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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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이란?
-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야간근로자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참조]
- 유기화합물(108종) - 금속류(19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상태 물질류(14종) - 야간작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14.1.1), 50인이상(’15.1.1), 1인이상(‘16.1.1) -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13종) - 금속가공유(1종) - 분진(6종) - 물리적 인자(8종) |
실시 및 보고 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구분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 진단시기주기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실시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카페 게시글
★- 관리실무가이드 -★
특수건강진단 - 반드시 받아야 한다.(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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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9
22.0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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