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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울산동부경찰서의 가혹행위와 허위 진단서에 의한 유죄판결,
억울한 증거를 밝혀야 할 변호사가 검사 및 판사와 공모 의혹
이 사건은 2008. 1. 22.자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014호 손해배상(기)을 청구한 원고 이동환은 지난 2005. 4. 10. 04:5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방어진 농협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손병선 등이 피고 이동수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왼손에 들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80센티미터)으로 피고 이동수의 복부와 우측 눈을 2회 세게 찔러 우산 끝이 눈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전치 약 8주간의 외상성경막하출혈 등(2005. 5. 2.자 동강병원 신경외과 의사 장태식의 상해진단서) 오른족 눈을 실명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울산지방검찰청 2005형제15985호 양성필 검사의 2005. 5. 10.자 공소장에 대한 2005. 5. 18.자 피고인의 변호인 정세용 변호사의 의견서(의제자백)에 의하여 2005고단884호(2005노703호 판결, 2005도9940호 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이 확정되므로 부산교도소에서 14개월 동안 억울한 실형을 살았다.
그러나, 원고 이동환은 피고 이동수의 눈을 우산(80cm~100cm)으로 찌른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 이동수의 눈은 실명되지 않았는데도 위 동강병원의 상해진단서 및 2005. 6. 29.자 병사용 진단서 2매(신경외과 장태식, 안과 윤영선)에 의하여 병역의무까지 면제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 6. 27.자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69790호 구상금을 피고 이동환을 상대로 금9,449,680원을 청구하여 1심에서 2008. 9. 23. 자로 피고가 패소하여 현재 항소(2008나4988호 구상금)하여 재판하던 중에, 피고 이동수는 원고 이동환을 상대로 2006. 7. 3.경 울산지방법원에 2006가단27191호 손해배상(기) 금67,424,370원을 청구하여 2007. 2. 28.자로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원고 이동환은 2008. 10. 7.자로 울산지방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008나4582호 손해배상(기)으로 재판중에 있으나, 위 2008나4988호 구상금 사건과 병합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위와같은 사건들이 발생된 원인은 지난 2005. 4. 10. 04:5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방어진 농협앞 노상에서 원고 이동환이 피고 이동수의 눈을 우산으로 2회 이상 찌른 사실이 있었다는 목격자인 손병선(85년 12월 14일생)은 2005. 4. 10.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채종영이 임의로 진술받고, 정은미(82년11월 21일생)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안민광이 임의로 수사하는데 진술하였으며, 백승국(85년 7월 17일생)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안민광이 임의로 수사하는데 진술하였다.
그런후,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수사대에서는 일체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손병선등을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폭력팀에 인계한 후 목격자(참고인 2회)에 대한 진술조서를 사법경찰리 순경 박재현이 받은후 용의자 몽타주 작성을 하였으며,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형사계 순경 박재현은 2005. 4. 16. 최재혁(82년 11월 29일생)과 김경학 등을 출석시켜 일체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진술조서(참고인)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형사계에서는 몽타주(이동환)를 현상수배하던중 이 사건의 원고 이동환에 대한 주소지를 파악한 후 피의자 이동환의 모친 이상철 교사에게 전화하여 이동환과 함께 출석하라는 연락을 하자, 이상철 교사는 아들 이동환과 함께 2005. 5. 1. 21:15경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 출석하였더니 그 직시 폭력행위등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 구속(이동수의 상해 8주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음)하여 울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구금하고 통지처분하는 불법적인 직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2005. 5. 1. 21:15경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체포된 원고 이동환은 사법경찰리 순경 박재현등과 이동수의 부친등은 피의자 이동환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진술을 받으면서, 피의자가 사고당일 여러명에게 구타를 당한것 같다고 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재판에 불리해진다’ 라고 말하기에 다시 피의자의 피해 입장을 말하니까 “이 새끼 안되겠네, 재판이 어떻게 되나 두고보자”며 말하므로 피의자 이동환은 본인의 피해사실은 말도 못하고 진술을 받고 있는데, 순경 박재현은 피해자 부모님을 전화 연락으로 오시게 하였으며, 피해자 부친은 오자마자 피의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서 “니 눈깔을 빼서 원상복귀 시켜 놓으라고” 말해서 피의자는 “머릿속이 백지장 처럼 되는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부모님께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법경찰리 순경 박재현은 피의자에게 “문: 피의자는 비오는 날 새벽 울산 동구 화정동소재 방어진 농협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우산으로 사람을 찌른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답: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얼떨결에 자백한 후 “문: 언제 어디서 그랬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답: 2005. 4. 초순경 비오는 날 새벽에 일산지 해수욕장 사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 가는 방향인데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우산을 들고는 어떻게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우산을 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우산은 어떻게 들었나요”라는 질문에는 “답: 왼손으로 우산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 부분이 밑에서 우산 끝부분이 위를 향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순경 박재현은 “문: 그런 방법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기억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우산을 들어 올린 것만 기억납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우산으로 때리거나 찌를려고 든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는 “답: 아마 기분이 나빠 무의식적으로 올라 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피의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숙여저 있는 상태에서 눈을 찔렀다고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우산을 집어 들어 올린 것은 인정합니다. 