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9.
財 政 經 濟 部
資料生産 : 稅制室
目 次
<에너지세제 개편>
1. 유류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및 세수현황 / 1
2.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실태 / 2
3.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데 / 3
4. 금번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 4
5. 금번 에너지 세제개편은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 아닌가? / 5
6. 에너지가격 구조 개편에 환경친화적인 요인이 얼마나 반영됐나? / 6
7. LPG는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가격도 싼데 왜 올려야 하나? / 7
8. 에너지가격 개편 기준 유종인 휘발유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해야 하지 않는가? / 8
9. 수송용 및 비수송용 LPG간 전용방지 대책은? / 9
10. 버스·택시업계 및 장애인등이 면세유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0
<교육세 개편>
11.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계획과 교육세관련 건의내용? / 11
12. 현행 교육세 체계는? / 12
13.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할 경우 교육재정체계 변화는? / 13
14. 담배관련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담배관련 세금인상 정도는? / 14
<조세감면 축소·정비>
15. 조세감면규정의 "일몰제도(sunset-system)" 관련 폐지·축소 및 재연장의 구체적 내용은? / 15
16.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18
17.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원제도의 변경내용? / 19
18.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이유와 이들 단체의 면세 현황은? / 20
19. 농 어업용 면세 석유류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이유 / 21
20.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신설 배경과 내용은 ? / 22
21. "R&D"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 26
22.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등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며 그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 / 27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
23.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하며,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29
24. 신종사채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증여후에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 32
25. 앞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강화한다는데, 그 내용은 / 34
2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 35
27. 슬러트머신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사례 / 36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28.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른 선진국에서처럼『불입시 소득공제-수령시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이유? / 37
29. 국민연금 기여금 소득공제의 효과 / 41
30. 기존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 43
31. 향후 연금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며 면세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 44
32. 연금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개인연금가입자도 연금 수령시에 과세되는지 / 45
33. 개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46
34. 신설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시 어떻게 과세되는지 / 47
35. 퇴직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 49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36. 연봉 4,500만원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 50
37.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매입가격기준에서 행사이익기준 연간 3000만원으로 변경한 이유는? / 5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38.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하려는 이유와 흡수 효과는? / 54
39. R&D지원제도 적용업종의 확대 관련 구체적 지원내용은? / 56
40.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 57
41. POS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중 달라지는 내용 / 59
42. "중소기업사업손실준비금"제도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내용은? / 60
43.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61
44. 등록세가 감면되는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 62
45.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폐지로 달라지는 것은? / 64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46.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100%인 경우 수취 배당에 대해 100%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 66
47.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신설한 배경은? / 67
48.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강화한 이유는? / 70
49.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세율(10%)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71
50.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취득주택의 범위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포함되는가 / 72
51. 수도권소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요건의 완화내용은? / 73
52.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내용은? / 75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53.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 76
54. 전화신고란 무엇인가 / 77
5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 78
56.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배경 및 그 내용은 ? / 79
57.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개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 81
58.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는 이유와 완화범위는? / 82
59.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위반시의 제재방법을 가산세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85
60.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란 어떤 제도이며, 이번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 88
61.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기간을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 90
62. 현행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체계 및 OECD의 관련권고 내용 / 91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 연장효과(사례) / 93
6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는? / 94
65.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보유하는 채권의 양도·평가 차손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 95
□ 휘발유·경유 등 5개 에너지원에 대해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시 물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임
ㅇ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세로 과세하여 세수는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음
* 당초 휘발유·경유는 특별소비세로 과세하였으나 도로등 교통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소비세에서 분리하여 한시적('94∼2003)으로 교통세 부과
ㅇ 등유·LPG·LNG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
ㅇ 중유·항공유는 비과세
□ 에너지 관련 세수는 131,600억원('99년 기준)으로 국세의 17.4% 수준임
ㅇ 휘발유·경유등 수송용 유류에서 징수되는 세수는 약 10조 3천억원으로 에너지관련 세수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원별 세율·세수·가격현황
주」1. 세금비중은 교통세(특소세), 교육세(15%), 주행세(3.2%), 부가세(10%) 합계를 소비자가격으로 나눈 수치
2. 소비자격은 2000.7월 기준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물가안정, 산업지원등을 위해 저에너지 가격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국제수지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ㅇ '91∼'97년중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OECD 회원국은 1.5%이나 우리나라는 11.4로 8배 수준
ㅇ 우리나라 에너지 탄성치도 지난 20년중 1.18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가 다소비되는 구조이며 '90년대에 1.47로 '80년대 1.00에 비해 악화되고 있음
- 참고로 주요국의 에너지 탄성치를 보면 미국 0.33, 일본·EU 0.67임
ㅇ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2위이지만 원유수입, 에너지 소비증가율,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4위, 8위, 10위임('97년 기준)
* 원유 수입 추이
(단위: 억불)
□ 에너지가 다소비됨에 따라 교통난, 대기오염도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 주요 도시 대기 오염도 비교('97년)
* 오존주의보 발령 회수
□ 선진국의 경우 수송용 유류별로 발열량(연비),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휘발유 : 경유 : LPG간의 상대 가격비를 대체로 100 : 80 : 50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00 : 45 : 27로 외국과 큰 편차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최근 경유차량과 LPG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ㅇ 이와 같은 수송용 유류간 가격차이는 불합리한 세율체계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불가피함
- 세율비교 : 휘발유 630원/ℓ, 경유 155원/ℓ, LPG 23원/ℓ
* 수송용 유류 상대가격 국제 비교
(단위 : 원/ℓ, %)
주」LPG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평균('99.4월 기준)
*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
* 휘발유, 경유, LPG 발열량(연비) 비교
(㎉/ℓ)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생산원가 및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ㅇ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 바꾸어 경제 및 산업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번 에너지가격 구조 개편으로
ㅇ 에너지 소비가 5.7%가량 감소하고 원유 수입도 15∼20억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경유·중유 등 환경오염도가 높은 유종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이 8% 정도 감소하고
ㅇ 수송용 유류 가격인상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대중교통 수단 이용증가 등으로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금번 에너지세제 개편 목적은
ㅇ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의 안정등을 위하여 유지해온 低에너지가격정책으로 인한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시정하고 환경오염을 축소코자
