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급여( 병원비는 퇴원할때 우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퇴원한 후에 조합 사후관리팀이 더 조사를 해서 만약 정상적인 의
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걸로 끝이고, 만약 제한이 필요
한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의료보험 조합에 청구해서 받은 돈만큼
나중에 환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구상청구 즉 그만큼 돈을 내라고
날라옵니다. 예를 들면, 만약 병원에 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병원에서 의료보험에 청구한 금액이 8만원
이라면, 병원에 낸 돈 만원을 제외하고 8만원에 대해 돈을 내라고
날라오는 것입니다.)
3. 제한 ( 말 그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조사를 통한 결정에는 중요한 몇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병원에서 급제를
보내서 조합에서 담당 직원이 조사를 나오게 되면, 사고의 고의성 여부.. 본인의
과실여부 등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시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으면 무면허 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2. 음주를 했느냐 안했느냐도 판단사항에 적용이 됩니다.
3. 정말 중요한 본인의 과실 여부... 즉 불가항력적인 어쩔수 없이 일어난 사고
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즉, 어두운 밤 빗길에 비포장 도로를 규
정속도를 준수하며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육체와 정상적
인 상태로 운행을 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정상작동을 안해서 혹은 고
양이가 길을 가로지르는것을 보고 놀라 넘어져.. 등등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 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거짓말을 해서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주 잘하셔야 합니다.
사고조사를 할때는 119상황일지와 병원 초진차트에 의사가 기재한 사항. 그리
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며 사고조서까지 조사를 하니, 이야기를 할때 거침이
없어야 하며 앞뒤가 따악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도저도 안되서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합
담당직원한테 집안 형편이 어렵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식으로 사정을 해
보세요... 결과통보에서 3.급여제한이 2. 선급여나 1. 급여로 바뀔수도 있습니
다. 그돌도 인간이니까요.. ^^ 물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들도 감사를 받기때
문에 본인 목이 짤릴지도 모르는 일에 목숨걸진 않겠죠.. 하여간에 1번 급여
를 받게된다면, 안심하셔도 되고 2번 선급여도... 사실 좋습니다. 결국 의료보
험 100% 수가로 병원비를 내시는게 됩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구요? 아마 지금
병원에서는 일반수가의 적용을 받게되실겁니다. 일반수가는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병원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즉, 상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더라도 우선 사정해서 선급여로 병원비를 내고
퇴원을 했다면 결국 의료보험 100% 수가를 적용받은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서 만약에 일반수가를 적용해서 1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의료보험
수가는 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5만원에서 의료보험 선급여 혜택을
받아 2만원 정도 본인부담하고 3만원정도를 병원에서 의료보험 조합으로 청구
를 했다면, 만약 나중에 사후관리에서 구상청구를 한다해도 이 3만원에 대해서
만 구상청구를 합니다. 본인에게는 상당한 이득이니, 만약 무면허나 음주등
본인 과실에 의해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어 급여제한을 한다고 하면, 통사정이
라도 해서 우선 선급여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공단에서 구상청구하면
그때 무조건 내겠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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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m0307 crom0307님의 블로그 급제
crom0307 crom0307님의 블로그 급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oo학원(의료법인 oo의료재단) 00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관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대학 및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지급(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대학 및 병원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타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교수직(교원, 임상교원), 전공의, 계약직 및 시간제근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고정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임금을 말한다.
2. "고정급여"라 함은 기본급(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급여규정에 정하여 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 (급여책정) 취업규칙에 따라 다음 기준하에 직원의 급여를 책정한다.
1. 각 직무기능(직군)부문별로 구분하여 책정한다.
2. 제 직종별로 현실성 있게 근무형태의 특성에 맞추어 책정한다.
3. 급여책정은 직종별 인력수급의 난이도와 장기인사정책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제5조 (급여형태)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급여 형태는 월급제와 시급제로 한다.
2. 전항의 시급제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사발령에 의하지 않고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정하여 산정 지급한다.
제6조 (급여체계) 직원의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고정급여
가. 기본급(본봉) : 월 소정의 근무일수(25일 간주) 해당급과 월 유급 휴일수당(5일 간주)을 합하여 월 일정하게 책정한 급여액이다.
2. 법정근로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액이다.
나. 야간근무수당 :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급여액이다.
다.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액이다.
3. 제수당
가. 직책수당 : 직원의 직위상 맡은 책임을 기준한 수당이다.
나. 보직수당 : 특정보직에 보임기간 지급되는 수당이다.
다. 책임수당 : 일정한 업무 또는 지정된 상황에 책임을 지는 직무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다. 특수부서수당 : 부서업무 내용상 타부서보다 과중하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직무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4. 후생복리비
가. 가족수당 : 부양가족(처,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나. 급식비 : 직원의 중식 및 특수부서 근무시 급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5. 생리수당 : 생리휴가 미사용자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6. 기타수당 : 특별한 사유로 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급여액이다. (기타수당은 매년도 3월에 재 사정 지급품의하여 지급한다.)
