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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급여 산정시 소득세,주민세 신고관련~
㉭ㅣ㉧ㅑ~♡ 추천 0 조회 166 08.04.14 09: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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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5 00:32

    첫댓글 네 매월 10일에 맞추어서 관할 세무서와 시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08.04.15 10:00

    10일에요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한후 납부, 주민세는 신고없이 납부를 합니다. 아마 홈택스 등에 가입이 안되신거 같은데요... 홈택스 가입하세요~ 그럼 소득세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및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시라면 주민세도 이택스에서 신고및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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