ㅇ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음
□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증가되는 재원은
ㅇ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요금인상이 예상되는 버스·택시 등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등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ㅇ 남는 재원은 소득세 경감, 자동차 보유세 경감(자동차세·면허세)등으로 상쇄되어 거의 세수중립이 되므로 전체적 으로는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음
□ 금번 에너지세제 개편시에는 '99년 독일의 환경세제 개편사례를 참고로 했는데
ㅇ 독일은 '99년 환경세제를 개편하면서 증가되는 재원을 사회보장연금부담금, 영업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감면재원으로 활용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음
□ 금번 에너지가격 구조 개편안 마련의 토대가 된 용역보고서 작성과정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등 4대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에너지 절감외에 환경, 교통수요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도시 대기오염의 절반은 공장매연,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지금까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주연료인 중유(벙커C유)를 비과세하고 자동차 공해의 50%(서울의 경우 85%)를 차지하는 경유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해 왔는데
ㅇ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유에 신규과세(20원/ℓ)하고 경유가격도 인상토록 하였음
* 중유 : 환경오염도가 휘발유의 28배
경유 : 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의 40배 환경오염 유발
□ 아울러 청정연료인 LPG(프로판), LNG(가정용·산업용) 가격은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여
ㅇ 이들 유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보다 환경보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음
□ LPG가 취사용 연료로 사용될 때에는 청정연료라고 할수 있으나
ㅇ 현재 국내에 LPG전용 엔진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 연소로 인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휘발유에 비해 큼
<참고> 수송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량(환경부 자료)
- 승용차 기준
(g/㎞)
- 승합용 소형 화물차 기준
(g/㎞)
□ LPG는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이 원유의 연산품이기 때문에 세전원가는 휘발유 등과 비교시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담이 낮아 소비자가격이 낮은 상황임
ㅇ 또한 원유 한 드럼 정제시 약 3% 가량의 LPG가 생산되는데 LPG 수요급증으로 국내 LPG 수요의 2/3가량을 완제품으로 수입('99년 기준, 10억불)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과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원유 정제시 석유제품 생산비중(%)
□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OECD 비산유국 평균 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ㅇ 대표적인 수송연료인 휘발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및 교통난 등 외부 불경제 축소목적(총수요 억제)에 부합하지 않고
ㅇ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경유와 LPG 가격을 인상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의하면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의 여건, 에너지 소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200∼1,300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금번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 적정 상대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데
ㅇ 이로 인해 수송용 LPG와 비수송용 LPG(프로판)간 가격격차가 벌어지게 됨
□ 비수송용 LPG가 수송용으로 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송용 LPG의 세율도 인상하여 수송용 LPG 가격에 근접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ㅇ 이 경우 LPG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비수송용 LPG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ㅇ 전용문제 발생시 실효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폭을 상향조정(현행 기본세율 ±30%→±50%)하고
ㅇ 관계사업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ㅇ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시스템) 설치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전산화율을 제고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ㅇ 연료사용이 많은 시기 또는 전용 가능성이 큰 취약지역(주로 지방 소도시)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임
□ 면세유 공급은 유류 유통과정에 이중가격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면세율의 부정유출등으로 사실상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키 어려움
※ 예상되는 면세유 부정유출 사례
면세 쿠폰을 위조·복사하여 유통
면세유를 주유소에 되파는 사례
면세 쿠폰을 타인에 양도하거나 처분
□ 면세유 공급시 무자료 거래, 유사 휘발유 유통 등으로 정상 거래가 위협받고 있는 유류 유통질서를 더욱 어렵게 함
□ 면세유 공급시 이를 법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격현실화에도 불구하고 면세규정이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사례는 없음(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Global Standard 임)
□ 보조금 지급은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총액주의 원칙에 부합함
□ 공교육 내실화 계획
ㅇ 교육부는 사교육(과외)의 폐단을 막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2000∼4년에 걸쳐 총 34.3조원을 투자하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
사 업 소요액('00∼'04)
· 특기교육 등 기초학력 내실화 0.6조
· 교원증원 등 우수교사 확보 4.5조
·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개선 25조
· 학교정보화 기반구축 0.8조
· 학비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 2.9조
·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0.5조
계 34.3조
ㅇ 공교육 내실화 계획의 소요재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할 계획
구 분 조달액('00∼'04)
· 기존 교육재원 14.3조
· 교육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인상 8.4조(기확보)
(내국세11.8→13%) (시도세 2.6→3.6%)
· 예산절감, 국가 및 지자체 부담확대 5.2조
· 교육세 인상 6.4조(연 1.6조)
계 34.3조
□ 교육부 건의 내용
ㅇ공교육 내실화 소요재원 34.3조원 중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세 인상 등을 통해 6.4조원(연 1.6조) 마련을 건의
- 우선 2000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를 연장(연 2.5조원)
*등유 특소세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 담배소비세 등 일부 교육세율을 인상하여 추가적으로 6.4조원의 교육재원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
□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등 10가지 세목에 Surtax 방식으로 부과되거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82년에 시행되었으며 90년에 영구세로 전환됨
ㅇ 다만, 등유분 특별소비세, 교통세, 담배소비세에 대한 교육세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되며 경주마권세분 교육세는 2001년부터 50% → 20%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교육세 수입은 지방교육양여금(2000년 예산 5.2조원)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0.7조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참고> 현행 교육세 체계 및 세수
(단위 : 억원)
* 2000년까지 한시세(경주마권세는 세율50%→20%)세수 : 약 2.5조
□ 현재 교육세 수입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연 7,000억원)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2000년 예산 :5.2조원)로 전입
ㅇ 지방교육양여금은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교육자치단체에 양여됨
□ 앞으로 국세분 교육세(2000년 예산기준 : 2.9조)는 종전처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연 7,000억)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전입될 예정이나
ㅇ 지방세분 교육세(2000년 예산기준 : 3.0조)는 시·도세 형태의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해당 교육자치단체에 전액 배분할 계획임
- 이때, 지역간 교육재정격차는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보정 예정
* 교육세 개편후 교육세 수입의 흐름도
□ 담배에 대하여는 현재 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지방세)가 부과되고
ㅇ 담배소비세액의 40%(갑당 184원)로 교육세가 부과되며 이에 부가가치세가 10%로 부과됨
□ 담배소비세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고 담배소비세분 교육세가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ㅇ 담배관련 세금이 약 13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담배관련 세금 변화(갑당)
현 행 개 정
·담배소비세 460원 510원
·교육세 184원(460×40%) 255원(510×50%)
·부가세 64.4원〔(460+184)×10〕 76.5원〔(510+255)×10%〕
세금계 708.4원 841.5원(+133.1원)
□ 조세감면 폐지 또는 축소의 기본방향은
ㅇ 경제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없거나 지원 목적이 달성된 제도
ㅇ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도
ㅇ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과세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ㅇ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세제지원 등
□ 금년말 일몰시한이 종료하는 총 55개 감면규정중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
ㅇ 폐지(13개), 축소(10개), 연장 및 영구제도화(32개)
<참 고> : 일몰제도관련 폐지·축소 및 연장 현황
□ 개업의 등 소규모 의원(종업원수 10인이하)
ㅇ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의료업을 포함하여 소득세 10% 감면
□ 중소 병·의원(종업원수 병원 200인이하, 의원 50인이하)
ㅇ 현재 의료기기 투자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및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중
ㅇ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적용대상에 의료업을 포함하여 병·의원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 및 연구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
ㅇ 이자소득금액 전액과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 또는 100%(국립대학·사회복지법인 운영병원)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 또는 의료기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세제지원 강화
- 현재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연구 또는 교육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는 폐지
ㅇ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3%)
ㅇ 의료취약지역 병원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및 투자세액공제(3%)
□ 현재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ㅇ 투자금액의 5%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ㅇ 투자금액의 15%를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은 기업의 활용실적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ㅇ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 감면대상 에너지절약시설은
