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을 시도 하여 봅니다. 재판부에서 아직 기일을 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서를 제출 한 후 이 들의 청구취지 변경에 일단 태클을 걸어 보기는 하는데...워낙 이 들 뒤에는 거물들이 도사리구 있어서....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08가합 00000호 신탁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00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 다 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현금청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협의의 기준으로 삼을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현금청산자가 동의하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이든 부동산매매와 같이 현금청산금액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하며 협의규정을 무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정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협의의 기준으로 삼을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은 현금청산대상자가 150일 이내 자산평가금액을 사업시행자와 그 금액의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매매형식으로 사업시행자는 현금을 지급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등기권리증을 내주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됩니다. 참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원고는 2010. 1. 5일자(특별송달)피고에게 송달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현금청산대상조합원인 00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청산일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된다는 이유로 하여 피고 000에 대한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손해배상의 종전 주장에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자를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명도를 구한다고 종전의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이 청구변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10. 1. .
위 피고 000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귀중
첫댓글 서두에 <이의신청취지>를 반드시 적고 시작하십시오
구대표님 이의신청취지와 이의신청이유로 나누어 쓰는 것은 어떠한 지요? 김춘기 올림
예, 김선배님 그렇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대다수 항고사건, 이의사건 등이 그렇게 될때 빛이 난다고 봅니다. 존경
구대표님의 말씀은 피고000다음에 이의신청취지(청구취지)를 적어 기술하라는 말씀같고
그리고 다음에 신청(청구)이유를 적으시면 분리되어집니다.
구대표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취지의 주제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소송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다는 문장 자체로 취지에 가름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구대표님 지적처럼 깊히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사건 등에 관한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정독했습니다.
정독햇ㅅㅏ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