우산으로 배를 찌른 것도 눈을 찌른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문: 위 피해자 일행들이 싸우는데는 왜 끼어들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저는 싸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면이 있는 애가 보이길래 말릴려고 그런 것이고 또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순경 박재현은 “문: 피해자는 현재 오른 쪽 눈이 실명되었고 뇌 수술도 4번이나 받아 기억도 상실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저는 정말 일부러 그럴 마음은 없었고 단지 그 때 기분이 나빠 우산으로 때릴려고 들어 올린 것 뿐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왜 기분이 나빴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왜 기분이 나빴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기분 나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듣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예, 몰랐습니다. 일이 이 정도로 될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판사에게 심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판사로부터 심문 받기를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에는 “답: 예, 원합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문: 본건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할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애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지 몰랐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님께 용서는 안되겠지만 저의 죄값을 치르고 앞으로는 남에게 피해주는 일 없을 것이며 제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형에게도 죄송하고 저의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쾌유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저의 눈이라고 기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예, 사실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05년 5월 1일자 울산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고창성이 작성한 긴급체포서의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 이동환이 피해자의 눈을 우산 끝으로 세게 찔러 실명케 하는 등”에 관하여 피해 당사자의 눈알이 파열되어 개눈깔을 박았는지 않박았는지 확인도 아니한 채, 오로지 피의자가 우산으로 눈을 찔렀을 것이다. 라는 참고인들(손병선, 정은미, 백승국, 최재혁, 김경만)의 허위 진술만 인용하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많음에 있음”으로 라는 체포의견서를 검찰에 송치하므로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14개월을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7. 6. 27.자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69790호 구상금에 대해 억울하게 14개월간 실형을 받은 이동환을 상대로 금9,449,680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이동환이 항소(2008나4988호 구상금)하여 재판중에 있으나, 이 사건의 피고 이동수는 원고 이동환을 상대로 2006. 7. 3.경 울산지방법원에 2006가단27191호 손해배상(기) 금67,424,370원을 청구하여 2007. 2. 28.자로 승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울산동부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 및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과 법관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발생된 것이지만, 사실은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피고인 이동환을 변호하였던 정세용 변호사가 안일 주도한 의제자백(피해자의 눈을 우산으로 찔렸는지 확인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 이동환에 대해 2005. 5. 10.경 울산지방검찰청의 양성필 검사가 2005형제159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흉기등상해)등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공소한 2005고단884호 폭력행위등 사건의 공소장은 피고인 이동환은 “2005. 4. 10. 04:50분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방어진 농협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공소외 손병선 등이 피해자 이동수(19세)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위 이동수 등이 위 손병선 보다도 어려 보이는데 그들과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센티미터)의 끝 부분으로 위 이동수의 배를 1회 찌르고, 위 이동수가 허리를 굽히자 다시 위 이동수의 오른쪽 눈 부분을 찔러 눈 안으로 우산 끝이 들어가게 하여 위 이동수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외상성경막하 출혈상 등 및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이는 실체적 증거인 피고 이동수의 우측 눈이 정말로 우산으로 찔려서 눈이 파열되어 실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체적 증거(눈알)조사도 아니하고 참고인 손병선, 정은미, 백승국, 최재혁, 김경학 등의 허위 진술조서 내지는 허위 진단서에 의하여 작성한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는 피고 이동수의 오른쪽 눈은 우산으로 찔리지 않아서 눈알이 파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5. 4. 10. 04:53경 112신고 및 04:54경 119구조대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최재혁 동승)한 119대원이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 이동수는 “좌․우 눈썹부위 열상 및 혈종 두부타박상, 만취상태로 의식 동공반응 없음, 체온(정상), 호흡(정상) 거친숨소리” 등으로 보아서 이동수의 눈은 파열되지도 않았으며, 실명된 사실도 없는데도 2005. 5. 2.자 동강병원의 진단서상의 병명도 “기타두개내손상, 외상성경막하출혈, 두개저의골절” 등으로서 이동수의 우측 눈이 우산으로 찔려 눈알이 파열되었다는 병명은 찾아 볼수가 없으므로 이는 우산으로 눈을 찔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증거인 것이다.