ㅇ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활용에너지 생산시설
ㅇ 유휴에너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휴에너지 가공 및 저장시설
ㅇ 자연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등
□ 농협·수협등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고
ㅇ 읍·면지역소재 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대해 2000. 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해 왔음
□ 그러나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여타 민간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001.1.1부터 과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현황
주」 매출액은 '99년 년간 기준임
□ 농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부정유출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에너지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전액 면세하면 일반유류 가격과 면세유류 가격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부정유출 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 부정유출 사례 ]
폐농기계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을 받아 타용도로 사용
사용하다가 남은 면세유를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통해 타유류와 교환하여 부정사용
농어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및 승용차용 연료로 부당하게 사용
어민들에게서 면세유를 사들여 주유소 등에 되팔기
□ 우리나라 농 어업은 농 어업 생산액 증가율이 4.0% 수준인 반면, 면세유 사용량 증가율은 19.4% 수준으로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인 바, 면세범위를 축소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필요
주」 농 어업의 에너지 탄성치는 우리나라 전체 탄성치(1.18)의 약 4배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업, 도시가계 뿐 아니라 농어업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을 공유(Share)할 필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은
ㅇ 기장을 하지 못하여 추계과세를 받음으로서 투자세액공제등 감면혜택이 배제되거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능력이 부족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
ㅇ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등에 비하여 세제지원상 불형평이 초래되고 있어
ㅇ 이를 시정하여 소기업이 간편하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도입
지원대상 소기업은
ㅇ 현재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ㅇ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의료업, 어업, 운수업, 축산업, 광업」등도 포함하여 대부분의 소기업이 조세지원을 간편하게 받도록 허용
ㅇ 소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여 정할 계획
- 제조업의 경우 : 단계적으로 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율 조정
·2001년에는 종업원 수 200인 이하에 대해 15% 세액공제
·2002년이후에는 종업원 수 100인 이하에 대해 10% 공제적용
-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 : 종업원 수 50인 이하
- 기타 서비스업 : 종업원 수 10인 이하
□ 다만, 기장능력이 있는 중기업·중견기업은 기장을 통하여 세법상 중소기업 또는 일반기업에 허용되는 모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
<참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창업지원】
ㅇ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6) : 최초 소득발생후 6년간 50% 감면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ㅇ취득세·등록세 감면(§119, §120) : 창업후 2년내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ㅇ재산세·종토세 감면(§121) : 창업후 5년간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ㅇ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4) :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투자지원】
ㅇ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4) :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ㅇ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 투자금액의 3%
ㅇ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24)
: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투자금액의 5%
【기술개발지원】
ㅇ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수입금액의 3-5%
ㅇ기술인력개발비 우대 세액공제(§10)
: 지출액의 15%(일반기업 5%),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ㅇ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에 대하여 50% 감면
【 사업안정지원 】
ㅇ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사업소득의 30% 손금산입
【구조조정지원】
ㅇ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31)
ㅇ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33)
: 대체취득자산에 과세이연(기계장치 취득시 50% 감면)
ㅇ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4)
: 전환후 6년간 산출세액의 50% 감면
ㅇ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36)
: 자산 양도금액으로 금융기관 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75%감면
【 지방이전 지원】
ㅇ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
: 4년간 100%, 5년간 50% 감면,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ㅇ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4)
: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6년간 50%감면,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기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우대 규정】
ㅇ기본접대비한도 확대 : 일반법인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ㅇ결손금 소급공제 : 1년간 소급공제 허용
ㅇ분납기한 연장 : 일반기업 1월 ⇒ 중소기업과 개인 45일
□ 적용대상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게 적용(현재는 동일하게 적용)
ㅇ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증가지출분 공제" 또는 "경상지출분 공제"의 선택적용이 허용됨
* 증가지출분 공제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4개년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
* 경상지출분 공제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15%(중소기업)
ㅇ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경상지출공제방식(5%공제)"은 배제하고 "증가지출공제방식"으로만 적용
□ 대기업의 당해연도 R&D지출금액이 직전 4개연도 평균지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
ㅇ 경상지출분 세액공제(5%)는 배제되고,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이용하여야 함
* 경상지출액에 대한 지원은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이 낮으므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가지출액에 대해서만 지원하려는 것임
*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증가지출에 대해서만 세제지원
·미국 : 직전 4개연도의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984 ∼1988년의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세액공제
·일본 : 1967년 이후 시험연구비 최고액 초과분의 20%를 증가시험연구비 세액공제
□ 기부금은 기업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ㅇ 교육·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ㅇ 특별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정부출연연구기관·2002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등 공익성이 크거나 대규모 국제행사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하여는 한도없이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있음(적용시한 2000년 말)
□ 기업의 이익 전부를 기부하더라도 손비로 인정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제도는
ㅇ 기업의 재투자·배당재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고
ㅇ 기업의 입장에서 기부금은 준조세로 인식되는 면도 있어 소득금액 전액을 기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ㅇ 영리법인의 공익성 기부금 지출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3.8%('98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번에 기부금 지출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사립학교·대학병원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특례 적용대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ㅇ 그 기부금 지출의 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3년말로 연장하면서 총액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조정하고자 함
ㅇ 다만, 고가의 시험연구용시설 및 의료첨단기기 등을 일시에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기부금지출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음
□ 참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법인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개인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보다 낮게 정하여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 법인보다는 개인차원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음
<참고> 주요 외국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
ㅇ 미 국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개인은 20% ∼ 50%
ㅇ 일 본 : 법인은 국가등 전액·기타 자본금의 0.25%+소득금액의 2.5%, 개인은 소득금액의 25%
ㅇ 대 만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개인은 20%
ㅇ 독 일 : 법인·개인 동일수준(소득금액의 5%∼10%와 외형의 0.2%중 큰 금액)
ㅇ 프랑스 : 법인은 외형의 0.225% ∼ 0.325%, 개인은 소득금액의 1.75% ∼ 5%한도로 기부금의 40% ∼ 60% 세액공제
□ 그동안 세금없는 부의 세습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여 왔으며
ㅇ 특히, 지난해 최고세율 인상(45%→ 50%), 부당한 고액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시효 연장(15년 ⇒ 당해 재산을 안 날로부터 1년),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비상장 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 대폭적으로 보완
□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무상이전된 경우(증여의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어(열거주의 과세방식)
ㅇ 새로운 금융기법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사례에 대하여 과세하기 곤란
□ 따라서, 금년 세법개정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변칙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개선할 예정
