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 - 1039호
2025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2차)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5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 협조 융자)
※ 은행 협조 융자: 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융자 기관의 융자금리
※ 자금신청당시 기준금리 + 가산금리(2% 이내)
대출취급은행 : 7개 금융회사
∙ NH농협,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 우리 구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2%(2년간)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6. 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보증금액의 0.9% 이내) 발생
자금 대출 : 7개 금융회사
소상공인 (자금수요자)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자추천 | ➪ | 대 출 |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 남구 | 금융회사 → 소상공인 |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5. 7. 4.(금) 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상담기간 : 2025. 7. 7.(월)부터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 0101, FAX 266-7994~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8.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 283 - 0101, FAX 266-7994~5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삭 제>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삭 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그 외 기타 정비서비스업(63999) 중 |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