또한, 울산동부경찰서 2005. 5. 1.자 “범죄인지보고서”의 인지경위를 보면, “피해사실 발생보고 접하고 피해자 상대로 수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휘두른 우산에 눈을 찔려 실명 위기에 처해 울산대학병원 및 동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수술치료 중이어서 피해자 상대로 수사치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 이원돌 및 모 김금윤, 현장에 피해자 일행으로 함께 있었던 참고인 최재혁 등을 상대로 수사하여 피해자 연령대와 비숫한 ‘20세 전후 성 불상 동환’을 용의자로 특정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및 화장동 사무소에서 개인별 주민등록 등본 열람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발췌한 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친구들을 상대로 확인시켜준 바 “틀림없는 범인이다”라고 하여 피의자 소재 추적하여 검거한 후 범행 사실 물어본바 사건 당일 우산으로 사람을 때리고 찌른 사실 시인하므로 범증 인정되어 인지한 것임“ 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명확한 실체적 증거(우산으로 눈을 찔려 눈알이 파열(실명)된 바 없음)에 의한 수사가 아님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2005고단88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담당한 피고인 이동환의 변호인은 울산동부경찰서의 2005. 5. 1.자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해서 혹시 우산으로 눈을 폭행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동수를 만나서 안구를 검증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함)등으로 부실한 판단에서 치료비 6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등으로 오히려 범죄자백을 유도하여 당시 미성년자로서 1년 3월의 징역(최장기간)을 선고받게 하여 억울하게 실형을 14개월간 살게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이동환이 억울한 점은 2005년 4월 16일 참고인 최재혁이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최재혁은 피해자 이동수가 다니는 울산과학대학 선배로서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먹고, 이미 패싸움이 발생하여 피고 이동수(당시 안경을 쓰고다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최재혁이 말려 어느정도 화해가 된 상테에서 갑자기 상대방 일행을 아는 성명불상의 1명이 다가와서 이동수와 얘기하다가 들고있던 우산으로 배를 찔러 동수가 배를 잡고 쑤그리고 있는데 재차 우산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 찔렀습니다. 라는 진술이다.
