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지으려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고, 일반 외지인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지인도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구입할 때는 1,000㎡(약 303평) 미만까지는
가능하다. 이때 면적은 세대원 전원을 합산 한다.
가령 남편이 600㎡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400㎡ 미 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주말·체험용 농지란 도시민의 여가 활 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 등을 이용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한다.
주말·체험 농장 용지는 일반 농지를 구입할 때와 달리 여러 혜 택이 있다.
우선 농지 원부와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리고 농지를 양도할 때 부재지주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득하려는 농지의 지역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즉, 거리의 제한이 없다. 또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이용하다 보면 당일 돌아오기
힘들어 주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주말·체 험용 농지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은 33㎡(10평) 미만의 소형 주택 으로 지어야 한다.
주택 규모가 크면 체험 영농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주말·체험 영농 토지는 지킬 기준이 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 농지계에 제출하면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2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지를 취득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말·체험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주의한다.
이처럼 주말·체험 영농 토지는 지켜야 할 기준은 있지만 혜택 이 많기 때문에
농지를 처음 투자하는 이라면 주말·체험 영농 토지를 구입해 전원생활도 하면서
투자 차익도 얻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