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본인]
- 공제금액: 100만원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총급여 700만원 이하시 가능)
- 공제금액: 100만원
[부양가족]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700만원 이하시 가능)
(시골부모님은 현실적인 농가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함)
- 직계존속: 60(여 55)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여 55)세 이상, 20세 이하
- 장애자: 연령제한 무
- 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 연령계산 기준
1. 6세 이하: 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20세 이하: 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 55세 이상: 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4. 60세 이상: 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5. 65세 이상: 4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6. 70세 이상: 3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 공제금액: 65~69세 : 1인당 100만원 (처음 등록시 등본제출)
70세~ : 1인당 150만원 (자연 갱신이면 제출 안해도 됨)
[장애자]
- 장애인 공제의 경우 연령의 제한이 없음
- 암환자 및 중증환자(백혈병, 신부전증) 는 장애인에 해당 - 의료기관발행 장애인 증명서 제출
- 공제금액: 인당 200만원
- 올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년도까진 공제 가능
[부녀자공제]
- 가정이 있는 여성이 취업으로 인하여 가사비용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공제함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수 있음)
- 공제금액: 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 6세 이하 (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 자녀를 둔 근로자 (남,여 모두 신청 가능)
-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 가능
- 공제금액: 6세 이하 (인당 100만원)
(특별공제)
[보험료]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
- 공제금액: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100만원 별도 공제- 기타보험과 장애인보험
동시 가입이면 하나만 공제)
@맞벌이인 경우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만 공제 가능
부부공동으로 가입한경우는 인정
.올해 보험을 해약한 경우도 공제가능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용)
[의료비] (06년 1월 부터 11월까지 사용액)
-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의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 공제금액: 당해년도 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중 연간 500만원 한도 공제(일반의료비)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공제
(단,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산후조리원 비용은 제외)
- 500만원을 초과할시 장애인 및 경로우대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본인,경로,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시 총급여액의 3% 초과금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
[제출서류]
- 관련서류(영수증)은 본인,일반,장애,경로의료비를 구분하여 A4 용지에 붙여서 의료비 지출명세서와
함께 제출요망.
- 의료비 지급명세서(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교육비]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에 제한이 없음(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단, 부모님 교육비는 제외됨
- 대상추가: 직업훈련비 추가공제
- 본인: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전액공제)
- 대학생: 인당 700만원 - 영수증 제출(학생회비등은 제외)
- 초,중,고생: 인당 200만원 (회사 대납/외 의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 사설 학원비 안됨
-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인당 2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와 취학전 아동 등에 대한 교육비 중복공제 가능)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의 이용료른 공제대상이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 형제자매의 교육비 신청시(인적공제항목에 등재된 대상) - 일시퇴거자 상황표 제출
[주택자금]
- 주택 마련 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대상자(세대주) - 무주택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자
-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40% 공제
.대상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자와 동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든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실평수 32평)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이
15년 이상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2000. 11.1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현재 잔존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포함.
.대상자: 세대주
@분양권으로도 대출후 이자 상환이 있었다면 공제 받을수 있음.
- 제출서류
.납입증명서 또는 상환증명서
.신규일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지(등본) 및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분등본(등기소에서 발급)
@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연도부터는 주택마련 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 가능
[기부금]
- 근로자 본인 명의
- 전액기부금: 전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전액공제)
-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전액기분금) * 50% 공제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 연간 기부금 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유형, 코드
날짜,기부처 사업자번호,상호,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결혼,이사,장례비]
-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중공업 직원은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 사유당 100만원
[표준공제]
- 특별공제대상 합계액이 1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근로소득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공제금액: 100만원
(연금 보험료)
- 회사 불입분은 전산 자동 처리되므로 서류제출 하지마세요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당해년도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연금저축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 연금저축
- 회사 납입인 경우엔 서류제출 하지마세요 (자동합산)
- 공제금액
.개인연금 불입액* 40% (한도 72만원 2000.12.31 이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 (한도 240만원, 2001년 이후 최초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신용카드공제)
- 현금영수증 인터넷 출력시 - http://현금영수증.kr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의 전년 12월에서
당해년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 공제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지로이용 학원비 납부금액
.총급여액의 15% 초과시 초과액의 20%
- 공제한도: (총급여액*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투자조합 출자등 공제)
- 2003년 ~ 2005년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함)
- 서류: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본인작성), 출자 및 투자 확인서 (창업투자조합등 발급)
@@ 맞벌이 부부@@
- 배우자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할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 받을수 없음
- 자녀양육비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중 1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공제 가능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다.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수 있음 (06.1117 개정)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단 의료비는 공제 가능함)
- 주택마련저축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 신용카드 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음
yesone.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자료, 그외 금융권이나 학교,병원에서 직접 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는
그밖의 자료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는 국,공립만 적용이 된다고 하고 의료비도
급여부분만 제공이 되므로 교육비와 의료비는 웬만하면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