ㅇ 특히, 증자, 신종사채 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의 경우 새로운 금융기법이 계속 발전·개발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과세조항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 앞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와 유사한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보완
ㅇ 아울러,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보완
⇒ 조세회피목적의 모든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
※ 외국의 사례
- 일본 : 상속세법이 증여의제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장성 통칙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합헌으로 인정
- 미국 : 내국세법에 증여세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포괄적인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이를 지원
<참고> 현행 법령상 증여의제규정
□ 일반적 증여의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보험금의 증여의제
특수인간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시가의 ±30%이상 차액)
채무면제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부한 경우 증여의제
□ 자본거래관련 증여의제
합병시의 증여의제
- 주식을 과대평가(시가의 ±30%이상)하여 합병비율조작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 특정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배정
-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
신종사채이익의 증여의제
- 발행회사등으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신종사채의 인수·취득가액의 차액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증여의제
- 2년이상 결손법인에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
주식등 상장등에 따른 증여의제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비상장주식이 3년이내에 상장됨으로써 발생하는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기타 시행령에 규정하면 증여의제로 과세가능
□ 신종사채를 취득한 시점에서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법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신종사채 취득시의 주식가액에 근접하게 조정하면 과세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신종사채 취득자(수증자)가 신종사채에 첨부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전환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것임
ㅇ 이때 기과세된 신종사채 취득시의 증여의제가액은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에서 공제할 것이므로 증여세 이중부담 문제는 없을 것이며
- 또한, 신종사채는 일반적으로 일반사채에 비하여 저율인 점을 감안하여 신종사채 인수자가 부담한 이자 손실분도 공제하여 과세의 적정을 기할 예정
예) 현행 사채이자율이 보통 10%라면, 신종사채의 이자율은 6-8%수준 에서 발행되므로,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감수한 2-4%의 이자손실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예정
※ 현행법상 과세가능 증여이익 vs 실제로 취득한 이익
주가
신종사채 신주인수권 행사시점
취득·인수시점 (증자시점)
[사례] : 만기금액 20억원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기존주주는 인수를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16억3천만원에 인수하여 1년후 신주로 전환한 경우
- 신주인수권부 사채내역
·만기: 발행후 3년, 이율 : 7%(3년만기 일반사채의 평균이율:10%)
·신주인수권내용 : 발행 1년후 만기금액 1천원당 1주를 1천원에 인수가능
( 특수관계인은 200만주를 인수할 수 있음)
- 발행당시 주가 1천5백원, 1년후 신주인수권행사시 주가 1만원
< 현행법상 증여의제금액 >
ㅇ 증여의제금액 (10억원) = (1천5백원 - 1천원)× 200만주
< 개정세법에 의하여 추가로 과세가능한 증여의제금액 >
ㅇ 개정세법에 의하여 추가로 과세가능한 증여의제금액 (168억7천만원)
= 주식전환시 얻은 이익(180억원) - 기과세된 이익(10억원)
-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자 손실분 (1억3천만원)
* 주식전환시 얻은 이익(180억원) = (1만원-1천원) × 200만주
* 주식취득시 기과세된 증여의제금액 : 10억원
*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이자 손실분 : 1억3천만원
· 3년후 20억원을 7%기준 현재가치로 환원 : 16억3천만원
· 3년후 20억원을 10%기준 현재가치로 환원 : 15억원
□ 현행세법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신종사채)를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신종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명의개서)에서만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는 수집되지 아니하여 과세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타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신종사채 발생시점에서 발행회사로 하여금 사채인수자 및 발행내역(발행규모, 전환조건등)을 관할세무서에게 제출토록 함
* 상장·코스닥 등록법인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번잡,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료 제출의무 제외
※ 과세자료 수집체계 흐름표(현행 vs 개정안)
【현 행】
ㅇ 비상장·비등록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다만, 상장·등록을 위한 구주매출은 비과세)
- 상장주식·코스닥 등록주식은 소액주주 양도주식에 대해서만 비과세(다만, 코스닥 등록주식의 장외거래는 과세)
상장 등록
【개 정】
상장 등록
□ 과세대상금액
ㅇ 매건(동전 1회 투입기준)별로 당첨금이 500만원이상만 과세되므로 10회째 당첨금 1,000만원이 과세대상임
□ 과세방법
ㅇ 카지노사업자가 당첨금 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0%(외국인 25%)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과세표준 : 9,999,000원(=1,000만원 - 1,000원)
·세 율 : 20%
·세 액 : 1,999,800원 = 9,999,000 × 20%
ㅇ 홍길동(당첨된 자)은 별도의 세무신고절차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카지노 개요
ㅇ 카지노게임 종류(관광진흥법상)
- 테이블게임(17) : 롤렛, 블랙잭, 바카라, 키노등 17개 종류
- 머신게임(2) : 슬러트머신, 비디오게임
ㅇ 국내 카지노 현황
- 외국인 전용 : 13개(서울,부산,인천,설악,경주 각 1, 제주8)
- 내국인 출입가능 : 1개(정선, 2000.10월중 개장예정)
ㅇ 기존 카지노중 슬러트머신 설치 카지노 : 7개
* 98년초부터 슬러트머신 설치 허가
□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일부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ㅇ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연금기여금에 대하여 사실상 비과세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함
□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하여 다른 선진국처럼 소득을 실제 지급받을 때 과세하도록 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ㅇ 소득세의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고 소득종류간 형평을 유지 하기 위해서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
□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노인의 소득에 대 하여 연금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과세상 특별히 배려하였고
ㅇ 기존 연금가입자에 대하여는 기 불입금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10∼20년 이후에 과세가 되도록 경과조치를 하였음
<참고 1> : 주요국의 연금관련 과세제도
가. 공적연금 관련
* 모든 나라에서 갹출시 고용주 부담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교항목에서 제외함
나. 개인연금 관련 세제
* 영국의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 또는 자영사업자만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퇴직연금 제도로도 볼 수 있음
< 참고 2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
□ 인구
ㅇ 출산율과 평균수명
ㅇ 총인구 및 인구구조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
ㅇ 가입자 및 수급자
(단위 : 천명, %)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가. 급여계층별 세부담경감율 비교(4인가족 기준)
□ 국민연금불입액50%공제+근로소득공제5%(2001년) (단위 : 만원)
□ 국민연금불입액100%공제+근로소득공제5%(2002.1.1.이후) (단위 : 만원)
나. 사업소득자 소득계층별 세부담경감율 비교(4인가족 기준)
□ 국민연금 불입액 100%공제시(2002.1.1.이후 귀속분)
(단위 : 만원)
* 현재는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공제
* 국민연금기여금을 월소득금액의 5.5%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
□ 현재 연금 수령자의 경우는 이미 불입을 끝낸 상태이므로 향후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완전히 비과세 되고
ㅇ 현재 불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2001.1.1 이후 불입하는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하여만 과세됨
□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2001.1.1 이후 20년 추가 불입한 후 연금을 매월 80만원씩 받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월 53.3만원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ㅇ 90만원을 받는 경우 6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어 월 1천원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됨
< 참고 > : 연금수령액 소득공제기간별 월 세부담
(단위 : 만원)
* 30년 연금불입자, 2인가족 기준(1인은 65세 이상)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만 받는 경우 매달 연금 수령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이 원천징수되며 연말에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세금납부절차가 끝나게 됨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만 있거나 2가지 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연금소득을 합산한 후 연금소득 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며
ㅇ 연금소득금액에 다른 소득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 인적 공제, 표준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 다만, 연간 총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음
□ 현행 제도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2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65세 이하 부부의 경우 638만원이 되며, 65세 이상 부부의 경우는 763만원이 되므로
ㅇ 2001.1.1. 이후 신규로 가입하여 연간 638만원(월 53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됨
□ 또한 2001.1.1. 이후 신규로 연금에 가입한 자가 향후(20∼30년후) 연금을 월 100만원을 받게 되면 월 4만원 정도 소득세를 부담함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은 추후 물가상승률·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임
□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ㅇ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는 저축계약 만료시까지 기존의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ㅇ 소득세 신고시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연72만원 한도)를 계속 공제받을 수 있고
ㅇ 저축 불입 만료 후 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됨
□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번에 신설되는 새로운 연금저축 에만 가입할 수 있고
ㅇ 저축액 불입시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ㅇ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받게 됨
□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저축 불입은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
□ 따라서 연금 수령시에는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과세됨
ㅇ 이자소득 부분(아래 그림의 ①, ②)은 전액 과세대상이 되며
