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임금지급여부 고용노동부 2014.05.27 16:5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본래 시급 100%에다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그러나귀사업장이감시•단속적승인을받았다면근로기준법상휴일규정이적용되지않으므로휴일에근로를제공한다하더라도휴일근로로보지않으므로가산임금은없고통상하루에지급하는소정임금을추가로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자의날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해특정일을기념하여휴일로규정하고있으므로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유급휴일로보장되어야하므로격일제근무등을이유로근로자의날당일을쉬지못하고근로를제공한경우라도휴무자(비번자)와동일하게통상하루의소정임금을추가로지급하여야합니다.즉,근로자의날이근무일또는휴무일에관계없이통상하루에지급하는소정임금을추가로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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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관리사 성심회 원문보기 글쓴이: 미라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