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의 고대국가 토번은 당과 대등한 국가였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당시 당 황제가 문성공주를 토번의 위협 때문에 토번으로 출가시킨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송나라일 당시에는 토번은 중국보다 인도 지역으로 대외관계의 중심이 옮겨져 중국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
원나라와는 단월-공시관계였을 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아니었다.
원 멸망 이후 명나라는 몽골의 티베트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계승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이 시기 티베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
티베트의 겔룩파는 몽골의 알탄 칸의 도움을 얻어 티베트 지역을 통일하고 몽골 알탄 칸과 단월-공시관계를 맺는다. 이때 캘룩파 최고지도자는 '달라이 라마'가 되었고, 당시 알탄 칸은 '전륜왕'이 되었으며 알탄 칸은 티베트 불교를 몽골의 국교로 삼았다.
청나라와도 단월-공시관계를 맺었으며 청 정부가 파견한 주장대신(암반)은 일개 대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과 청의 티베트와의 관계는 몽골, 만주와 티베트의 관계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청 말기에는 국운이 기울며 티베트에 대한 장악이 느슨해져갔으며, 특히 아편전쟁 이후 청은 군사적으로 티베트를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부패하고 무능한 주장대신들도 청의 티베트 장악력 약화에 기여하였다. 이후 청이 1900년경 사천성을 기반으로 하여 동부 티베트를 침공하였고, 1910년 청 군대가 라싸를 공격하여 달라이 라마 13세는 인도로 망명하였다. 이것은 단월-공시관계의 종언을 고하는 일이었다.
티베트는 이때 청과 티베트의 관계가 끝났다고 본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하고 외몽골은 러시아의 지원하에 독립선언을 하였고, 1912년 달라이 라마는 영국인의 호송 하에 티베트로 돌아와 청군과 암반들을 모두 추방하였고 1913년 독립선언을 하였다. 이후 몽골과 티베트는 '몽장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내용에 상호독립승인이 있다.
이후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화평해방'이라는 미명으로 티베트를 점령하기까지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한다.
'단월 및 공시 관계'에 대해서
단월은 종교적 공헌의 대상 즉 신, 보살 등이나 불교의 성자나 현인 등을 가리키는 말과 '종교적 사람이나 대상에 공헌하는 사람' 즉 자신에 숭배하는 대상에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경건한 신앙심을 보여주는 속인을 의미하는 말로서 중앙아시아 불교의 독특한 관계이다.
따라서 첫 번째 요소는 섬김과 공헌의 대상으로서 라마와 보호자(시주), 섬기는 이로써 구호금품의 기증자로서의 칸과 황제를 가리킨다. 시주는 자신의 스님과 정신적 스승을 신앙의 적이나 기르침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종교적 관계는 오늘날 국제법의 용어로 충분하게 분류하고 정의할 수 없는 당시의 동아시아 질서 속의 독특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출처: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의 기원과 전개
첫댓글 아무리이래도 중공이 망하지않는한 티베트가 독립할일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