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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업무 보고
2009.6.5: 각자 사건 취합, 게시판 자료실 각자 사건 개시 완료 약속
2009.6. 18일 현재까지 제출 사연등을 근거로
공동고발에 필요한 개인별 제출 고소장 취합 및 회장단 보고
1. 완성자(고소장 완결 본 제출)
김종현, 정대택, 유미자, 이기숙, 정병우, 최종주
2. 미 완성자
- 정해자: 근로감독관고발, 완성소장 미제출, 사연,자료 제출
- 김영교: 개인사정으로 실무 회의 참가 미비
개인사건 완성 소장 제출 요구, 여러차례 약속 불구 미완성
- 남무순: 사연만 제출
3. 기타
- 맑디맑은것: 사연만 제출
- 이희빈: 문화제 보호 관련 홍보성 사연 제출(이희빈님 게시판 게시물과 동일)
* 기타 추진사항
- 용산참사대책위 방문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면담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 참가 및 대한문 앞 활동 홍보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공동고발건 이견
- 국회, 천주교사제단등 관련 단체와 연결망 구축등
- 법률신문 추광규 기자: 성명문, 보도자료 기사화 업무 지원중
보도 관련 기자들 e-mail 목록 제공 약속
2009.6.18
좋은사법세상 공동고발 관련 실무위원회
ps)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법과 법률 질서 회복을 위한 공동고발에 관련한
검사, 판사들의 망국적인 위법 사례
아래 위법 사례는 우리나라에 실제하는 판,검사들의 위법사례에 대한 빙산의 일각이다.
이 사례는 공동 고발 형식을 빌어 검찰에 제출된 내용이다.
고발1 |
직장 상사의 부하 여직원 납치, 살인 사건 |
고소인 |
유미자 | |||||
사건 개요 |
평소 성희롱을 일 삼던 직장 상사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하 여직원을 납치, 살인까지 한, 반 인륜적인 사건을 “치정과 관련된 살인 사건”으로 왜곡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고, 고인의 부모 가슴에 한 맺힌 대 못을 박은 파렴치한 검사의 만행” 고발 | |||||||
경과 기간 |
4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검사 이병대 |
직무유기 |
1명 | ||||||
고발2 |
복지재단 비리 은폐, 비리 제보자 보복사건 |
고소인 |
김종현 | |||||
사건 개요 |
KBS 보도 사건(2008.7.30):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역시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로 결론을 지어 검찰에 이첩된 사건을 수사 지휘검사들이 감독청인 송파구청과 재단을 비리를 비호하고자 혐의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한 것으로도 모자라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형적인 관행을 통해 피해자가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의도하는 등 “검사이기를 포기한 검사의 만행” 고발 검사들의 만행을 업은 비리 재단은 보복성 형사고소 7건, 민사 2건을 제기하여 비리 제보자에게 정신적 태러를 가하고 있음(화병이 난 피해자는 09.1.21 삼성종합병원에서 가족력이 없는 심장병 수술을 받음) | |||||||
경과 기간 |
2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검사 김형록 |
직무유기 직권남용 |
검사 4명, 경찰관 1명 | ||||||
검사 최종필 | ||||||||
검사 김병구 | ||||||||
검사 신승희 | ||||||||
고발3 |
판결문 허위 작성한 간 큰 판사 사건 |
고소인 |
최종주 | |||||
사건 개요 |
소송금액 7,000만원과 관련한 잘못 된 판결을 비호하기 위해 고소인을 패소시키기 위해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 항소심 재판부의 간 큰 판사들의 만행 고발 | |||||||
경과 기간 |
3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판사 임성철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3명 | ||||||
판사 김광수 | ||||||||
판사 이광범 | ||||||||
고발4 |
제출 증거를 위조하다 법원 판결에 발각된 검사 사건 |
고소인 |
이기숙 | |||||
사건 개요 |
사기꾼의 편취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변조하는 검사의 만행 고발, 법원의 올바른 판결로 진실이 밝혀 졌는데도 증거를 위조한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시간지연, 기소권 불행사를 일삼는 전통적 관행을 이용 피해자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 | |||||||
경과 기간 |
5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전 검사 김종호 |
허위공문서작성 사문서변조 직권남용 |
1명 | ||||||
고발5 |
사기꾼과 담합하여 생계비용을 강탈한 판검사들의 사기 및 진실 은폐 사건 |
고소인 |
정병우 | |||||
사건 개요 |
