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전상수외 4명 사기 및 특경법위반 형사고소
4월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위반죄
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위반죄 등 3가지 위반혐의’로 13명이 고소를 한 고소장 사본 자료.
동아상조가 폐업된 지 2개월을 넘기고 있다. 현재 동아상조(대표 전상수) 피해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남은 회원들 일부는 기존의 동아상조 영업자들에 의해 ‘온 라이프(대표 박종진)로 이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전체 회원 4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는 지금까지 폐업된 상조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상조업체로 상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이 실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동안 중형 상조회사인 디에이치상조,이지스상조,조은이웃상조,삼성복지상 등의 폐업이 상조피해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만 끼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등 그 폐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이번 ‘동아상조 폐업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며 집단으로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를 비롯한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동아상조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 노 모씨 외에 12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고소장에 적시된 피고소인들의 면면 또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상수 대표는 물론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 지었다는 것이 다르고 이들에 대한 ‘고소취지가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위반죄 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위반죄 등 3가지 위반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지금까지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극적 형태를 취해 왔던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이번 동아상조 대표에 대해서 ‘사기죄와 특경법’을 추가로 포함하여 형사 소를 제기한 것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고소에 임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더군다나 지금까지 상조피해 소비자들은 폐업된 상조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은 커녕 오히려 전문의전 행사팀이나 개인에게 자신들의 정보를 팔아 넘겨 2중,3중의 피해를 더 양산하는 파렴치를 범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제2의 상조법인을 만들어 폐업된 상조회사의 ‘법인 세탁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담당 영업자들을 회유 또는 매수하여 계속 선수금 납부’를 유지하게 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일쑤다.
4월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소장을 접수한 접수증
이번 동아상조 집단소송이 상조피해자를 구제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유는 이번 동아상조 집단소송의 법률대리인 J&Partner의 대표 전병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상조피해 소비자들이 법리적인 정보의 부재는 물론 현실적인 장벽이 매우 높은 이유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소비자 피해보상은 물론 고객 돈 떼먹는 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형사 고소가 진행됨과 동시에 고소인들에 대한 재산추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송 후 고객들이 납부한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년 전 모 소비자단체들과 집단소송을 하고 ‘승소 후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반드시 ‘전체 납부금액 전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집단소송의 참여자가 13명인 것에 대해선 많은 피해소비자들의 접수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확실한 피해자13명을 선정 이번 소송을 시작한 것’이며 연이어 바로 ‘추가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아상조 집단소송의 참여자중 한 사람인 김소영(가명)씨는 동아상조 폐업 후 자신이 지금까지 납부한 300여만 원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마음만 졸였는데 수임료 10만원(송달료, 인지대 별도)원을 지급하고 소송에 참여하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자신이 ‘원금을 다 환급받으면 나머지 피해자 모두도 원금을 받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대부분의 동아상조 피해자를 비롯한 여타 상조회사 피해자들이 이번 소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 결정 하겠다’는 의견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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