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하여
Chief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s – Definition of the Role
아직 국내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본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다. 학계와 현역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각 지역과 산업, 문화권에 따라 사업 환경이 다른 가운데에도 최고윤리경영자(Chief Ethics Officer) 및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의 역할에 반드시 포함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최고윤리경영자 및 준법감시인(이하 CECO)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 및 그 역할에 대해서 소개한다.
먼저 CECO의 역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다음은 산업부문을 막론하고 CECO들에게 중요하다고 알려진 네 가지이다. CECO는 아래의 항목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책임성 – CECO는 보증책임을 위임 받은 동안 갖는 권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경영운영성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활동을 전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위 내용에 대한 감독은 기업의 이사회만으로는 매일 꾸준히 행해지기가 어렵다. 美연방양형지침(FSGO) 역시 조직에서 특정 개인에게 운영책임을 위임할 것을 종용한다. 그렇게 위임을 받은 CECO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위임 받은 내용에 대해 이사회로부터 정기적인 안내를 받아야 한다.
독립성 – 사안을 올릴 때 관련 문제에 대한 보복 및 위협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CECO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CECO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는데 그 중 하나는 CECO들이 법률이나 정책에 따른 규범을 기반으로 경영활동 및 판단에 대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여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것이 CECO의 몫이기 때문이다. 일련의 업무들을 정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안되며,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사운영과의 연계 – CECO는 기업이 총체적인 목표 및 수준을 올릴 수 있게끔 기업 내에서 윤리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CECO의 전략적 수준이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조직운영에도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CECO의 임무 중에는 조직에 윤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포함됨에 따라 종종 조직규범과 모범관행이 결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업에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기업활동과 정책은 분리되어 빛을 발하지 못한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는 회사 운영에 연결이 될 때에야 비로소 기업일상에서 사용되는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권한위임 - CECO에게는 기업의 모든 부문에 대해 조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부문과 계열을 막론하고 윤리와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CECO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필연적으로, CECO는 기업의 모든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규범을 집행하기 위해 신뢰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최고윤리경영자 및 준법감시인(CECO)의 역할에 대한 정의
1. CECO는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개인이다.
CEO는 조직원들에게 CECO가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에 규범을 적용시키고 촉진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약 기업 내에 윤리와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 기능을 감독하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있다면 CECO는 그 위원회의 총책임자가 된다.
2. CECO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책임을 진다.
어떤 원칙을 세워 새로이 발표할 때는 그에 입각하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함께 제시하면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윤리와 컴플라이언스는 그 뜻이 어느 정도 상통하는데, ‘윤리’가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컴플라이언스’는 그 범주 안에서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CECO가 직원들을 교육할 때는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CECO는 기업의 규범을 감안하여 그에 맞게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합시켜야 한다.
3. CECO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권한을 가진다.
CECO는 조직의 중요한 기능에 있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CECO는 CEO나 임직원, 경영진이나 이사회로부터 도출되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하며, 기업의 규범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규범에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가 어우러지는 지침을 펴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위경영진은 기업의 윤리규범을 발전시키는 보증수표인 CECO가 기업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4. CECO는 기업의 규범과 가치를 격상하기 위해 CEO와 이사회를 지원한다.
몇몇 기업에서는 CEO가 CECO를 겸하는데, 이건 긍정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CECO를 따로 두는 것보다 기업의 총 책임자인 CEO가 CECO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CEO나 경영진이 아무리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를 따르고 그 내용을 열심히 피력하더라도 직원들은 그들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여부에 대해 마냥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CECO에게 따르는 또 다른 책임으로는 CEO와 경영진이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따르고 적용할 것을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나아가 그들에게 윤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며, CEO와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CECO는 기업의 중요사안 결정에 참여한다.
윤리는 어떤 결정사항에 대한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올바를 것을 종용한다. 윤리는 여러 차원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의 단계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막상 고객과 작업장,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사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을 때가 많다. 일례로 CECO는 경영자에게 그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를 물어보는 식으로 기업이 올바른 활동을 하는지 재확인할 수가 있다.
6. CECO는 경영진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영진들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결정한다. 그 안에는 윤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인 경영진에 CECO가 자리하게 된다. 어떤 기업들에서는 CECO가 경영진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놓이곤 하는데, 그 이유가 관리 가능한 경영진의 숫자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CECO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직원들에게도 그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7. CECO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를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다룬다.
CECO에게 부과되는 책임사항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집중하고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들이다. 특히 기업의 총책임자가 조직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자 하면서도 CECO를 전임으로 두지 않는다면 CECO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더욱 힘들어 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최소한 한 명의 CECO가 전임으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CECO가 본분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CECO가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수월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우수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 준법감시인은 기업 전 부문에 걸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ECO가 기업의 중요사안에 간섭하고 기업윤리를 책임지는 것과 같이 기업 내에도 CECO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 이사회와 CEO는 CECO의 업무내용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CECO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를 다루는 직원들을 통해 CECO의 포지셔닝을 논의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기업에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의 준법감시인을 데려오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준법감시인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 준법감시인이 활동 중에 있는 산업은 제한적이다. 부문의 특성상 준법감시인은 주로 금융계열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수 역시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준법감시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및 직장인, 그리고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자격증과 관련 도서,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더욱 강화시키려는 기업 등 우리 사회에서도 준법감시와 CECO에 대한 필요성과 사용성이 자리잡고 있는 중이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부문에 적용 가능함에 따라 국내에 기업윤리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