ㅇ 불입한 원금 중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액 부분(아래 그림의 ③)은 소득공제를 받아서 한번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시 이자부분과 합하여 과세대상이 되나
ㅇ 연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액 부분(아래 그림의 ④)은 이미 불입당시에 과세된 소득이므로(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 따라서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소득은 매년 연금수령액×{1- (연 240만원 초과불입금 누계액(④) / 총연금 수령예상액*)이 됨
< 총연금수령액의 구성요소 >
* 총수령예상액은 연금지급 개시일에 이자율, 지급기간(종신연금의 경우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중도해지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전환한 경우 포함) 일시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ㅇ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지급받는 일시금 - 연 240만원 초과 불입금 누계액)이 됨
< 해약일시금의 구성요소 >
* 흰색부분(④)을 제외하고 과세
□ 해약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ㅇ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ㅇ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게 되나
ㅇ 다른 소득이 많아 일시해약금에 대한 세액이 20%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해약시에는 위의 소득세에 추가로 소득공제 불입금액의 누계액(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 누계액, 위 그림의 ③ 부분)에 대해 5% 가산세 부과하게 됨
ㅇ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사망,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해약가산세가 면제됨
※ 미국의 경우 59.5세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소득세 이외 10%의 조기해약 가산세 부과
□ 일시금으로 받을 때
□ 연금형태로 수령시
ㅇ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때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계산
□ 최근 기업경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접대 문화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던 기밀비를 폐지하고 접대비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ㅇ 관리직 근로자에게 직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연봉에 포함 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의 변화에 따라 과거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던 항목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어
ㅇ 관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제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기업경비처리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의 年俸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우리의 경우보다 폭넓게 허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음
* 미국 : 사업상 목적으로 종업원 자신이 지출한 경비에 대해 실액공제 허용
* 일본 : 연 1천만엔 초과소득에 대하여 5% 소득공제를 한도없이 인정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를 槪算控除해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적 경비도 비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ㅇ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연급여 4,500만원까지만 적용(한도 연 1,200만원)되고
ㅇ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ㅇ 연급여 4,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도 5% 정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사례>
ㅇ △△회사 ㅇㅇㅇ 임원
*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실수령액 증가는 많지 않음
□ 현행 제도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비과세됨에 따라
ㅇ 주식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막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행사이익중 일정부분만 비과세 되도록 행사이익규모를 기준으로 비과세 전환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스톡옵션의 이익은 대부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수준 으로 정하되,
ㅇ 출자임원 등이 과다하게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는 과세되도록 조정하였음
□ 협회등록법인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행사가격 2,500만원 미만의 소액 부여자가 약 80%에 이르므로
ㅇ 이들의 경우 주식가액이 2배로 오른다 해도 개정안에 의하면 스톡옵션으로 생긴 이익이 전부 비과세됨
* 협회등록법인의 1인당 평균 스톡옵션 행사가액 규모(99년말)
(단위 : 개)
* 5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1∼3명의 소수 인원에게 지급되는 경우임
< 참고 > : 외국의 사례
ㅇ 영국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연간기준이 아니라 인별로(총액기준으로) 30,000파운드(한화 약 5,500만원)에 불과
ㅇ 일본의 경우 발행가격 기준으로 연간 5백만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스톡옵션의 이익을 비과세하더라도 추후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외형상 비과세 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 반면
-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 또는 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비과세됨
□ 부가가치세로의 흡수 배경
ㅇ 전화세법은 '74년에 도입되었음
- '77년 부가가치세제 도입시 전기·가스세 등 모든 영업세가 부가가치세제로 흡수되었으나
- 당시에는 전화사업은 체신부(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면세되고 있었으므로 과세효과가 동일하여 기존 전화세를 그대로 존치한 것임
ㅇ 전화세 존치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
- 유사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간에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예 시)
- 최근 복합기능(음성+데이타+화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되어 전화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예시)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전화세를 과세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음
※ 외국의 과세 현황
· EU, 일본, 대만등 대부분의 국가 : 부가가치세(5~25%)로 과세
· 미국 : 연방소비세(3%)로 과세, 일부 주의 경우 3.5%∼7.5% 주 소비세 추가
□ 기대 효과
ㅇ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비용 축소
ㅇ 한국통신등 전화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지원
※ 전화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규모 추정
: 연간 6,000억원 수준
ㅇ 조세체계의 간소화
□ 기업의 R&D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 준비단계, 시설투자단계, 연구비용 지출단계, 연구결과 양도단계" 등 단계적으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ㅇ 현재 기업의 R&D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업, 연구개발업" 등 필요성이 높은 업종중심으로 열거(positive system)하고 있는 것을
ㅇ 내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게 됨(negative system)
□ 즉, 의료업, 도·소매업, 축산업, 산림업, 어업 등을 영위 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제조업등과 차별없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이러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비용, 외부기관에 연구개발 위탁, 종업원의 직업훈련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준비금" 또는 "R&D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어 모든 업종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지원
* 연구개발준비금 : 수입금액의 3%∼5% 손금산입
* R&D세액공제 :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또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중소기업) 세액공제
⇒ 중소기업은 선택적용 가능
□ 디지털혁명시대에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정보화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
ㅇ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여 정보화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화격차(digital-divide)를 해소토록 유도
□ 디지털경제의 핵심요체인 e-commerce, ERP 등 정보화투자에 대해 3단계로 지원
ㅇ 정보화 투자 준비지원
- 모든 중소기업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업 등)에 적용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대상에 전자상거래 및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 등)을 추가
* 현재는 준비금 사용대상으로 "기계장치"등에 한정하여 지원
* 사업용고정자산 장부가액의 20%를 사전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향후 3년내 기계장치등의 투자에 사용하는 제도
ㅇ 투자단계 지원
- 제조업·도소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e-commerce, ERP 설비투자금액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 중소기업 5%, 대기업 3%
ㅇ 개인기업의 사업단계
- 기업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양성화로 인해 소득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경감제도를 신설
□ 현재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등록자, 체인사업자 및 중소도소매업자가 POS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
ㅇ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내년부터 백화점등 대규모점포등록자등의 POS설비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중소도소매업(중소체인사업자 포함)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일반적 투자지원제도에 흡수하여 계속 지원
ㅇ POS설비 투자금액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 하여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ㅇ 투자재원을 사전에 비용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대상에 POS설비를 추가함
□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간의 불형평 해소 및 비상장·비등록기업과의 형평차원에서 「지원대상, 손금산입비율, 적용 기간」등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지원대상 : 현재는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나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중소기업」도 손금산입을 허용
- 손금산입비율 : 현재는 사업소득의 50%를 손금산입하나 이를 30%로 축소(5년이내에 발생된 결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5년째 익금산입)
- 적용기간 : 현재는 적용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조세감면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코스닥등록 또는 거래소상장일부터 3년간만 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경과조치 : 이미 등록 또는 상장된 중소기업을 위해 2001.1.1이전에 등록 또는 상장한 경우에는 2001.1.1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세제지원
- 일몰제도 신설 : 현재는 일몰제도가 없으나, 다른 감면규정 처럼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함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ㅇ 현재 창업벤처중소법인에 대해 법인세·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나
- 내년부터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모두 비과세함
