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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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2 | 작성자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01년 4월 1일 | ||
근거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내용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후 규제가 있음. | ||
품목정의 | 1) 용도: 전기통신용 2) 기능: 음성, 화상 신호 및 부호 등을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 ||
적용대상품목 | Lan선, TV수신 wire 등 | ||
확대적용품목 | 둥근 원의 PSE마크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대 품목) | ||
인증절차 | 제조자 자체검사(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PSE 마크)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JET, JQA, JCT, TUV, | ||
유의사항 | A.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B. 사업자는 제품유통 후에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C.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D.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E. PSE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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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ktl.re.kr | |
담당부서 | 해외인증팀 | |
전화번호 | 02-860-1338 | |
팩스번호 | 02-860-1339 | |
이메일 | ||
기타 |
시험기관 #2 | 기관명 | JET(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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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jet.or.jp | |
담당부서 | 제품인증부 | |
전화번호 | +81-3-3466-5234 | |
팩스번호 | +81-3-3466-9219 | |
이메일 | tokyo@jet.or.jp | |
기타 | ㅇ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ㅇ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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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 안전시험, 전자파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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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약 650만원 (* 품목에 따라 변동가능성 크며 이는 대략적인 평균 가격임. 시험 후 발급되는 간이 일어판 성적증명서는 무료. 상세판 일문, 영문 시험성적서의 경우 추가 비용 4만 8천엔 소요) | |
소요기간 | 6~8주 (** 필요 서류를 JET에 제출 후 성적서가 발행 될 때까지의 기간. 처음 JET에 요청하는 경우, 시험 비용의 입금 확인을 완료한 후 시험이 시작되므로 2개월 보다 길어질 수 있음.)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불요 |
인증비용 | 없음 | |
소요기간 | 없음 | |
인증유효기간 | 없음.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 |
사후관리비용 | - | |
자료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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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삼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의 HP]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
기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