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 법에 저촉 받지 않는
복원달인의 장비와 함께 "
자동차외형복원, 외형복원, 자동차복원은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 흠집제거, 부분도장, 부분도색, 덴트복원, 범퍼복원, 자동차광택, 유리막코팅 등을 작업하는 사업아이템인데 그 중 도장, 도색, 흠집제거의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작업장 및 시설은 도장시설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는 도장, 도색 작업을 할 수 없다.
도장, 도색, 흠집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는 기술, 장비를 사용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으면 된다.
첫째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일명 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정화시설은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일단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이나 주택가의 경우는 웬만해서 허가를 받기 어렵다.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 선박도장 등 도장, 도색 작업을 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대기 중에 배출 될 경우 가슴통증, 기침유발 등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환경오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때문에 대다수의 정화시설 허가는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허나 정화시설 설치의 경우 해당 도시의 지역경제과, 건축과, 환경과 등 지자체의 심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적은 금액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소자본창업, 저비용창업자들이 정화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면 자동차외형복원창업, 외형복원창업, 자동차복원창업 등 도장, 도색에 관련된 창업은 시작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둘째 : 법을 준수하는 기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법을 준수하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술과 장비가 있다면 최상의 선택이다. SBS 생활의 달인, KBS VJ특공대 등 여러 TV매체에 방영된 자동차복원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 받지 않는 기술(차량청정도장방법), 장비(소형이동식차량부스)를 개발해냈다.
신장비의 경우 자동차바디의 일부분을 부분 도장하고자 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공기 중의 도료 입자는 간단한 구성에 의해 전량 흡입하여 여과 처리할 수 있으며 도장 부스 사이즈와 환경오염 방지 등의 법적 규정을 만족스럽게 충족한다.
해당 장비의 경우 장비 내에 도장시설, 집진시설, 건조시설, 페인트시설 등 도장, 도색, 흠집제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도장, 도색 작업을 하는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이 되었고 작업 시에는 합체, 이동 시에는 분리가 가능하다.
가장 큰 이점은 외부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소 즉,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 주택가에서 점포를 개설할 수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인해 5㎥ 이상의 작업장 안에 페인트 종류, 신너, 건, 스프레이건, 캔스프레이, 열처리 기기, 건조기, 난방기 종류(열처리에 포함), 인위적으로 열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도장기(매칭기) 등 도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도장실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복원달인은 장비 내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불법도장, 불법도색을 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타인의 기술 및 장비를 어중간하게 모방하여 특허침해죄에 걸려 벌금을 내거아 그것도 아니라면 외형복원의 원조 복원달인의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여 법적보호를 100% 받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
자동차 외형복원 창업문의
(대표전화) 1544-7921
위치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0 지성빌딩 3층 (권선동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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