ㅇ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 및 농특세 비과세 신설
ㅇ 현재는 '97.9.1이후 설립되어 '99.9.1이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6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나
- '97.9.1이후 설립된 중소기업중 '99.8.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2001.1.1이후 감면허용
□ 창투사·신기술금융사가 벤처기업에 「직접출자」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ㅇ 내년부터 「창투조합·벤처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ㅇ 창업한 후 2년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을 말함
*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ㅇ 중소기업창투회사,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출자금액이 당해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ㅇ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ㅇ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너지개발기술사업·대체에너지개발사업등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 벤처기업요건으로 법인설립후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설립당시에는 벤처기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동안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였으나
ㅇ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등을 토대로 법인설립전에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ㅇ「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반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및 관련 농특세 비과세
* 예비창업중소기업제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사업계획서등을 토대로 기술성·사업화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법인설립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 기업으로 확인후 6월내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정상적인 창업벤처 중소기업 확인서를 교부하며 6월경과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효력이 상실됨
<참 고>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에 대한 조세지원
ㅇ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최초 소득발생후 6년간 50% 감면
ㅇ취득세·등록세 감면
: 창업후 2년내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면제
ㅇ재산세·종토세 감면 : 창업후 5년간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ㅇ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
ㅇ 세금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 감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순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주주배당을 통한 사외유출을 금지하고
ㅇ "자본전입"이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임
*「개인」의 감면세액 : 감면후 2년내에 상환기간 1년 6월이상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5년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야 함
□ 그러나 도입취지와 달리
ㅇ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무상주 배정)은 차년도이후 배당압력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본전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ㅇ 계정과목으로 존재하는 적립금을 가지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비업무용 자산 및 타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ㅇ 자본전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립금액을 항구적으로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해당기업 및 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편초래, 세무조사시 감면세액 추징의 요인으로 작용
ㅇ 따라서 감면 및 사후관리절차의 간소화차원에서 「중소법인」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사용의무 간소화
< 참 고 > 현행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ㅇ 모·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취급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100%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해 주고자 하는 것임
ㅇ 미국의 경우에도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80%이상인 특수관계법인간 배당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완전조정해 주고 있음
□ 또한 지난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법(안)에서
ㅇ 자회사 소액주주와의 이익상충에 따른 마찰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전액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거나 교환함 으로써 완전 지주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고 있어
ㅇ 이와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회사가 수개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완전조정해주지 않는다면
ㅇ 기존의 사업부문별 기업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세부담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음을 감안한 것임
□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 및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고
ㅇ 기업자금을 재무구조 개선·기술개발 등 생산적 부문에 사용하는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ㅇ 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와 기관투자자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조정없이 전액 법인세를 과세 하여 왔음
□ 그러나,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물적분할·현물출자 등 조직변경에 의해 자회사를 보유하는 사례가 많고
ㅇ 모든 OECD국가에서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IMF조사보고서('99.6월)도 이중과세 조정을 권고한 바 있어
ㅇ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것임
□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재벌기업)소속 계열사간 배당에 대하여는 상호·순환출자등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이중과세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ㅇ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계열분리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함
□ 또한, 차입금으로 타법인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과 차입금이자의 공제라는 이중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차입금으로 타법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범위가 줄어들도록 하였음
<참고1> 외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비교
<참고 2> 계산사례
□ 출자법인 및 출자대상법인 현황
ㅇ 출자법인(A)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 자산총액 200억, 차입금 50억, 자본금 150억, 지급이자 5억
ㅇ 출자 및 배당현황
□ 내국법인(A)의 익금불산입금액(①-②) : 2.325억원
① 총 익금불산입 대상금액(ⅰ+ⅱ+ⅲ+ⅳ) : 3.1억원
ⅰ) 甲 : 0
ⅱ) 乙 : 2억(수취배당) × 30%(익금불산입률) = 0.6억
ⅲ) 丙 : 2억( 〃 ) × 50%( 〃 ) = 1억
ⅳ) 丁 : 3억( 〃 ) × 50%( 〃 ) = 1.5억
②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0.775억원
20억(익금불산입비율 30% 적용 주식가액)
5억(지급이자)×〔 --------------------------------------- ×30%
200억(자산총액)
20억+30억(익금불산입비율 50% 적용 주식가액)
+ ----------------------------------------------×50%〕= 0.775억
200억(자산총액)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ㅇ 기업의 차입의존경영을 해소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ㅇ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98.2.9)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 다만,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은 2001년부터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를 자기자본의 4배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기업이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1년 늦추어 2002년부터로 정하였음
□ 한편,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 협회등록법인을 추가하고 중소 법인을 제외한 이유는
ㅇ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하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도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 세법상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적용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90% 익금불산입
·자회사가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지주회사가 30%이상 지분 보유시 수취배당의 90% 익금불산입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 제외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차입금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것임
□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전액 면제하기 보다는 10%의 세율로 일부라도 세금을 과세하도록 하고
ㅇ 또 특례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수를 1세대당 1주택으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 고급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ㅇ 적용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여 이번 조치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 이번에 도입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제도는 신축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ㅇ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은 신축분양주택에서 제외됨
□ 또한, 전매에 의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주택건설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축분양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수도권소재 공장 또는 본사가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ㅇ 현재는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하나
ㅇ 앞으로는 "계획수립, 공장부지 매입, 설계, 공장 건축허가 및 건물신축"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 2002년말까지 부지매입등 공장이전을 착수하고
- 이전계획서를 부지를 매입한 과세연도에 제출하며
- 부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 완화
□ 특히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ㅇ 현재는 ①수도권사무소 인원을 일률적으로 본사직원수의 1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②이전후 수도권사무소의 면적이 일정크기 이상〔150㎡+(수도권사무소 직원수×10㎡)〕 이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는 것을
ㅇ 앞으로는 업종에 따라 국제협력, 마케팅, 관련기관과의 업무연락등 수도권사무소 필요인원이 다른점을 고려하여