7. 연.월차수당 : 연.월차휴가 미사용자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8. 장기근속수당 : 장기근속자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제2장 급여사정
제7조 (급여표) 제4조 급여책정 원칙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기능부문(직군)별과 직군내 동일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급여표를 작성하되 직종별 초임호봉 및 최고호봉을 정한다(별표 2, 제시생략)
제8조 (호봉사정) 직원의 호봉사정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직군(직무의 기능과 성격)별 구분한다.
2. 학력 및 성별이 동일하여도 직군간에 그 특성에 맞게 차등을 둔다.
3. 초임호봉 사정기준은 별표의 급호사정기준표에 의한다.
4. 경력사원의 경력산정기준은 별표의 경력사정 기준표에 의한다.
5. 신입, 경력자의 호봉사정시 학력, 경력등의 인정은 객관적 입증서류에 의한다.
제9조 (승진시의 호봉) ① 승진자의 호봉사정은 승진전 급호의 기본급여액을 승진 직급의 기본급대비 차상호봉으로 하며, 정기승급호와 동시에 승진자는 정기승급호 한 후에 승진직급호 대비 차상호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승진시 급호사정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표상 정하여진 승진시 호봉사정 기준인 최저호봉과 최고호봉을 저하 및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호봉의 조정) ① 신규입사 직원의 그 경력과 능력 및 맡은 직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호봉이 낮게 책정되었을시 2호봉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단, 사용기간 이후에 가능하다.)
② 전항 호봉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행한다.
제3장 승급
제11조 (승급호) 직원의 승급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승급호는 1년 근속에 1호봉은 원칙으로 한다. 단, 계속 근무중 직원으로 승급일 기준하여 6개월 이전 승진 및 특별승급한 직원은 정기 승급호 할 수 있다.
2. 직원의 정기 승급호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행한다.
3. 직원의 승급호는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는다.
4. 급호차의 금액은 고정급여의 2.5%-3.5%내로 한다.
제12조 (정기승급) 직원의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부로 실시한다.
제13조 (특별승급) 인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시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승급은 정기승급 이외에 년간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1. 능력이 탁월하고 구체적으로 본 재단에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
2. 근무평가 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본 재단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자
제14조 (근속가호봉) 당해 직종 직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시에는 근속년당 1호봉씨 가호봉하나, 호차금액은 규정된 호차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4장 급여계산 및 지급
제15조 (급여계산) 급여계산은 당월 1일 기산하여 당월말일 마감한다.
제16조 (계산기간) ① 인사발령일을 기중하여 일할계산 한다. 단, 제15조의 계산기간내 승진, 승급의 인사변동이 있을시 일할계산치 않고 변동된 직급호의 급여를 적용한다.
② 일할계산은 월의 대, 소를 불문하고 통상임금과 후생복리비를 합산한 총급여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되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법정 근로수당은 제외).
제17조 (지급일) ① 직원의 급여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로 한다.
② 제법정근로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 계산하여 익월 급여시(25일) 지급한다.
제18조 (휴직기간 급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한 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 (병가기간 급여) 업무외 질병 및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시 지급하는 2개월이내 병가기간 급여는 다음과 같다. 병가기간(2개월)을 초과시는 휴직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는 병기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
이경우 급여액은 통상임금+후생복리비로 한다. (법정근로수당은 제외)
2. 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는 병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제21조 (대기기간 급여) 대기발령자는 대기기간동안 기본급(본봉)만 지급한다. 단, 지급기간은 규정된 대기기간에 한한다.
제22조 (사용기간 급여) ① 직원의 사용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책임수당
2. 특수부서수당
②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3개월 해당일까지로 하며, 전항의 급여는 입사 당월과 차 2개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직책수당) ① 직책수당은 직제상 해직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은자에게 직급기준을 지급하고 무보직자의 직책수당은 50%만 지급한다.
② 직무대리 발령자의 직책수당은 그 보직에 해당한느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급여는 원직에 해당하는 직급호에 의한다.
③ 급여표상 정한 특수보직에 한하여 직책수당 외에 보직수당을 가산 지급한다. (보직기간만 지급)
제24조 (겸직자의 급여) 직원이 둘이상의 직을 겸직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무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제25조 (결근자의 급여) 제규정에 규정한 근무일에 결근을 한 자에게는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 (정직자의 급여) 정직된 자의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7조 (퇴직자의 급여) ① 퇴직자의 퇴직당월 급여는 근무일수분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② 정년퇴직자 또 사망퇴직자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불문하고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가. 가족수당
- 부양의무가 있는 남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2명 이내의 가족과 부양의무가 있는 여자직원(남편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 2명 이내에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교수직, 전공의, 시간제 근무자 제외)
나. 급식비
- 직원에게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의거 급식비를 지급한다.
