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태풍 ‘곤파스’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최고 풍속 초속 52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곤파스’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조경수가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아파트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폭우와 강풍 등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이어지면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아파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에서 발생한 태풍 피해를 살펴보고, 피해복구 방법과 함께 태풍 피해 관련 판결례와 보상방법, 예방대책은 없는지 등을 알아봤다.
⊙ 아파트서 피해 속출
지난 2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상당수 아파트에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새벽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충남 보령시와 서산지역 아파트 30여 세대에서는 강풍으로 베란다 창문이 깨지면서 입주민 4명이 유리파편에 부상을 당하는 등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베란다 유리가 깨지거나 깨진 유리가 아래로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또 강원 춘천시 A초등학교 옆 B아파트는 담벼락이 50m 가량 무너져 내렸다.
특히 경기 성남시 C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입주민 D씨는 강풍에 부러진 가로수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경기 용인시 E아파트 단지의 대형 조경수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경비실에 쓰러졌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구 F아파트에서는 옥상에 설치돼 있던 무동력팬이 떨어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충북 청주시 G아파트 입구의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아파트 200세대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 태풍 피해 복구는
이번 태풍으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수가 절단되거나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태풍 피해로 인한 단지 내 정원수 관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조경수 가운데 완전히 뿌리가 뽑혀 복구가 불가능한 조경수는 절단 처리해야 하고, 회생이 가능한 조경수는 큰 뿌리를 제거 후 뿌리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땅을 판 다음, 가지가 부러지거나 줄기 표피가 흠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3개의 지주목을 이용해 고정시켜야 한다.
이어 지주목과 조경수 원 줄기의 접합부위는 마찰로 인한 표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경수 원줄기의 접합부위 내에 고무판 등을 감은 다음 철선을 고정시킨 후 정원수 주변에 물골을 만들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1주일 후부터 1주 간격으로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
또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경수는 기울어진 반대편을 충분히 땅을 파 큰 뿌리를 제거하고, 로프 등을 이용해 바로 세우면 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를 지자체에 연락 ▲침수됐다면 전기·가스·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한 후 사용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으로 자료·근거를 남길 것 등을 당부했다.
⊙ 태풍 피해 법원 판단은
태풍으로 아파트 새시가 주차장으로 추락해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이 새시의 주인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진 새시에 맞아 부서진 차량의 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아파트 새시 주인인 대전시 W아파트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H씨는 원고에게 피해금액의 30%인 76만5000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3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H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새시문을 점검해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 H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태풍 ‘매미’에 의해 날아간 아파트 옥상 석고보드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해 준 보험사가 제주시 L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보험사에 수리비의 절반인 15만4000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4년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회의로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해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를 시행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진다.”며 “그러나 피고가 이를 해태함으로써 사고를 초래한 만큼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아파트 담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태풍에 담장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담장의 점유자인 대표회의는 손해액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부산지법 항소심, 2008년 8월), 아파트에서 태풍으로 경비실 지붕의 철판덮개가 떨어져 입주민이 상해를 입었다면 시공사와 점유자인 관리업체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대표회의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서울서부지법, 2002년 11월)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 태풍 피해 보상은
제7호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입은 태풍 피해에 대한 보상을받을 수 있을까?
태풍 ‘곤파스’의 경우 강풍을 동반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세대 베란다 등의 유리창이 깨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16층 이상의 아파트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가입시 ‘풍수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15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풍수해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대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수선유지 의무를 벗어난 정도의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고, 관리주체나 대표회의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세대 베란다 등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새시가 추락하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아파트 유리창이 바람에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집을 점유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점유한 사람이 집의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풍으로 단지 내 수목이 넘어지거나 절단되고, 담벼락이 무너졌거나 옥상 등의 공용부분에서 시설물이 추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돼 있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점유자인 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새빌 주규환 변호사는 “단지 내 공용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용부분 점유자인 대표회의에 책임이 있고, 결국에는 입주민들이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며 “만약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물 관리상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지 않는 한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에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태풍 피해 예방대책 없나
한반도를 강타한 제7호 태풍 ‘곤파스’와 같은 태풍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대책은 없을까.
우선 아파트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평상시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체 등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철저히 대피토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태풍이 심할 때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그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경우도 태풍이 올 경우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부득이하게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추락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새빌 주규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태풍 피해자도 일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입주민들도 세대와 차량 등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