- 수도권사무소 근무인원 비율을 50%미만으로 확대하되, 이전 직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하여 제도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 과거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수도권사무소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철폐
< 참 고 >
□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방법
ㅇ 감면세액 = 산출세액 × 이전본사직원의 연간급여총액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 이전후 본사근무인원비율 × 5년간 100%(그후 5년간 50%)
* 감면기간중 사업연도별로 본사근무인원비율을 계산
ㅇ 이전후 본사근무인원 비율 =
이전후 본사근무인원
이전후 본사근무인원 + 수도권사무소의 본사업무 종사 인원
×100(50%에 미달시 0으로 함)
□ 지방이전시 감면혜택
ㅇ 법인세 : 이전연도를 포함하여 6년간 100%감면, 그후 5년간 50% 감면
ㅇ 본사 및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 양도금액으로 지방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수도권내 본사등을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과세이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50% 감면
ㅇ 재산세·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ㅇ 취득세·등록세 : 면제
ㅇ 법인세·등록세등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현재 「폐광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 소득세·법인세 : 6년간 50%감면
취득세·등록세 : 면제
종토세·재산세 : 5년 50%감면
□ 폐광지역은 개발촉진지구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지 4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지원범위를 확대
- 지원대상지역 :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진흥지구
* 전국에 6개지역 : 강원도 태백·삼척시, 영월·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신청중)
- 지원대상업종 추가 : 진흥지구내 민자유치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관광숙박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 관광숙박업의 경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개장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 현행규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정한 것보다 낮거나(수정신고), 높은 경우(경정청구)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ㅇ 익금 및 손금의 동시산입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화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재평가차익 등은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손금산입을 통해 과세이연할 수 있으나 이를 누락한 경우 나중에 착오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 없으며
ㅇ 과세당국은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익금가산만 하고 손금산입은 하지 않아 납세자는 기간이익을 상실하게 됨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변경을 초래하는 위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허용
-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 규정 예정
□ 전화신고는 전자신고와 더불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ㅇ '99년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위해 전산매체를 통한 국세신고시스템이 도입하였으나 전자신고에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신고만을 정하고 있어 전화신고를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전자신고의 범위에 전화신고가 포함이 되도록 하여 전화신고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신고체계
※ 납세자는 전화신고 완료 후 전화신고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신고접수번호를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금을 은행에 납부
□ 현재는 양도자산의 종류(부동산·주식)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있음
<사례>
| -- 2월이내 -- |
| 예정신고·납부 |
+-----------+--------+--------+-----------+-----------+
3.1 3.20 4.10 5.1 6.30
매매계약 중도금 잔금청산
(양도일)
□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거래월별로 2월이내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ㅇ 따라서,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신고회수를 줄임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정신고를 하도록 함
1∼3월 양도 주식에 대한 예정신고기한 : 5월말
4∼6월 〃 : 8월말
7∼9월 〃 : 11월말
10∼12월 〃 : 익년 2월말
□ 현재 채권을 만기전인 이자계산기간중에 중도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채권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하여
ㅇ 각 거래단계마다 채권을 매도한 법인(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매수법인)이 스스로 원천징수(20%)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ㅇ 원칙적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의 기본체계에 맞지 않고
ㅇ 세금 선납에 따른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자금부담 초래하며
ㅇ 채권의 매 거래단계에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관련 업무가 복잡하여 채권거래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대차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시마다 원천징수함으로써 채권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현행 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ㅇ 다만, 개인과 거래하는 법인에게는 소득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여 개인소득자의 종합과세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임
□ 또한 2001년부터는 개인의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인하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99년 세법개정), 법인은 별도의 개정이 없는 한 20%를 유지하게 되어 개인과 법인간 원천징수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ㅇ 법인의 원천징수는 확정신고시 공제될 세금으로서 예납적으로 미리 내는 세금임을 감안하여 현행 세율(20%)을 개인과 동일하게 15%로 인하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다만, 시행시기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완등을 위하여 법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2001.7.1부터로 함
<참고> 현행 제도와의 비교
[사례] (1.1 채권발행·인수 및 3.31 만기 이자 지급)
현 행 개 정 후
·2. 1 A법인이 자기보유기간(1.1∼1.31) 원천징수의무 없음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3. 1 개인 B·C간의 거래로서 〃
원천징수의무 없음
·3.15 D법인이 개인 B·C의 〃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D법인이 B·C의
소득자료 제출)
·3.31 이자지급자(채권발행자)가 D법인의 이자지급자가 D법인으로부터
보유기간(3.15∼3.31)이자에 대해 1.1∼3.31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원천징수
□ 부동산의 양도차손익과 주식의 양도차손익은 서로 통산하지 않고 세율체계도 상이하므로 세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게 되는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별로 부동산과 주식의 구분없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부터 순차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세액계산 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ㅇ 따라서, 세법체계를 단순화·명료화하여 세액을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종류(부동산·주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하도록 함
<사례>
* (1) 부동산과 주식의 구분없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부터 순차로 연간 250만원 공제
(2) 자산종류(부동산·주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
□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5%)는 모든 공익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예)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목적으로 100%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특정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주식보유한도의 제한을 받음
□ 따라서, 기업지배의 목적이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하여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자 함
①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②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③ 주무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참고 > 구체적 인정요건 해설
① 30대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초과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
ㅇ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에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가 학교법인 등 순수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 30대기업집단에게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화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30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배제함
②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
ㅇ 주식보유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 주식보유 등으로 인한 운용소득을 충실히 공익사업에 지출하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임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운용소득의 90%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5%중 큰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일반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70%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의미
ㅇ 주식보유제한은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공익법인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가 없는 경우에는 지주회사화의 우려가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임
예: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에 100%출자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정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허용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배당·시세차익등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5%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화의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
(A그룹 공익법인이 B그룹 계열사주식을 5%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러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5%초과보유하는 것은 지주회사화의 우려로 불허
(A그룹 공익법인이 A그룹 계열사주식을 5%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④ 주무부처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여부를 결정
ㅇ 공익법인은 그 설립·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얻게 한 점을 감안하여
-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하여도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필요토록 한 것임
