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심판에 영향 미쳤나
선관위 채용 비리
면죄부 논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날(27일)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관행이다.
명확한 법과 규정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
견제 장치를 없애는 판결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는 비판이 나온다.
◇8명 중 6명이
시‧군 선관위원장 출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명 중
6명이 시‧군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도
각각 강릉‧공주‧평택지원장을 할 때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을 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지원 판사 시절
음성군선관위원장을 지냈다.
< 그래픽=김현국 >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관례’에 따라 판사들이 맡고 있다.
예컨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줄곧 대법관이
위원장을 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로 불리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대선이 끝난
2022년 5월부터는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지역 선관위원장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한다.
비상임 근무로 월 40만원의 직책 수행
경비와 회의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본 날에 수당 10만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개표이고,
후보자들은 유효표‧무효표에 굉장히
예민해, 정확한 판단과 관리 차원에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고 했다.
◇“선관위‧헌재‧
법원 한몸이나 마찬가지"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대부분은 고위
법관 출신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헌재가 선관위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와 헌재, 법원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는 말까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 관리 업무도 하지만,
채용·인사 등 행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며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을
막으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고 말했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하는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불신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며
“굳이 판사에게 선거 관리 책임을
맡겨야 하는지 의문”
이라고 했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도
“선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법관이 맡는 공정한 조직’임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며
“주요 업무는 대부분 내부 출신인
사무총장이 하고 있어 외부의 견제나
감시가 불가능한 구조”
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작년 7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에 임명했다.
35년 만의 외부 출신 인사로 견제
장치를 높였다고 했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모두
법원 출신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가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아 선거
사범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해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제 식구’인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공안 검사들의 평가”
라고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역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인 그 지역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한다”
서
“‘셀프 고발‧재판’을 하는 셈”
이라고 했다.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솔거리
헌법재판관이란 것들이 사악하고 시악한
인간들이구나
손모아
사법부도 고여 인는 물이다.
정화할 시기가 온 것이다.
내나라는내가지킨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역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100% 지방법원장(또는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위헌, 위법한 처사이다.
헌법과 법률(선거관리위원회법)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호선, 互選)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100% 법원장들만 위원장으로 뽑히나?
또한 그 위원장(법원장)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인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것도 당연히 위헌, 위법이다.
뽐부군
선관위 - 대법관 - 헌법재판관 정말 대한민국
0.00001% 엘리트 집단인데, 이럴 거에요??
장비아제
해방 이후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다.
법원,선관위가 한통속으로 역겨있다.
수사권조정과 판사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바로잡을
사람 없는데 윤통이 꼭 돌아와야 이게 해결될텐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돌아오기 어려울수 있다.
jeli
판사라는 직업은 부모 자식간에도 법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아주 엄중한
직업이라 어려운 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최고의 공정성을
지녀야 하기에 판사를 지역선관위원장으로
겸직을 하는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엄중하게
선거를 치르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 오히려
정치색에 물들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놓은
형태로 변해버렸구나.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후
사법부를 다 썩게 만들었으니 그때 임명된 판사들을
모두 물갈이 해야 사법부가 바로설것이다.
516유공자
선관위원장을 한 판사는 대법관이나 헙법 재판관등
법원고위직에 임명되면 안된다.
판결 받아야 하는 자들이 심판대에 앉아 있으니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데 써야 할 헌법재판소
판결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선관위를
비호하는 방패가되는 것이다.
아예 선거 관리 위원장에는 차후 판결을 할 법관이
아니다.
민간인을 임명하고 그 직무 감사를 받아 잘못이
생기면 바로 처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과 우리법판사가 종북
카르텔을 만든 것이므로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있도록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선거로 바꾸지
못하면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점을 부각시켜
국민주권을 옳바르게 지킬 수있는 제도를 만들
국회의원을 뽑도록 주장 해야 한다.
나라사랑농사꾼
헌재의 ㅇㅇ법연구회 출신 법관들과 말로만
민주당 ㅇㅇ법 연구회 출신 국회의원들과
서로 내통하며 대통령 탄핵에 목숨을 걸고 협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념으로 뭉친 사람들의 말로만 연구
모임이지 친북 성향으로 사상이 뚜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지산하
앞으로 어쩔겨?
내나라는내가지킨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도/시/군/구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급 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도 위법한 처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및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교섭단체)
추천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포함)
중에서 3인 등 6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장과 지방법원 지원장(법관, 판사)
스스로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 지원장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직무감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재 재판관 중 6명이 법원장 내지
판사로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하늘의 별
고양이 입에 생선을 물린 격이니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당연한 듯 해요.
에구 그런 인간들이 지금 중대사를 논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지경입니다.
회원44659760
얘들 친인척 청탁 인사 나오면 게임 셋이겠네.
회원27286313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 계엄 )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 대통령 및 그 가족 ) 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 신청 ) 하면 제 식구인
법원( 검찰 )이 기각 하는 ( 영장신청도 하지 않는 )
경우가 허다하다.
more4more
조선의 선동은 끝이 없구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헌재를 응원한다.
헌법대로 멋대로 다 하세요.
Astra
내가 대통령이라도 계엄하고 싶었겠다.
베이스볼
한마디로 주기ㄹ 것들이네...
국민들의 눈
"1987년 낡은 헌법을 개정시" 꼭, 국민 主權의
4420만명이 투표 !!
단 한표의 부정도 용납이 안된다.
현재 선거 제도, "사법부가 장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막강한 권력를 없애고,
행정안정부에서 투명하게 선거제도를 이관시켜야
한다.
부정선거 증거, 전산서버 구멍, 외부의 침범,
사전투표의 경악할 결과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 모두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국민들 4420만명의 유권자의 1표가 소중하다.
단, "1표의 부정"도 용납이 안된다.
필건
헌재는 없애고 AI가 법리와 헌법으로만 다루는게
답이자
lost1
헌재의 선관위 감사 면제는 법관 이익 카르텔
냄새가 짙다.
가장 청렴해야 할 법조계가 이익 집단화,
정치 편향으로 나라에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모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판관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기본 양심도 없는 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국가의 수치다.
레드스파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심판한다?
지들 눈의 들보가 보이겠나?
필건
전국민이 헌재 앞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안
일어나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헌재 지금 민주당과 민주화 운동권들은 다
마스크쓰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했던
폭력 운동권이 대다수다.
기억하라.
time is go****
이게 나라냐? 불법과 부패를 눈감아주는게
헌법개판소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건지 납득이
안된다..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XXX들아 기재부는 선관위 예산 편성 자체를
절대 하지 마라.
국민이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