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첫댓글 맨소래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 주시고요... 참... 법원에 전화를 해 봤는데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고 모두 120만원까지 적용이 된다고 급여 담당자가 실수한것 같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순간 저도 놀랬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월 급여 600만원 초과에 해당되도록 더 열심히 벌어야지요. 120만원 이하 소득은 압류하고 안하고 보다 중요하겠지요. 압류해가도 좋으니 월 수입 600만원만 넘었으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