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 시세가 제법 올랐을텐데요.
질문1) 지금 둔촌주공 18형을 산다면 초과이익을 얼마나 내야 되나요 ?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시세조회를 하니 2003.10월 시세가 4억 정도네요. 분양가가 34평이 9.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2) 만약 초과이익이 있다면 마지막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는 건가요 ?
질문3) 초과이익이 꽤 있다면, 이것에 대한 조합측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질문4) 현재까지 부가된 선례가 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지금 둔촌주공 18형을 산다면 초과이익을 얼마나 내야 되나요 ?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시세조회를 하니 2003.10월 시세가 4억 정도네요. 분양가가 34평이 9.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먼저 재건축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대로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기준일을 기산일로 잡고 준공완료시점을 재건축이익 환수 적용일로
잡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조합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환수제의 기본방식은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준공시점까지 발생되는
재건축이익분에서 물가상승률과 주변 아파트 상승률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각 세대별로 이익분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3000만원 초과~5000만원이하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이하 20%
7000만원 초과~9000만원이하 30%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초과 50% 의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단지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의 초과이익이 환수가 될지에 대해서는 나와바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논의하기가 정말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질문2) 만약 초과이익이 있다면 마지막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는 건가요 ?
이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야 할텐데요... 일단 원칙은 조합전체를 놓고 이익환수에 대한 비율을 잡은 다음에
각 세대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꼭... 마지막 사람이 부담을 한다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재건축 조합 사업비로 충당을 하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한다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질문3) 초과이익이 꽤 있다면, 이것에 대한 조합측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의미를 보시면 알수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이 발생되는 만큼 환수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아직까지 개정이나 폐지의 본격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측의 대책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질문4) 현재까지 부가된 선례가 있나요 ?
일부 비 강남권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부가된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조합별로 각각 8880만원, 3628만원이 부과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 20명이어서 한 세대당 내야 하는 금액은
592만원, 181만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권의 위시한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구역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환수 금액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cafe.daum.net/daeil4847474/5TZi/67
제대로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한 답변을 해드렸으며... 더욱더 정확한 것은 서울시청
관련과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 못해드린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s>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정책으로 현재의 여건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 문제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두고두고 회자가 될 확율이 높다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 둔촌주공 재건축 전문 대일부동산(02-484-7474) -
둔촌초등학교 후문 옆(146동 앞) 단지내 상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