국 헌정 질서를 배우고 귀국 후
헌법을 제정했다.
그렇게 탄생한 남미 각국 헌법은 지금
기준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국민주권, 권력 분점 등 헌법의 주요소가
빠짐없이 망라됐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는 헌법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남미 각국 헌정은 잦은 쿠데타와
독재로 수없이 중단됐다.
1810년부터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헌법은 6번, 멕시코는 20번 넘게
바뀌었다.
멕시코는 20세기에도 170번 넘게
헌법이 바뀌었다.
이런 혼란을 목도한 볼리바르는
“우리 헌법은 무의미한 텍스트다”
라고 비통하게 선언했다.
남미의 헌정 혼란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종이에 어떤 조문을 넣느냐’
못지않게 그걸 운용하는 이들의 헌정
수호 의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은 뚜렷한 성문 법전을 갖지 않은
나라다.
영국 헌법의 시초로 꼽히는 대헌장이
만들어진 13세기부터 17세기 제정된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이후 영국에는
사실상 성문 헌법이 없었다.
그러고도 세계 각국 민주주의 발전의
귀감이 됐다.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헌법의 역할을
연구한 영국 역사학자 린다 콜리는
저서 ‘총, 선, 펜’에서 영국 민주주의
헌정의 힘은 구체적 법조문뿐 아니라
국왕과 의회(또는 국민)의 ‘합의’라는
오랜 전통에서도 나온다고 설명한다.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은, 비유하자면
구멍이 숭숭 뚫린 성긴 그물이다.
영국인들은 그 빈 곳을 보편적인 상식과
배려, 제도적 절제 같은 무형의 가치로
채웠다.
물론, 이런 가치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이들 손에 훼손되기도 한다.
1685년 영국 왕 제임스 2세는 법의 빈틈을
이용해 북미 식민지에서 주민 동의 없이
담배와 설탕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식민지 주민들이
“모든 영국인을 보호하는 대헌장의
정신을 국왕이 무시했다”
며 반발하자 왕은
“영국 헌법은 영국 섬에만 적용된다”
는 해괴한 논리로 이를 억눌렀다.
국왕의 제멋대로 법 해석은 미국
독립운동의 단초가 됐다.
대약진운동 실패로 주석직을 내놨던
마오쩌둥이 이를 되찾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발동하며 내건 모토가
조반유리(造反有理)였다.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반대
적절한지는 따지지 않았다.
그 후 홍위병들은 양심의 가책을
내던지고 폭주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맹점이 대한민국 법에도
있다.
한국 법은 국회 다수가 탄핵소추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한다.
그 소추가 적절했는지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의원들 양식에 맡긴다.
계엄 발동이란 중대한 법적 행위도
사실상 대통령의 양식에 맡겨져 있다.
아무리 법조문을 정밀하게 손본다
한들 탄핵 남발과 모험적 계엄 발동
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법을 법답게 완성하는 주체는
법조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절제와 상식을 잃고 폭주하는
극단적 정치 풍토에서 헌법이 설 자리는
칼날보다도 좁다.
김태훈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헌재 공보관 '이진'의 브리핑영상(2024.12.16.)을
보고 이진의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헌재 공보관실 담당자는 이진의 국적이
(중국 아니고) 한국이라고 밝혔다 (스데 2.18일 보도)......
그런데,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할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활동했다는
선관위 얘기를 듣고 경악했던 바가 있어서,
혹시 중국인이 대한민국 법관이나 법원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와 사법부에 함께 묻겠다.
지금 대한민국 '법관'이나 '법원직원' 중에 중국
국적자가 있는지, 또 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
한국 귀화자가 있는지, 또는 한중 복수국적자가
있는지 여부를 당장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천하무적혹등고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계엄발동에 대해 대통령의
양식에 100프로 맡겨두지 않았다.
87년 개헌을 통해 다시는 군사독재가 자리잡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넣었다.
발동 요건과 국무회의 의결하 국회통보라는 절차,
국회의 해제의결 등이다.
윤석렬의 윤석렬의 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어겼고,
국회의 해제의결도 막으려 했다.
헌법이 종이쪼가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종 핀단을 할것이고. 윤석열 일당을 엄벌하고
국민들은 이를 존중하면 된다.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와 교회 것들도
처벌하면 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중국 '신 인해전술'에 뻥 뚫린 대한민국]......
①중국인 체류자 1백만명 (2%) (다수결 민주주의
리스크 잠재)
②자국에서는 제대로 된 선거권 없는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권 가져 -한국 3년이상 거주시(선거권)
③중국인이 선관위 개표사무원 활동(헌법기관)
④중국인 재판관 임용여부 논란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국적요건 불명확(헌법기관/사법/행정)
⑤국정원 청사/부산항내 미 군함 드론촬영
중국인에게 간첩법 적용불가(안보)
⑥2024년 중국인의 건보재정 640억원 적자(복지)
⑦중국자본의 jtbc 1000억원 투자(언론방송)
⑧중국인이 기자로 활동(언론방송)
⑨대학입시 '외국인 전형' 중국인 특혜시비(교육)
⑩다주택/대출 규제 허점으로 한국인 역차별(조세 금융)
⑪안내 표지판이 중국어 간체로 바뀌어(사회문화)
⑫중국계 민자발전회사가 대산석유화학단지내 전기
공급(기간산업)....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의 중국화 막기 위해 하루속히 전 방위
'법 체계' 손봐야 한다.
