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약제 관련 2개 ▲처치 및 수술 관련 1개 항목 등 총 3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사지침은 모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간장용제 인정기준 ▲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자567-나)과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폐쇄술의 별도산정 불인정 등이다.
아리셉트정의 경우 경증도, 중등도 치매에 대한 판단기준을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가 ' 10 and 26' 이면서, 치매척도검사(CDR, clinical dementia rating)는 1 or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3∼5단계로 정의됐다.
특히 심평원은 식약청 '식약청 허가사항' 근거에 따라 아리셉트정을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의 치료'에만 투여토록 한정했으나, 이에대해 요양기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Y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아리셉트정은 알쯔하이머성 치매 뿐아니라 파킨슨병, 혈관기인성 치매 환자에도 많이 투여되고 있다"라며 "알쯔하이머성 치매에만 한정하는 것은 현실성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간장용제 인정기준은 "간질환시 경구 간장용제는 이담제를 포함 2종 이내를 인정하며, 비경구 간장용제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3-나 주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종을 인정한다"고 규정,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시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 폐쇄술은 수술후 유돌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