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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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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복수 비자
체류기간30일 |
관광단수(L)
체류기간30일 |
관광단수(L)
체류기간90일 |
상용(F)
체류기간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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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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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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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30일(연장안됨)
/90일(연장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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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1매
명함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의
사본 1매,자택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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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을 갔다가 다시
중국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경우(예:북한 방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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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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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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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 1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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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단수(F-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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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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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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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현지(공안국)에서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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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 특별히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않고,
연장하는 본인들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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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상용비자(F)를
받아서 다녀온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구비서류와
출장증명서를 추가해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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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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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복수(F-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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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을
목적으로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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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기간
(기간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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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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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상용비자(F)를
발급받고 2회이상
출국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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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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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복수(F-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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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을 목적으로
7개월 이상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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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
(기간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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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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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상용비자를 발급받고
2회이상 출, 입국한 경험이
있어야함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 : 중국
정부측 비자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신청
초청
장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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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13개월이상)/사진1매/
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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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및
상사 직원이 장기
거류증을 발급 받아
장기 거류를 할 경우이며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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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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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계속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
을시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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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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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 증서(중국
노동
부 발행) 초청장(대외경제무역위원회인민정부를
통해 발급 받음)/ 건강진단서(중국현지
및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함.반드시
에이즈, 간염,매독검사
항목이 기재 되어야
함) /가
족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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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취업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취업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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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가
중국 현지 학교에
입학을 희망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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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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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발
급받아야 계속
체류가능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을시는
불
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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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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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중국학교측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중국교육
부에서 발행하는 JW202表(기간이
6개월이상)//건강진단서(중국현지
및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함. 반드시
에이즈, 간염,매독검사
항목이 기재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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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유학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유학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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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같은
일정으로 중국에 입,
출국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단체비자는
별지 비자로서 필요서류는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업
등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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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선상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선상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비자를 받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에
유효기간이 1개월로
중국여행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불편한 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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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사진1~2장(훼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병무신고서(30세이하의
병무신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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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비자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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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훼리-중국비자
US$ 3 (4000)
러시아비자-\2,500(편도) \40,000(왕복)a자루비노
이외 이동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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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훼리-US$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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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훼리-US$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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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훼리-US$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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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동안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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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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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그리스
/네델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니카라과/덴마크/
도미니카/도미니카연방/독일/라이베리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말레이시아/멕시코/모로코/몰타/바베이도스/바하마/
방글라데시/벨기에/불가리아/
세이트루시아/수리남/스웨덴/
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싱가폴/아이슬랜드/아이티/아일랜드/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이스라엘/자메이카/체코/코스타리카/
콜롬비아/태국/터키/트리니다드토바고/파키스탄/페루/폴란드/
프랑스/핀랜드/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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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판/ 튀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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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이탈리아/
인도네시아/포르투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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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카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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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14일)/ 마카오(20일)싱가폴(14일,
연장시90일), 필리핀(21일)/홍콩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