그러나, 2005년 4. 10.자 백승국이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순경 안민광이 백승국에게 “문: 폭행을 목격한 경위를 말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 예, 저의 친구인 정병철(남, 20세)이 4일뒤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어 친구 5명과 울산 동구 화정동 일산해수용장 소재 붉은 10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농협 방면으로 올라 가던중 동 장소에서 제가 길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반대편 일행중 힌옷입고 뚱뚱한 사람(박천웅, 남23세)이 걸어가다 발로 저를 툭 치길래 제가 한숨을 쉬니 박천웅이 ”니 한숨 쉬었니“ 라고 말하여 약 1분간 서로 꼬라보던중, 박천웅이 먼저 사과를 하길래 저도 받아 줬는데 갑자기 저쪽편 일행중 한명(눈 다친 사람)이 튀어나와 재차 시비를 하여 제 친구인 정병철이 막아서니 ”왜 들이 되는 교“라며 시비가 되어 정병철이 그 사람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치자 뒤에 있던 박천웅이 정병철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3회 폭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그런뒤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그런뒤 서로 진정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천웅이 이유도 없이 저의 일행인 안현욱(남, 20세)의 얼굴 부위를 몇회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문: 반대편 일행들의 진술에 의하면 눈을 다치게 한사람이 진술인의 일행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는 “답: 예, 저희 일행이 아니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7명이 있었으며, 저희와 눈다친 사람의 일행들과 시비하고 있던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평소 안면이 있던 김기호의 친구가 때린 것 같다고 반대편 일행들이 말하는 것만 들었지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그럼 김기호의 친구는 오늘 청음 보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예,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그럼 그친구가 우산으로 폭행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우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 우산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은미의 2005년 4. 10.자 진술조서상에 의하면, “문: 그당시 누가 피해자의 일행인 이동수를 폭행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고 저희 일행과 시비가 된 상대방(손병석등)의 일행중 1명이 이동수를 폭행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문: 그당시 이동수를 폭행한 사람이 이동수를 어떻게 폭행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답: 그당시 이동수를 폭행한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이동수의 얼굴안면부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재차 우산으로 이동수의 복부를 2회 찌르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우산의 맨앞 뾰족한 부분이 이동수의 우측 눈에 맞아 피를 흘리고 노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문: 그당시 현장에는 누가 더 있어 목격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당시 이동수가 우산으로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저와 저희 일행 4명과 상대방인 손병석(21세), 서상민(21세)이 있어 목격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5년 4. 10.자 사법경찰리 경장 채종영이 조사한 손병선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문: 그당시 진술인의 일행중 1명이 왜 이동수를 폭행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답: 저가 생각하기로는 저의 일행중 1명이 당시 이동수에게 이야기를 할시 이동수가 건방지게 나온것에 대하여 격분한 나머지 이동수를 폭행한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으며, “문: 그당시 어떻게 폭행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 그당시 저의 일행 1명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복부 부위를 1회 밀고 재차 얼굴 부위를 1회 밀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문: 그당시 진술인의 일행 1명이 이동수를 위와 같이 폭행하므로 인하여 이동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 그당시 이동수는 노상으로 넘어지고 눈에서 피를 흘리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므로서 자신들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경위로 원고 이동환은 피고 이동수의 눈이 실명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우산으로 눈을 3회 이상 찔러서 실명된 것으로 허위 공소장에 의하여 법원에서 실체적 증거조사를 아니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정세용 변호사가 안일주도하게 작성한 2005. 5. 18.자 피고인의견서는 의제자백(피해자의 눈이 우산으로 찔렸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후 1심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므로서 결국에는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고서 출감한 것이다.
부추실에서는 위와같은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자문해 주어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014호 손해배상(기)의 청구사건을 통해서 억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발생하게 만든 피고 이동수는 간교한 술책(모해)등으로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7191호 손해배상(기) 금67,424,370원을 청구한 후 원고가 송달이 않되는 이유로 사건을 승소한 사건을 알게되어 현재 추완항소를 2008. 10. 7.자로 제기한 후 2008나4582호 제1민사 재판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2008나4988호구상금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중에 있으나 사건의 핵심적 증거는 “원고 이동수의 눈이 우산으로 4회 찔러 실명”이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이동수의 눈”을 신체감정하여 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추실은 재판부에서 사기소송으로 2006가단27191호 손해배상(기) 금67,424,370원을 청구한 원고 이동수에 대해 형사소송법 234조(고발)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법정에서 모해행위로 고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석명을 구한다.
그러자, 2008가단3014호 손해배상(기)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피고가 눈의 실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 주었으나, 병무청에서 제출한 신체검사내용은 동강병원의 진단서에 의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핵심적 증거가 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원고 이동환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영구실명이라는 눈을 신체감정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10. 1. 26.자로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을 지정하여 피고 이동수의 눈을 감정하여 줄 것을 감정담당의사 양재욱에게 신체감정촉탁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당사자인 원고 이동환과 모친 이상철 교사도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는 피고 이동수의 안구(눈)의 실명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이동수가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아니할 경우는 본인이 그 동안 실명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결정이 된다. 또한 피고 이동환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한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를 거쳐 경찰이 연행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실체적 증거조사를 규명하여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배려하여 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사건기록과 증거서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 이동환과 모친 이상철 교사는 본 사건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는 청와대, 법무부, 국회의장, 국가인권위, 대검찰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진정할 것이며, 그래도 허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는 영문으로 사건을 번역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각오로서 영원한 삶의 투쟁으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