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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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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크랩 여름철 부풀려진 도시가스 요금
짱구박사 추천 0 조회 34 08.09.11 15: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여름철 부풀려진 도시가스 요금
가스공급사 온압보정없이 부당요금 징수
 
안철우
 

 
여름철 주변 온도상승에 따라 팽창된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 요금을 책정하는 가스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이 공급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회장 이병철, 이하 가사협)는 지난달 26일 도시가스 사용자 287명의 서명을 받아 32개 도시가스 공급사와 (사)한국도시가스협회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자비를 들여 KS 인증을 받은 국산 온압보정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사들이 부적합시설이라는 이유로 온압보정을 하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사협은 진정 이유에서 “도시가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온압보정기에 대해 법규에도 없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적합 시설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로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함은 물론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무더운 여름 가스가 팽창함에도 계속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공급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이의시정 및 처벌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공급사들의 온압보정 거부 실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불거진 문제로 지난 2006년 정기국회에서 도시가스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측정토록 도시가스사업법을 일부 개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회복을 위해 온도 보정계수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온압보정기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요금에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가스공급사들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전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3호,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호 라목(3)의 내용은 온압보정기 설치 시 배관의 이음부나 가스계량기가 전선과 10㎝의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거나 만일 불가능할 경우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방폭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정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가사협은 “공급사들이 온압보정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온압보정을 거부하는 것은 동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호 적정성 확보의무를 위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스공급사에서 말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배관 이음부와 절연전선 사이 간격을 10㎝ 이격해야 한다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기스파크를 가해도 부피만 늘어날 뿐 폭발 위험성이 없으므로 공급사들이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라며 “3.6V 건전지로 구동되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고 반박했다.
가사협 최병선 조직위원장은 “고유가와 더불어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를 줄이려는 서민들에게 갖은 핑계로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공급사를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손해배상 청구 및 이전에 납부한 부당요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2008/09/10 [11:5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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