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293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영업손실의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를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을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1조제6항”으로, “등사”를 “복사”로 한다.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쪽의 제2호 중 “(인) 인감날인”을 “(서명) 지장날인”으로, “날인”을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제4호가목 중 “날인”을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의 제5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란 및 동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Ⅱ. 동의 내용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별지 제4호의3서식 제1쪽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Ⅰ. 동의자 현황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제1쪽 Ⅱ. 동의 내용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사업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