생계비용 4,000만원을 3개월만에 사기, 강탈한 사기꾼 일당과 판검사가 한편이 되어, 편취해 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욕심으로 사기꾼(피고)이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떠한 금전관계도 없으므로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피고 주장으로 변론조서에 인정하여 주고, 원고 전부 패소 및 사기꾼 변호사 비용(200만원)을 지급 명령한 정신 나간 판사, 해당 답변서를 증거 불충분하다고 처분하고 처분 내용마저 공개하지 않은 채 사기 행위에 얼 빠진 검사... 비리가 발각되어 판검사가 고소되자 조직 범죄자들과 다름 없는 행위를 일삼으며 피해자의 집이 경매 처분되어 길 바닥에 나 앉아도(피해자가 쫄딱 망해 대들지 못하게 하는 전통적 관행)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갖은 비열한 술수(고소취하, 진정취하 요구)를 다 동원한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의 판검사들의 마피아적 만행 고발 | |||||||
경과 기간 |
3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전 검찰총장 임채진 |
형법 제347조 2항의 범죄(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필수 허위공문서작성 |
전 검찰총장등 34명의 경찰,검사,판사,공무원(감사원,권익위) 피고소 | ||||||
헌법재판관 | ||||||||
검사 11명 | ||||||||
법관 11명 | ||||||||
고발6 |
헌법재판관(송인준), 현직검사(양재택)의 ‘관선변론’, ‘전관예우’(안강민)으로 죄 없는 사람 감옥 보내고 범죄의 늪에 빠진 판검사들의 사기 사건 |
고소인 |
정대택 | |||||
사건 개요 |
IMF시 파산된 파산사(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사업”을 동업하여 ‘균분’하기로 약정한 뒤 1차 이익금 53억원이 발생하자 약정서를 작성, 서명 날인한 법무사와 약정서에 가필 첨자한 소개인을 현금5억여원과 아파트를 제공 매수한 뒤,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위계하여 동업자를 2년간 징역 살게 한 뒤 이익금(53억원)을 편취한 희대의 사기 사건 희대의 사기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옷 로비 사건의 주역 전 중수부장 안강민, 관할 검찰청 직전 부장검사 김명곤등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현직 검사 양재택을 뇌물로 매수한 뒤, 공모한 교회 장로를 통해 헌법재판관 송인준까지 가세시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하고, 의무 없는 약정을 강요하여 돈을 벌게 해주었다는 기가 막힌 ‘강요죄’,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징역2년을 살게 하고 53억여원을 독식한 색녀의 광란 위조된 약정서에 보이지도 않는 인장(印章)이 있다며, 인장이 없는 변조된 약정서를 이용 피해자를 감옥에 보낸 조직 범죄자보다 더 한 판검사들의 만행 고발 비리 사실이 범죄 가담자의 자수로 발각되자 이를 덮기 위해 아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나선 철면피 검사들... | |||||||
경과 기간 |
6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전 판사 교수 윤남근 |
형법 제347조 2항의 범죄(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필수 허위공문서작성 |
전 부장판사등 16명의 경찰,검사,판사,공무원 피고소 | ||||||
검사 양재택 외 5명 | ||||||||
법관 3명 |
기타 피해 사례 |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둔갑시킨 보험사 |
피해자 |
남무순 | |||||
사건 개요 |
2004. 7. 21일 강남구 신사동 방향 올림픽도로 이수교차로 부근을 통과하던 중 지하철파업으로 인하여 앞 차량들이 꼼짝하지 않는 바람에 1차선에 정지된 상태로 정체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차를 가해자 이상욱의 차량이 정체를 참지 못하고 중앙비상도로에 불법으로 뛰어들며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고 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뒤로 끼어 들며 난 사고 집(경기도 광명시) 근처 ‘인병원’에서 사고 당일(2004.7.21)부터 2주간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기미 없이 점점 더 악화되자, 인병원은 의뢰서를 써주며 자신들의 협력병원인 고대구로병원으로 보냈고, 해당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고통호소에 이상이 없다 하다가 초진일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나서야 목과 척추 부위에 대한 MRI를 찍어 보고는 “목의 상태가 심각했었는데 그동안 검사(MRI)를 안 해줘서 미안하고 ‘인병원’이 장난을 쳐도 너무 많이 쳤다.”며 인병원에서 치료 받으라 함. ‘인병원’은 이우경이라는 의사이름만 사용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론 무면허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영업사실을 숨기려 한 인병원과 보험금지급을 꺼리는 동부화재가 서로 결탁하여 교통사고(추돌사고)인한 피해자의 병증을 피해자의 싸인을 모방하여 진료기록부에 ‘2000년도 허리중증장애가 있었다.’