(주식보유를 완화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책임하에 허용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
ㅇ 재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 공익 법인의 주식한도 초과보유를 허용함에 있어
- 주식보유한도를 규정한 세법의 주무부처장관인 재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임
□ 현행 공익법인 사후관리체계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ㅇ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즉, 사후관리규정을 위반)에는 기 비과세된 증여세를 추징
□ 그러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일률적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현행 사후관리방식은
ㅇ 추징세액의 과다로 납세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ㅇ 증여세를 추징한 후에는 미사용금액을 공익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유인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중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일정율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ㅇ 미사용액이 공익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대신 가산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의무사용액에 추가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도록 유도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증여세 부과
[ 사 례 ]
ㅇ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였으므로 운용소득의 70%인 7억원을 사용하여야 하나, 4.5억원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2.5억원은 미사용한 경우
- 현행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담액 : 13억3천만원
100억원 × (미달사용액 2.5억원/사용기준금액 7억원) × 증여세율 50%
- 개정(안)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담액
2천5백만원 (2.5억원×10%)
* 미사용액 2.25억원(2.5억원-0.25억원)은 다음연도 의무사용액으로 이월됨
[참고] 현행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①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제도
ㅇ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3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액 또는 미달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수익용·수익사업용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 위반시 당해 출연재산평가액 ×(미달사용액/사용기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ㅇ출연재산 매각대금을 1년이내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위반시 당해 출연재산매각액 ×(미달사용액/사용기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ㅇ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국가 및 유사공익사업 귀속
- 미귀속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②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
ㅇ의결권있는 동일종목 주식의 5% 초과 보유금지
- 위반시 초과보유분 또는 초과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등 부과
ㅇ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이하로 제한
- 위반시 매년 초과보유시가의 5%를 가산세를 부과
ㅇ기업관련 공익법인에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금지
- 위반시 관련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징수
ㅇ기업관련 공익법인이 계열기업을 광고하는 행위등 금지
- 광고·홍보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징수
③ 공익법인의 출연자 사적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 등
ㅇ상속재산을 출연시 상속인은 이사선임이 배제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의 결정권 배제
- 위반시 상속세 부과
ㅇ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용·수익 금지
- 위반시 증여세 부과
④ 기타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등
ㅇ자산가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세무서에 결과보고 의무부여
ㅇ장부 작성 및 10년간 보관의무 부여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요
ㅇ 동 제도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임
- 과세당국은 당해 국제거래의 상대자 거주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거쳐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결정
* 이전가격세제란?
·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시 의도적인 高價(低價)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과세제도로서,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함
□ 이번 개정(안)의 효과
ㅇ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승인 신청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또한 사전승인 대상기간을 납세자 자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사전승인된 가격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참고> 정상가격사전승인의 일반적인 절차
□ 현행 제도
ㅇ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간에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심사·심판의 청구 및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는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과세조정상황을 지켜본 후 심사·심판의 청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라도 법정 행정소송 청구기간(90일)은 지켜야 함
□ 문제점
ㅇ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심사절차 종료후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에 특례조항이 있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음
ㅇ 심사절차 종료후 상호합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을 취할 수는 있으나 재판기일 조정과 같이 임의적인 절차는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불투명한 절차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됨
<참고>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의 청구 및 결정기간
□ 현행 조세 관련 금융정보교환체계
ㅇ 취지 :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해외수취소득의 경우 정보교환 없이는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곤란)
ㅇ 정보교환의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조세조약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불복 심리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 가능
- 조세조약
·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조세조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
·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사람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하고
·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 공개가능
ㅇ 대상정보 (OECD 모델협약)
- 국내법이나 일반적 행정절차를 통해 획득가능한 정보
- 다만 자국 법률에 배치되거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없는 정보 및
· 무역이나 기업·산업비밀 또는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등은 제외
□ OECD 권고내용
ㅇ 과세당국간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에 관한 권고(2000.4)의 주요내용
(권고①) 금융거래시 가명계좌 금지 및 실명거래의무 부여
ㅇ 금융기관은 고객의 인적사항(identification)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좌개설 및 유지
(권고②)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조세형사범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받으면 자국내 세금 부과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토록 협력
ㅇ 국내법상 근거법령이 미비한 회원국은 동 권고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관련 법령개정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상 우리나라 세금부과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보수집 불가능
□ 사례
ㅇ 외국인투자기업 A의 사업개시일 : 2000.6.1
- 12월말 법인으로서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ㅇ A기업이 수혜가능한 조세감면 내용
- 법인세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ㅇ A기업의 감면신청기한
- 2000.12.31(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감면신청기한 연장효과
ㅇ A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인 2000.12.31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고 3개월 후인 2001.3.31에 신청시
현 행 개 정 안
일체의 감면배제 법인세 6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가능
□ 현행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체계의 문제점
ㅇ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취한 각종 소득 및 외국에서 수취한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passive income)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가짐
ㅇ 이때, 동 수동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지 않음에 따라 당해 수동소득은 소득발생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됨
- 內國法人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바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예) 일본은행 한국지점이 미국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국내에서 얻은 소득 및 미국내의 이자소득 모두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하는 바, 이때 동 지점이 이자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동 이자소득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됨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줌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ㅇ 이는 OECD의 권고에도 부합하는 것임
□ 이번에 Mutual fund가 운용하는 상장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ㅇ 현재는 Mutual fund에 편입된 상장채권이 채권 발행기업의 Work-out 등으로 양도·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가 원본에 손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ㅇ 또한, 채권 시가평가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상장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이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도록 하여 실질과세에 맞게 과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익을 따져 보면
ㅇ 채권의 경우 양도·평가차익은 규모가 작은데 비하여 부도 등으로 인한 양도·평가차손은 그 규모가 매우 크므로 전반적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크게 유리하게 됨
(사례)
ㅇ Mutual fund의 최초 투자자산
100 = 50(주식편입) + 50(채권편입)
ㅇ 환매시 자산상태
95 = 50(주식 현가액) + 35(채권 현가액) + 10(이자·배당)
* 채권 양도·평가손 △15 발생
ㅇ 과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