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하는 법
- 주택을 중심으로 -
월세의 경우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중개수수료요율이 다 다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면 벽면에 의무적으로 걸게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바로 그증거인 셈이다. 월세 부동산 수수료도 네이버검색하여 간단한 입력과정만 거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모르면 코베이는 세상이니 그원리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서울시 조례 제5858호 2015.4.14
먼저 월세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환산보증금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또한 환산보증금이 바로 위에서의 거래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거래금액)
그러나 환산보증금의 금액이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식을 달리한다. 말하자면 계산방식이 둘인 셈이다.
1)환산보증금이 5천만 이상인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의 빌라를 얻은 A씨의 경우
환산보증금(거래금액): 1천만원 + (50만원× 100)
= 6천만원
거래금액이 6천만원인 경우 위 표에서 상한요율이 「1천분의 4」이다.
산출액: 거래금액×요율
= 6천만원×0.004(4/1000)
= 24만원
따라서 위 표에서 한도액이 30만원이고 산출액이 24만원이므로,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월세 부동산 수수료는 24만원이 되는 것이다.
(좀 헤깔리시면 「전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하는 법」 게시글 참조.)
(서울 남산 아래 - 빌라)
1)환산보증금이 5천만 미만인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70)
예)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25만원의 다가구를 얻은 B씨의 경우
환산보증금(거래금액): 5백만원 + (25만원× 70)
= 2천 250만원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이 「1천분의 5」이다.
산출액: 거래금액×요율
= 2천 250만원×0.005(5/1000)
= 11만 2,500원
따라서 위 표에서 한도액이 20만원이고 산출액이 11만 2,500원이므로,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월세 부동산 수수료는 11만 2,500원이 되는 것이다.
위의 사실을 알고, 따지고 들지않으면 극히 일부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대놓고 속인다.“보통 20만원을 받아요.”하면서 말이다.“좀 깎아주세요, 학생이 뭔 돈이 있나요.” 하고 계속해서 사정하면 못이기는 척하고 일이만원정도 깎아준다. 완전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중개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보통 업무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등 법률상 제재를 받는다.
※윗글은 제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