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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5–1635호
2025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부 천 시 장
1. 접수 개요
〇 접수기간 : 2025. 7. 1.(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온라인(문서24) 및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기업지원과 :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요
〇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〇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 |
| 일반기업 | 5억원 | 5억원 | - |
| 부천강소기업 | 10억원 | 10억원 | - |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 - | - | 1억원 |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〇 협약은행 : 8개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산업)
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〇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2)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3)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4. 지원 제외대상
〇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〇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〇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〇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재신청 기업의 6개월 이내 지원
〇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조기)상환한 기업(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
〇 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〇 휴·폐업 중인 기업
〇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지원 결정 후 제외대상(휴·폐업, 관외이전, 대출 미실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5. 융자한도
〇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〇 단,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은 총 2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6.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율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 상환)
〇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 은행대출금리(%) |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 |
| 3년 원금균등상환 | 1년거치 2년상환 | |
| ~ 3.75 | 0.87 | 0.50 |
| 3.76 ~ 4.00 | 1.13 | 0.75 |
| 4.01 ~ 4.25 | 1.37 | 0.92 |
| 4.26 ~ 4.50 | 1.62 | 1.09 |
| 4.51 ~ 4.75 | 1.87 | 1.25 |
| 4.76 ~ 5.00 | 2.12 | 1.41 |
| 5.01 ~ 5.25 | 2.37 | 1.59 |
| 5.26 ~ 5.50 | 2.55 | 1.71 |
| 5.51 ~ 5.75 | 2.74 | 1.84 |
| 5.76 ~ 6.00 | 2.93 | 1.96 |
| 6.01 ~ | 3.00 | 2.01 |
〇 우대금리 지원대상(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일반 우대(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우대이율(%) | |
| 연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100% 외주가공업체, 자가건물(공장 등) 보유 시 적용 제외) | 0.2 | |
| 고용증대 우수기업 (최근 1년간) | 5인 이상 증가 | 0.2 |
| 10인 이상 증가 | 0.4 | |
| 20인 이상 증가 | 0.6 | |
|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최근 1년간) | 5인 이상 증가 | 0.4 |
| 10인 이상 증가 | 0.6 | |
| 20인 이상 증가 | 0.8 | |
| 마켓팅·수출 우수기업 |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 | 0.2 |
| 당기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 | ||
| 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납품업체의 부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 0.5 | |
|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 0.3 |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 0.3 | |
| 여성기업(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면서 실질경영주) | 0.3 | |
|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사업주) | 0.3 | |
| 우수 기술개발업체 | 특허, 실용신안 등록 완료 기업 (2건 이상) | 0.2 |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인증 기업 (1건 이상) | 0.2 | |
-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 지원대상 | 우대이율(%) | |
|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 연 매출액 20억 이상 | 0.2 |
| 연 매출액 35억 이상 | 0.4 | |
| 연 매출액 50억 이상 | 0.6 | |
7.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〇 지원 절차
| 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지원 결정 통보 | ⇒ | 대출 실행* |
| 기업 → 부천시 | 부천시 | 부천시 → 기업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 | 기업 → 협약은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
*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등 상담 권고)
- 협약은행(8개)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7. 1.(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온라인(문서24) 및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자격 및 준비물
·대표자 : 신분증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 접 수 처 : 기업지원과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 신청서 교부 :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부천소식➞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입법예고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분야별정보➞경제/취업➞기업지원
·비즈부천 홈페이지(www.bizbc.or.kr)➞사업신청➞사업공고
〇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서류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서식1~3 |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③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가 없는 사업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 |
|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 분) |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 |
| ⑤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 ||
| 시설자금 | - 시설(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 시설자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 가능 |
| 기타서류 | 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등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 붙임2 참고 |
〇 지원 선정 : 평가표에 의한 지원 결정
-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〇 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팩스 송부)
〇 융자 실행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〇 상기 자금지원 결정 기업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〇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등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융자액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대출금리 등은 융자 취급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〇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소재지(관외이전 등), 휴·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 및 시에 통보·제출해야하며, 미 신고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함
〇 융자 실행 후 휴·폐업, 업종변경 및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 개인 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자금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및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 직 성명 | 주무관 손미영 | 전화번호 | 032)625-2734 |
| 붙임1 | 지원대상 세부업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 업종명 | 고용보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3701 |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1 |
| 폐기물 처리업 | 382 |
| 도로 화물 운송업 | 493 |
| 보관 및 창고업 | 5210 |
| 화물 취급업 | 5294 |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52993 |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74212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사행성장비 제외) | 76390 |
| 자동차 종합 수리업(종합: 舊 1급) | 95211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0 |
|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1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0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72 |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9 |
| 전문 디자인업 | 7320 |
| 경영 컨설팅업 | 71531 |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73902 |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11 |
| 공학 연구개발업 | 7012 |
| 광고 대행업 | 71310 |
| 출판업 | 581 |
| 광고물 작성업 | 71392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 73909 |
| 붙임2 | 구비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서류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서식1~3 |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③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가 없는 사업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 |
|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 분) |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 |
| ⑤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 ||
| 시설자금 | - 시설(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 시설자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 가능 |
| 기타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 고용증대 우수기업(최근 1년간 5인 이상 증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년 4월 귀속분 및 ’24년 4월 귀속분) | 금리우대 |
| - 지역주민 신규고용 우수기업(최근 1년간 5인 이상 증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상자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뒷자리제외) | ||
| - 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1년간 5인 이상 증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규직 전·후 근로계약서(정규직전환 우수기업) | ||
| - 수출실적 증명서(당기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80% 이상) - 부천 강소기업선정서(인증 유효기간 내)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증명서(인증 유효기간 내) - 여성기업확인서(인증 유효기간 내) - 특허권, 실용실안등록(등록원부 등) 증명원(최근 1년 이내)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증명서(최근 1년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년 이내 본사 이전 기업 중 연매출 20억원 이상) | ||
| - 특허권, 품질인증규격 등 각종 규격표시획득 증명서 - 수출실적 증명서 - 공공기관 포상(표창) 증명서(최근 5년 이내) -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은행 포함) 선정 유망중소기업 증명서 (최근 5년 이내 선정, 인증 유효기간 내) -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지정서(인증 유효기간 내) - 여성친화기업 인증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 평가가점 | |
| - 외주가공계약서 (제조업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으로 제조시설이 없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고용보험업종코드(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등) | 기타 |
| 붙임3 | 자주하는 질문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무엇인가요?
