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카드 보증인으로 2천정도 채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보증인으로 되어있었는데..
1월 재산 압류가 들어왔더군요
집에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었는데
제가 경남은행에 통장 3개에 총 55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네 압류가 들어와 있어 뽑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남은행 통장 거래 안한지가 좀 된 상황이라 이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확인하기론 1월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데..
이럴 경우 통장에 있는 돈은 카드회사 측에서 모두 다 압류를 하는가요?
부모님 말론 어디서 들었다는데..
압류 묶인 돈은 지금 당장 카드사에서 들고가지 않고
개인회생 하면서 돈을 다 갚으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는군요..
한 두 푼도 아니고 약 6백만원 돈을 하루 아침에 날리게 생겼으니 넘 막막합니다..
넘 길었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질문1. 현재 묶인 은행돈을 카드회사측에서 당장들고가는지..
그래서 원금에서 깍여서 개인회생시 들어가는지..
아님 개인회생 후 법원으로 돈이 차츰차츰 은행에서 빠져나가는지..
질문2. 모든 은행 통장을 압류한다는데 그럼 이제 은행거래를 못하는지..
제가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말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바꾸자고 하는데...
회사에 말하기도 민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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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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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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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가압류 상태이면 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압류 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채권기관에서 통장의 돈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2. 모든 은행에 압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 가압류 결정문 받아 보시면 가압류된 금융기관 이름이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이외의 은행에 거래하시면 됩니다.
님 산넘어 산이네요. 제가답변드린 기억많으로도 상당수인대 아직도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네요. 지난번 워크검토는 하셨나요. 아마도 님 경우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해야될거같네요. 변제금이 높다하여도 달리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참고로 개회진행시 [통장압류금]재산처분으로 정리되어야될거같네요.(다시말씀드려서 채권자끼리 나누어 갈수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