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살다가 직장문제로..시골로 왓는데요..
시골 읍내에 새아파트 하나를 사서...살고있는데...사는지 2년이 좀 못되었네여...
38평이고 1억 좀 못되게 삿구요
가격은 시골집값들이 다 그러하듯..
많은 하락은 아니지만...년 한 2 -3백씩은 하락이 되는걸루 알고 있구요...
그래서 양도세 부과될걸로 예상하고 3년거주는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봐여...
국세청에 양도세 자동계산을 해보니...마이너스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양도세 부과는 되지 않는건가요?
수완지구 입주민입니다..
시골에 집을 팔고 가야는데...지금 내놓을려구요..
양도세 문제 아시는분...있나요??
세무서에서 투기지역도 아니고 기준시가 적용해서 국세청 계산대로 마이너스면
양도세 없다고 하던데요...그게 사실인가요????
비과세 기준도 아니고 거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첫댓글 양도세는 내가 주택을 구입해서 되팔때 이익 즉 1억에 집을 사서 1억2천에 팔았을때 2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1억에 사서 1억이하로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맞고요..~3년 거주는 안하셔도 됩니다..3년보유 하면..혹양도 차익이 생기더라도..서울및5대신도시 가 아니라면..양도 세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