고 허위 기재피해자의 기왕증으로 둔갑시킨 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신고하여 예전(2000년)부터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저와 가족 모두를 교통사고피해자를 가장한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꾼집단으로 등록해 놓는등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인병원’과 동부화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경찰, 검찰 및 기타 국가 기관등을 통해 요청하였지만 한 번 잘 못 꿰어진 사건의 실타레는 결코 풀리지 않았고, 현제까지 진실이 은폐되었으며,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차량에 불을 지르는 참담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상기한 불법 행위자들로 인해 국가에 의해 보험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피해자의 하소연은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상기한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보험사기꾼으로 몰린 피해자의 오빠는 교보생명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으며,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
경과 기간 |
5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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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해 사례 |
근무 중 남편 사망, 보상조건으로 회사 취업, 재해요양 후 복직거부! 항의하자, 딸까지 해고시킨 사건 |
피해자 |
정해자 | |||||
사건 개요 |
1985.7.14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소재 라파즈한라시멘트 전기과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회사의 중과실로 인한 고압전기 감전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 보상차원에서 보상금 한푼 받지 않고, 위 고소인이 총무팀에서 남자사원과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1985.9.20. 부터 2005.6.20. 재해 사고를 당하여 적법하게 2006.3.1.요양 받는 기간까지 근무하다 복직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딸까지 보복적 부당해고(중노위 2007부해317) 피해자의 복직 요구 진정이 계속되자 회사는 적법한 입사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적법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던 딸까지도 파견근로자로 둔갑시켜 부당 해고시키는 보복 행위를 하였다. | |||||||
경과 기간 |
3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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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해 사례 |
BBK 소액주주 권리 회복 방해하는 회사를 비호하는 검사 |
피해자 |
김영교 | |||||
사건 개요 |
법원은 회사에게 회계장부등을 열람시켜주라는 판결【 승소판결문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03라254】을 하였는데도 대표이사 장*훈등 회사측은 회계장부 열람을 방해하고 보여주지를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성발언을 하거나, 부하 직원등을 시켜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검찰에 고소 검찰에서 협박죄로 기소되하여 법원에서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함에도 회사는 상기한 불법 행위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재 고소를 하였으나 담당 수사 검사(김상우검사. 현재 서울중앙지검근무, 사건당시 서울남부지검근무)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편파적이였고 극도로 부당하였으며, 심지어는 사건의 허위조작까지도 스스럼없이 하는 막가파나 다름 없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최대의 장벽이였습니다!!! 사건담당 수사검사와 이후 김상우검사의 편파수사, 허위조작수사등으로 인하여 현재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본 고발인도 정말 정말 수년간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고, 급기야는 가정도 파탄이 되고.... 정말 정말 검사들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정말 검사들 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 검사들 때문에 온 세상이 정말 암흑천지로 변하여져 있습니다!!! | |||||||
경과 기간 |
3년 |
피의혐의 판 검 사 |
고소대상 |
피의혐의 |
고소 판검사 총원 | |||
검사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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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한겨레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했는데...그래도 힘 내십시요... 그들은 지들끼리 한 번 얽히면 지들이 해결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 검찰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무조건 덮어야 한다는 조직 이기주의...그들 스스로도 잘 압니다...그들도 사람이니까?...그러나 누군가 나서서 하기에는 마피아적 조직 특성이 문제이지요...
