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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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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완지구 자유글 양도세 문의..
행복한우리집 추천 0 조회 408 06.10.04 09: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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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04 13:08

    첫댓글 양도세는 내가 주택을 구입해서 되팔때 이익 즉 1억에 집을 사서 1억2천에 팔았을때 2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1억에 사서 1억이하로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 06.10.04 16:41

    맞습니다..~맞고요..~3년 거주는 안하셔도 됩니다..3년보유 하면..혹양도 차익이 생기더라도..서울및5대신도시 가 아니라면..양도 세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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