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임차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여야 배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통상 낙찰인이 작성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채권을 가진자가 채무자로 부터 채무인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그 체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즉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본안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채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서 위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후일 위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3.) 배당을 받고자 하는 모든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집행정지 중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바로 공탁하는 것은 아니고, 10일 동안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기다렸다가 그 때 까지도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공탁한다.
4.)가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압류등기 이전에 저당권설정후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권리자는 후일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경매법원은 가압류한 경우에 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한다.
* 채권확정의 소란?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채권의 인락여부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은 채무자로 부터 배당요구채권을 인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5일 이내에 인락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배당요구채권자로 하여금 채권확정을 위한 소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인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게되면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증ㅇ명하지 아니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상실하고,배당절차에서 배제된다.
법정기간내에 소의 제기가 있으면 경매법원은 그 채권확정의 소가 확정되기 전에 배당을 해야 되면 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금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