회원61928585
한마디로 민주당 OUT
심연식
헌법은 나라를 구성하는 주권이다.
국민과 국토와 함게 국가 구성되고 주권인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국민이 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런 위헌적 행동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국민의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 말라 특히 위헌 여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주어진 역할이며 권리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해석 위헌 여부를
결정권의 침해는 언론이 비판은 할수 있지마는
간섭할 권리는 없다.
SteveNY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당신들이 금과 옥조로 받드는 YS, DJ 과연 두
전직대통령이 진짜 민주화의 주역인가,
목구멍이 포도청 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굼주림과 가난에 견딜 재간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질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돈도,
기술도 없던 GNP 83달러 시대에 국민 권익을
일부 제한 하면서 까지 경제건설의 포석을
놓았는데, 철강, 전자산업, 조선, 건설, 원자력,
자주국방, 국토건설,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있는
먹거리는 70년대에 초석을 다져놓고 잘 키워온
산물이란거 아시나?
하긴 외눈박이 당신들은 인정 아니하겠지만, 당신들의
비뚤어지고 외곡된 역사인식으로 국제 경쟁력에
밀려나 후손들이 어려워지면 훗날 당신들이
박 대통령을 폄훼 하듯 똑같이 몹쓸 무리들 이란
역사의 평가가 뒤따를거라 확신한다,
좌파 보수 외눈박이들아 천년만년
살줄아나..
SteveNY
판사, 국회의원, 일부경찰, 정치평론가 등 사회
지도층, 이들중 무조건적인 이재명 편들기 인사가
수두룩한데 괴물 같은 이들이 자칭 타칭 진보주의자라
한다.
반추 해보자.
이들이 10대후반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시대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사회적 운동이
정당하고 때론 과격과 불법도 미화해서 사회적으로
이해와 포용을 했다.
40여년전 일어난 과거 역사인데 이들은 아직도
그때의 대한민국 사회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이들 무리들을 일컬어 보수 ggoltong 이라
부르고 싶다.
2025년 현재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이용, 은행거래,
SNS , 전기차 자율주행 AI,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아직까지도 과거 청년기때 사회인식에
매몰되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후져 보인다.
득표에만 눈멀어 타다금지법, 양곡관리법,
반도체 특별법, 화관법 등등 조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장기적 포석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러면서도 민생민생 외치는데 참 가증스럽다,
보수 ggol 통들아
빅스톤
예리한 지적이다.
얄개
우리는 양비론의 폐해를 알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비 이성적인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마비가 대통령의 계엄발동이란 계몽령의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성을 잃었고 대통령은 이성적으로 행동했다.
그것은 계엄의 틀을 빌린 계몽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야당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있다.
그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 에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그 과거가 의심되는 인물이다.
유튜버 샤인튜브에서 올린 박선원의 국회 발언을
들어보면 그 자의 전력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자유 대한민국의 야당이 맞긴 한걸까?
nallomuger
헌재가 위헌적인 판결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으로, 물리법칙에
의거하여 짱돌로 매우 쳐서 소멸시킴이
가한 줄 아뢰오.
달수건달
헌법과 형법절차법을 악용하는 것은 이재명과 좌파
민주당임.
그리고 인민재판소도 헌법을 안 지킴.
우선 정치활동인 헌재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지네가
셀프임명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월권임.
우원식이가 국회를 대리할 자격이 없다고 5-3 즉
6표에 모자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마은혁을
임명하라, 고 한 게 말이 되냐고?
피고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지만 승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면
소송을 각하해야지.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우선 헌법재판관 자신들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①국회 탄핵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인데도,
국회 재의결 받지 않아 불법.
즉, 원천무효인 재판
②국회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안 찬성
192석으로서, 헌재 주석서에서 규정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에 미달하여
탄핵안 무효이므로, 후임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계선, 조한창 임명은 무효. 따라서 지금 합법적
헌법재판관은 8명 아닌 6명 뿐
③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주는 이해관계 충돌로 당연
재판 회피해야 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 재판에
불법 참여
④재판과정중 헌재가 헌법 및 형소법 다수 적극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심대한 침해
⑤헌법연구권 TF팀이 사전 작성한 대본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이 꼭두각시 재판 진행
⑥형사판결 아직 안 내린, 미검증 '검찰조서'를
불법으로 증거로 채택
⑦홍장원 메모, 필적감정 없이 증거로 채택은 위법...
"이 재판 자체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