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 ||
---|---|---|---|
작성일 | 2017-02-02 | 작성자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02년 5월 1일(2003년 8월부터 강제 시행함) | ||
근거규정 | ㅇ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ㅇ 총국 제 117호령(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ㅇ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 ||
제도내용 | ㅇ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 5월 1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단일화 하였음. 한번의 유예기간으로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함. ㅇ CCC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임. ㅇ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GB Standard)와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전기통신용 2) 기능: 음성, 화상 신호 및 부호 등을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 ||
적용대상품목 |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 ||
확대적용품목 | 1.단상양극플러그, 콘센트, 콘센트용구 2.단상양극선접지플러그, 콘센트, 콘센트용구 3.삼상플러그와 콘센트(공업용플러그, 콘센트,커넥터, 수입콘센트용구, 연결기)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중국가정용전자연구원(中国家用电器研究院:00601) ▪중국가정용전자제품검사처(中国家用电器检测所) 기계공업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북경(机械工业电线电缆质量检测中心-北京:00701) ▪국가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国家电线电缆质量监督检验中心:00801) ▪상하이전기제품검사실험실(上海电气器具检验测试所:01001) ▪저장성리더상품기술유한공사(浙江立德产品技术有限公司:01601) ▪광동품질검사연구소(广东产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02301) ▪저장성품질검사과학연구소(浙江省质量检测科学研究院:02401) ▪복건성품질검사연구소(福建省产品质量检验研究院:02501) ▪쓰촨성품질검사원(四川省产品质量监督检验检测院:02601) ▪심천계량품질검사연구소(深圳市计量质量检测研究院02801) ▪복건성출입검사국기술센터(福建省出入境检验检疫局检验检疫技术中心:07001) ▪저장성품질검사연구소(江苏省产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07901) ▪충칭시전자상품품질검사원(重庆市电子电器商品质量监督检验站:08201) ▪원저우품질기술검사연구소(温州市质量技术监督检测院:08401) | ||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 ||
유의사항 | A.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제품출시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역국에서 인증인가조례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50,000~200,000RMB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B. 취득한 CCC인증서나 라벨을 변조, 위조, 도용, 양도, 대여 등 불법 사용할 경우 30,000RMB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C. 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의 절차대로 변경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함.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E. 기술감독국 샘플검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F. 인증 취득 모델과 출하 모델의 라벨 사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라벨 관리 규정대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G. 인증정지 - 감사 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국가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国家电线电缆质量监督检验中心) |
---|---|---|
홈페이지 | http://www.ticw.com.cn/ | |
담당부서 | 시험센터 | |
전화번호 | 021-65494605 | |
팩스번호 | 021-65490171 | |
이메일 | ewec@ticw.com.cn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국가전선케이블품질검사센터(国家电线电缆质量监督检验中心) |
---|---|---|
홈페이지 | http://www.cqc.com.cn/ | |
담당부서 | 제품인증서비스부 | |
전화번호 | 86-10-83886666 | |
팩스번호 | 86-10-83886141 | |
이메일 | cqcsc@cqc.com.cn | |
기타 | - |
첨부파일 | 상세내용.png 상세내용.png | 인증절차도 |
---|
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GB2099.1, GB2009.2, GB1002, GB1003 |
---|---|---|
시험비용 | 약 51만원 | |
소요기간 | 2-4주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약 165만원(10,000위안) |
인증비용 | 약 342만원 | |
소요기간 | 6-8주 | |
인증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비용 | 정기공장심사(Follow-up Service, Periodic Factory Inspection) 비용 : 100위안/년 | |
자료원 | 자료원 : 发改价格[2006]1979号(强制性产品认证检测收费标准)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신청용지 (반드시 당사가 제공한 중국어본 이어야 하고 거래처가 기입해야 함.) - 일관성 있게 설명 (당사가 제공, 거래처 날인) - 계열은 신청 할 경우 모델의 차이를 설명 (당사가 제공, 거래처 날인) - 제품 중문 설명서 (거래처 제공) - 제품의 표찰 - 전기 회로도, 계통도 - 관련 소자와 부품 명세서 (당사 제공, 거래처 기입) - 사업자 등록증과 조직체 코드 (거래처 제공) - 샘플 2~3대 (거래처 제공) - 등록상표 (거래처 제공, 없을 시 제공할 필요 없음) |
---|---|
유의사항 | ◦ 제품인증규정 - 제14항 : 신청인이 신청한 목록 중 제품인증은 반드시 이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목록중 제품인증 실시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구에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기술문서와 샘플을 제출 신청인이 판매자 혹은 수입상인 경우,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구에 판매자와 생산자, 혹은 수입상과 생산자의 체결된 연관 계약서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 신청인은 신청 목록중 제품인증 한 것을 위탁하고, 반드시 공탁자와 인증, 검측, 조사와 감사추적 등 사항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공탁자는 지정된 인증기구에 위탁서, 위탁 계약서의 복사본과 기타 연관된 계약서의 복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함.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 비용을 납부 ㅇ 비용 - 신청비 500위안/셀 - 주해비 (증서비) 800위안 - 모델별 시험 비용은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름 - 공장 심사비 2,500위안/인/일 특정 공장 신청의 제품 종류,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종류를 새로이 신청하는 것은 2인/일에 반나절의 차별적인 운송료를 더함. - 심사 감독료 (연간 심사) 2,500위안/인/일 - 증서 연금 100위안/셀/년 - CCC표지비용은 고객이 요구한 크기에 맞는 규정에 따라 결정 |
기타 | |
첨부파일 | 인증단계별 소요기간 및 품목 제품인증 비용.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