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임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이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https://naver.me/xi5ja3Km
집주인 체납 정보 볼 수 있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주택 임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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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좋다
그리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좀 효력 바로 생기게 좀 해주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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