(교수직, 전공의, 시간제 근무자 제외)
6.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 지급한다.
7. 야간근무수당 : 하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야간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한다.
(통상임금/230 * 야간근무시간수 * 50%)
8. 휴일근무수당 : 소정의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 지급한다.
9. 기타수당 : 급여상 제수당은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규정에 정하여 지급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이사장의 결제를 특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는 급여액이며, 성격상 일정기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품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매년 3월 재품의하여 지급)
제29조 (월근무표 및 급여시간 산출) ① 직원의 근무형태가 주근제로 일과표상 연장근무를 하는 부서(직종)의 부서장은 "월근무일과표 및 급여시간 산출월보"(별표 5, 제시생략)를 당월초에 작성하여 부서내 게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월 제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실근무한 결과를 월말 정산한다. (익월 5일 인사부서에 제출)
② 주근제가 아닌 특수근무제에서 월근무 일과표상 근무일에 년, 월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등으로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하였을시는 그 당일은 기본 8시간 유급(근무한 것)으로 산출한다. (단, 결근시는 기본 8시간 산출 제외)
제30조 (월차수당) ① 월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익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액 : 월급여표상 통상임금의 230분지 8을 산출한다.
제31조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일수중 10일 이내는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에 필히 실시하고, 10일 초과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원에 의하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 및 기준 : 년도 말일 기준하여 2년이상 근속재직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한 근속년수를 산정하고 초과 근속년수당 1일의 연차수당을 산출한다.
2. 지급액 : 통상임금의 230분지8*1년 초과 근속년수를 산출한다.
3. 지급시기 : 익년도 1월말에 지급한다.
제32조 (장기근속수당) 매년도 말일 기준 계속 근무2년 초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 : 정직원, 계약직원에 한함(교수직, 전공의 제외)
2. 지급기준 : 가. 년도발 기준 2년 초과근무 1년당 본봉의 10%씩 가산지급하며 최고 지급한도는 100%임.
나. 병원간의 전속자는 이전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년수를 산정한다.
3. 지급시기 : 매년 1월말(설날이전)에 지급한다.
제33조 (급여시 공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소득세 및 제 법정 공과금
2. 직원의 진료비
3. 기타 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5장 상 여 금
제34조 (상여금 지급) 직원에게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본장에서 상여금의 일반기준을 정하되 재단의 형편에 따라 이사장은 지급률 또는 지급회수 및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회 지급시에 이사장이 정한다.
제35조 (지급시기) 상여금의 지급회는 년o회 o월, o월, o월, o월에 지급한다.
제36조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월 말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속재직자에게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제37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
1. 지급 월 말일을 기준하여 3개월 미만 근무자
2.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
3.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자
4.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자
5. 계약직원
6. 시간제 근무자
제38조 (상여금 산출) 상여금 100%의 기준은 기본급으로 한다.
제39조 (지급율) ① 직원의 상여금 지급율은 제37조 상여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
지급시기 o월 o월 o월 o월 계
---------------------------------
지급율 o% o% o% o% o%
---------------------------------
② 전항의 상여금 지급율 중에 o월, o월 지급분은 직원 개인별 또는 부서별 업무성적과 공과를 참작(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금
제40조 (퇴직금) ① 만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③ 퇴직금은 근속년 단위 미만에 대하여 제41조에 의한 월할계산을 한다.
④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자는 연금관계 법규에 따른다.
⑤ 국민연금에 가입자의 연금불입금(법인부담금)은 퇴직금과 정산한다.
제41조 (근속년수 산정)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의 계산은 입사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하여 근속 월수단위로 한다.
2. 재직기간 중에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 병역기간은 포함)
제42조 (퇴직위로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할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위로금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
제43조 (퇴직금 지급일)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한다.
제7장 보 칙
제44조 (교수직) 교수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계약직 급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계약직원 임용자의 급여는 따로 정한 계약직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제46조 (시간제 근무자 급여)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시간제 근무자의 급여는 시간제 근무자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7조 (실습, 수습생 급여) ①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실습 및 수습생은 따로 정한 관리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한다.
1. 재학중인 실습생
2.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이전 교육중인 자
3. 특수부서 기술습득을 위한 수습생
② 실습 및 수습생의 수습수당은 예산집행상 인건비 계정과목의 잡급으로 처리한다.
http://blog.naver.com/crom0307/40008795358
출처블로그 : ♡ 준하와 인하의 집 ♡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리나 병원 치료는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십시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슈넷의 보험테크를 참고 하십시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