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배상책임보험과 보상사례 [보험비교]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상황1 - LPG 충전소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에 가스를 넣다가 부주의로 폭발한 사고
이로 인해 충전소 주변의 집과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차,집 : 대물보상 한도내 보상!
사 람 : 인원수 제한없이 인당 최고 8천만원 한도내 보상!
◎상황2 - 휴대용 가스렌지(부탄가스)
야외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로 고기를 구워먹던 중 부탄가스 폭발로 다친경우
→인원수 제한없이 인당 최고 6천만원 한도내 보상!
◎상황3 - 음식점 사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가스폭발로 다친 경우
→인원수 제한없이 대인 6천만원 한도내 보상!
◎상황4 - 고의 사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음식점 주인이 고의로 가스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의를 사고를 낸 경우 보상 불가!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란..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 카리프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배상해 주는 보험.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상황1 - 낮은 지하장주차장 입구
높이 제한 표시가 안된 지하주차장에 지프형 차가 진입하다가 차체가 지붕에
부딪혀 파손된 경우
→출입구 높낮이 안내가 미흡해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보상 가능!
◎상황2 - 기계식 주차기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하던 도중 차가 완전히 입고되지 않았는데 문이 닫혀
차량 앞쪽에 파손된 경우
→기계오작동으로 발생한 주차시설 관리소홀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 가능!
◎상황3 - 자동차 흠집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후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차에 흠집이 나 있는 경우
→주차업무 수행중 관리소홀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 가능!
◎상황4 - 귀중품 도난
차안에 디지털카메라 등 귀중품을 놔두고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차안
귀중품이 모두 없어진 경우
→ 차안 귀중품이 도난당한 경우는 보상 불가!
◈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음!
(타이어 같은 부분품, 부속품, 고가의 카오디오 역시 보상되지 않음)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상황1 -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중 갑작스런 작동중지로 다친 경우
→안전운행에 대한 시설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 가능!
◎상황2 - 학원
학원책상에 삐져나온 못에 학생이 손을 다친 경우
→학원측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상 책임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
학생이 학원내에서 뛰어놀다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학생 본인이 스스로 주의를 하지 않은 잘못이 크기 때문에 보상 불가!
단,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책임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한해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으로 보상 가능!
◎상황3 - 음식점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불판을 갈기위해 숯불을 빼다가 떨어뜨려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식당종업원의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빚어진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책임?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
◎상황4 - 할인마트
할인마트 직원을 물건을 옮기는 도중 손님과 부딪혀 손님이 다친 경우
→할인업체 직원의 업무수행상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이
타인(소비자)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는 보험.
☞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상품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상황1 - 찜질방
찜질방에서 산 달걀을 먹는 도중 구토를 일으켜며 식중독에 걸린 경우
→찜질방에서 제공한 달걀의 관리소홀로 인한 식중독 사고이므로 보상 가능!
◎상황2 - 편의점
편의점에서 산 게맛살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복통을 호소한 경우
→주인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이므로 보상 가능!
◎상황3 - 녹즙
매일 아침 회사에서 녹즙을 배달시켜먹는 A씨가 배달된 녹즙을 마시다가
식중독에 걸린 경우
→녹즙을 유통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역시 보상 가능!
◎상황4 - 기내식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사고.
항공사에서 제공한 기내식을 먹던 도중 초밥안에 들어있던 돌을 씹어 치튼?
부러진 경우
→2004.11 발생한 실사례. 치료비 및 위자료로 280만원 보상받음!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주변에 있는 헬스장, 체육도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배상해 주는 보험!
특히, 1989년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의무가입 대상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100 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최고 3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의무가입대상·임의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수영장
◎ 임의가입대상
헬스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검도,태권도,합기도..), 볼링장
■ 보상사례 - 체육시설에서 생긴 일!
◎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기위해 샤워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운 바닥타일 때문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수영장 바닥관리 소홀로 보상 가능!
◎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다가 공이 빠져 뒤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맞는 嚥
☞시설소유자 과실은 없지만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보상 가?
◎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 이상으로 다친 경우
☞체육시설 관리소홀로 인정돼 보상 가능!
◎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연습중 깨진 유리조각에 발을 다친 경우
☞체육도장내 관리소홀로 인해 보상 가능!
[생명보험]배상책임보험과 보상사례 [보험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