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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인터넷, NGO담당 |
▪ 발 신 : |
위 단체 |
▪ 문 의 :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
▪ 일 자 : |
2008. 8. 7 (목) |
▪ 제 목 : |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 복구하라” 방통심의위 결정의 위법성을 묻는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총2매) |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 복구하라”
방통심의위 결정의 위법성을 묻는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 2008. 8. 7 (목)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9차 정기회의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주 목록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58건의 게시물 삭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관은 위 결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삭제할 것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음’에서는 위 58건의 게시물은 물론 조중동 광고주 목록을 조금이라도 거론하거나 단지 링크만 하였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삭제한다”는 통지 하에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였는지의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는 절차는 이미 게시물이 삭제된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였거나 유사하다는 사례로 게시물이 삭제된 누리꾼 6명은 자신들의 게시물을 신속하게 복구할 것을 다음 측에 요구하는 민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개 언론인권단체들은 누리꾼들의 이번 소송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누리꾼들의 광고주 게시글은 소고기 문제와 관련한 일부 특정신문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며,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므로 정당한 소비자운동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권고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요구로서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소비자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근거로 사용한 기준은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인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번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진취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2008. 8. 7
문 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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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잇다
와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