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_ 역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loan]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주택을 처분한 후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모기지론과
자금의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금융기관은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출자는 중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 담보를 기초로 대출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보다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예상되는 주택의 가치에 근거하여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역모기지론은 노년층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대출계약자가 예상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어
총대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래의 주택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있다.
모기지론은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는 1995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과
상속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