많은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계속 수고 해 주십시요.
"맑은날"는 관심과 애정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이 참담한 (준)사법현실을 국민들께 고해야할 것입니다. 이들의 위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이들은 치외법권입니다. 아무도 갋지 못합니다. 이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제 '좋은사법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한마디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위 고소대상 중 김종구 검사는 김병구 검사로 수정해 주십시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법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시된 요약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기 사건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겨레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례에 빠지신 분이 있네요! 독려하여보시지요!
예~남무순님이 소장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다음주부터는 힘을 합쳐 언론등...이슈화 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몇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사필생! 생필사! 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뭉치면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수고하신것이 한눈에 들어 옵니다 그러나 본협회 정관과 공동지원계획에 따라 이미 심사를 통과하신분이 아닌분들은 심사를 통과해야 우리가 공동 고발장에 서명을 해주니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이미 통과 하신 분만 먼저 접수를 하시든 아니면 심사통과후 다같이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심사에 필요한 절차나 양식은 필독 공지의 정관과 공동지원계획을 참조해주세요 단 이미 변호사가 선임 되어 진행중인분은 기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이 맞다는 확인서로 대체가능하나 가입비는 납부하셔야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실무위에서는 상기한 '좋은사법세상"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대해 각자 미비한 부분을 조속히 보안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멈추고 있어요...
한겨례님 고소장 방금보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검사들이 불볍행태의 요지는 상기 내용보다는 Ⅱ.번 내용입니다. 그리고 궂이 혜량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그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요즘 중소기업들이 너무어려워서 바빴고, 게다가 최근에 BBK회사의 주총이 있어서 더욱 바빴습니다. 여하간 이제 검토심사하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참여해보겠습니다. 혹시 늦더라고 저도 포기는 절대 않합니다. 끝으로 고소장을 늦게 제출해서 죄송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좋은사법세상이 올때까지... 홧팅합시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지체되어 있는 관계로 상기 박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제반 조건(고소내용이 억울함을 입증하는 변호사 확인서, 회원회비납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시 더 이상 편의를 살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집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등록을 희망하신다면 이를 요청하는 리플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좋은 사례로 상기 요건에 맞추어 같이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경우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하였고(민사도고법승소), 그간 검찰청앞에서 수없이 검사의 사건허위조작을 규탄하는 1인피켓시위를 하였고, 당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등으로 5번 고소하였는데도 검사가 무고죄 고소는 커녕 시세말로 '찍'소리도 못하고있는 사안 인데도.. 변호사 확인이 필요한건지요? 그리고 사실 그간 변호사 1번정도는 모두 써봤을것인바,그들은 어차피 사법관계자라는.... 그래서 저는 그간 수년간 당해온 우리 피해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우선 모아봤음하는 생각입니다. 그후 우리모두 서명에 참여하고 같이 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후 정 답이 안나올때 양심변호사를고용해도될듯
법에 의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채 오히려 법에 의해 2중,3중의 고통을 받다니...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 불법과의 투쟁을 하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한겨레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꼭 보여주세요. 법에의해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화이팅!
회원이 2천 분이 넘는데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계신가. 봅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회장님! 하해 같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조직을 아우르시는 회장님의 카리스마! 화이팅!
