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무공무원과 경제관료출신으로 2003년 제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분으로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우려속에 취임한 바있다.우리는 그가 경제관료출신이라 교육부총리직을 물러나라고 주장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외부인사로서 행정력을 겸비한 분으로서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개혁과 공교육 내실화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대입 내신등급제 강화라는 모순된 정책추진으로 고1학생들 뿐만 아니라 예비고교생인 중학생들과 학부모들 마저 걱정과 우려를 갖고 급기야 5월 7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입시지옥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들의 추모행사에서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시위를 하자는 고1학생들의 제안이 나돌자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를 막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작태에 우리는 유감과 개탄을 금할수 없다.
교육부가 어린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나머지 합법적인 자살학생추모제에 고교생 참가를 막기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생들에게 무리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점,경찰 6천명과 교육청,교사 1000명, 총 7천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원천봉쇄하고 강제귀가시킨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미래 나라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월권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우리는 국회가 지난 5월 4일 통과시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특별법)은 90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공립교원 특혜임용에 관한 위헌판결을 받은바 이를 구제하는 미발추특별법이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체가 특혜의 권리 인정이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철폐를 요구한 바있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미발추 특별법은 부적격한 교사를 교단에 세우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공영역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한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교사를 양산하여 공교육 붕괴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정당한 절차를 거친 우수한 교사로부터 교육받을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우수한 교사로부터 자녀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권리도 침해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특혜를 권리로 인정하는 반민주 악법임에도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교육부가 일진회등 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함에도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학교폭력 추방및 엄단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에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5월 7일 자살학생추모제에 보여준 정부당국과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적으로 대처한 만행을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교육부총리직에서 퇴진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