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 가공, 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임도,운재로 및 작업로
- 임업인이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임업인이 부지면적 3,000㎡ 미만의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 임업인이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임업인이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 시설)
- 삭도, 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 부지면적 1만㎡ 미만인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 판매. 가공, 이용시설 및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
설, 산림문화회관
3.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수목장림).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전망대.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4.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
련된 시설
6.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다음의 규모 이하
-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7.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의 신축
8.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항. 항만. 운하, 수도법에 따른 수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에 따른 공원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9. 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
의 설치(1년 이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10. 그밖에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는 아래의 행위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측량표)
를 설치하는 행위
-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해 시추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