한겨레님! 너무너무 수고하시네요, 그러면 보도자료 수신처는 청와대, 국정원, 권익위, 인권위, 진실화해, 피디수첩 그것이알고싶다, 뉴스 후, 오마이 프레시안, 2580, 국회, 민주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민노당, 한나라당 등등 그리고 참가자들을.....
동행자님! 기자회견 장소는? 청와대 앞, 국회현관, , 등등 생각하여 봅시다.
회장단에서 많은 대안과 지원 방법을 강구하시고 계실지 모르니 상의해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올립니다.
1) 참가 회원별 사건 취합 및 공동고발장 완성후 접수 절차적인 문제....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수할 것인가....? 문제
2) 접수받은 해당 관공서는 요청한 회원들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문제
3) 각 참가 회원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실익으로 돌아오는가 문제....
항상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칠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한마디 부탁드립니다...존경
4) 만약, 어느 접수 관공서가 법리가 맞지 않고,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에 적합하지 않아 접수불가 및 참고처리 할때, 법세상에게 돌아오는 명예손실...등에 대하여 일부 우려가 예상됩니다.
위 의견을 제시한 것은 내막을 50% 정도만 알면서, 저로서 조심스러웠고, 고치고 안고치고 차원이 아니였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예상되는 문제를 찾아보도록 많은 의견 주십시요...
제 생각에 중차대한 문제인데, 문건자체에도 법리가 맞고, 접수절차에도 법리에 맞고,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에도 맞고, 참가회원들의 기대효과, 공무원이 누구에게 뭘 해주어야 할 것인가가 나오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즉, 단순한 세미나도 아니고, 공동고발인데, 개인 고발도 4년,8년 가는경우가 있는데, 공동고발의 미래를 에측한 바탕위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상 말씀 드린것은 준비 없이 말했지만, 제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개진 햇습니다
감사합니다...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무회의도 하고, 회장단에게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방침은 각 개인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며, 고소장을 공동고발장에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형식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 개인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에 여러 사람의 서명을 첨부(고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수회님! 고언에 감사드리며 기회에 법 세상 박회장님과 인류국가 어 본부장님과 연대하여 사피자 단체의 위상도 높이고, 사피자들의 애환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개 단체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를 주선하심을 제안합니다.
저의 스승이신 박경식님, 스승 어우경님과 함께 하는 것은 큰 영광인데, 카페서 나타난 표현못할 제 기대, 전망이 40점 입니다. 실태, 나아갈 방향, 예상효과가 60점으로 돌아설때 저는 합류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서도 미움, 감정,등을 앞세우지 않고 늘 공익을 생각합니다. 정대택님 존경
아울러, 위 공동고발이 각하가 되어 돌아올때, 단체의 명예도 생각해야 합니다...제 이야기를 대체로 알기쉽게 짧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추가로 문정구 변호사님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존경
이 세상 만물 중 특히 사법문제는 예외없이 법의 잣대로 이루어 집니다. 법의 잣대를 겸한 공동고발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 훌륭하게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좋은사법세상' 배후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민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며 답입니다. 어차피 작금의 대한민국의 (준)사법권력은 통제할 방법도, 천적세력도 없는 무소불위, 전지전능한 신적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초들이 이들로부터 당한 이런 사례들을 모아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유일한 견제세력은 결국 국민 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언론이요. 국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들은 전 세계 다른나라 국민들이 모두 함께 지켜보게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겨레님!! 억울한 다수의 회원님들께서 검, 판사들을 공동 고발한다고 공지하니 약간의 부담을 느끼시나 봅니다. 그러면 고발은 부담스러우면 고발을 전제하지 않는 억울한 사연(사례)을 접수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을 전제하지 않는 억울한 피헤사례를 접수받아 보실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법세상에서 변호사 확인된 분들중 김순이님, 남무순님이 소장까지 완결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사연은 제출하면 사례집에 첨부 정부 각 기관에 제출될 것이기에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를 통해 우리 공동 고발건에 대해 박경식 회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두 변호사 검증이 된 상황이라면 "특검"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