‣ 기업이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 약정된 대출이자의 일부(0.5~3%)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시에서 직접 자금 융자 및 현금지원 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된 8개 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② 부천시에서 지원 결정되면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 아닙니다. 협약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및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융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③ 현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받고 있는데,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 기업당 지원 한도는 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부천강소기업은 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융자 진행 중인 잔액을 제외하고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일반기업》 1) ’23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6억원 (현재 대출 잔액 4억원) ➞ ’25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2) ’24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5억원, 시설 8억원 (현재 대출 잔액 좌동) ➞ ’25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추가 신청 불가 《부천강소기업》 1) ’23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4억원, 시설 15억원 (현재 대출 잔액 운전 3억원, 시설 12억원) ➞ ’25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운전 7억원, 시설자금 추가 신청 불가 2) ’24년도 육성자금 지원액 : 운전 5억원 (현재 대출 잔액 좌동) ➞ ’25년 육성자금 신청가능액 : 운전 5억원, 시설 10억원 |
④ 공장매입 시설자금의 경우 본사는 부천시에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공장매입도 지원되나요?
‣ 지원 불가합니다. 부천시 내 공장 매입 또는 기계구입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⑤ 현재 기업 자체적으로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자지원 가능한가요?
‣ 지원 불가합니다. 부천시에서 지원 결정통보를 받고 협약은행에서 신규 실행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⑥ 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 대표자 본인 외 소속 직원이 신청서 제출할 수 있으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⑦ 선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접수일로부터 평일 30일 이내입니다. 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⑧ 지원 결정 후 기한 내 대출실행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대출실행 기간이 경과된 후 6개월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⑨ 지식기반 산업 영위기업인데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11자리 입력(사업자번호+0) 조회 ➞ 하단 고용보험의 업종 확인
【서식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출신청 개요
| 접수번호 | ※ 자금 용도 | 운전, 시설, 창업 | |
| ※ 신청금액 | 백만원 | 대출희망은행 | |
| 채권보전방법 |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기타( ) | ||
| ※ 기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잔액 | 백만원 | ||
(※) 필수기재 사항
2. 기업체 개요
| 기업명 | 대표자 | 성명 | (실질경영주 : , 관계 : ) | ||||
| 생년월일 | (남, 여) | ||||||
| 핸드폰 | |||||||
| 소재지 | 본사 : (전화 : ) (팩스 : ) (담당자 핸드폰 : ) | ||||||
| 사업장 : (전화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설립일자 | 종업원수 | 상시 : 명, 임시 : 명 | |||||
| 주생산품 | 수출비중(%) | ||||||
| 공장등록여부 | 공장등록( ) 공장미등록( )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공장등록 필수 | ||||||
| 본사(사업장) 임차여부 | 임차( ) 자가( ) | ||||||
3. 주요경영사항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개발,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등 기재)
4. 기술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등 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규격표시 획득현황 : 등 종 (ISO, NET, NEP 등)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천시 기업지원과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 지원, 각종 사업안내, 각종 문화행사, 생활정보 서비스, 시정․시책 홍보, 맞춤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 또한 기업SOS넷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10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등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3】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 사후관리 개요
〇 목적 :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당초 지원된 목적에 맞게 대출상환 완료시까지 적정 이용여부 조사
〇 실시시기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〇 실시방법 : 행정정보 열람(휴·폐업 사실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 등),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등
□ 의무사항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사업장 소재지(관외이전 등), 휴·폐업 등 변경사항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외이전, 휴․폐업, 업종변경, 목적 외(공장 임대, 매매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즉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 【융자 불가사항】 ○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시설자금(공장매입) 부분 임대 환수기준】 ○ 지원된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한 면적이 “기업자부담비율” 초과시 이차보전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처리 ※ 기업자부담비율 : 1 - [부천시자금 대출잔액 ÷ 지원시설가액 (지원시점기준, VAT제외)] ※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시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시의 자금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요구하는 자료(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부천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액회수 및 이차보전금 반납 등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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