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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 스크랩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하면 얼마나 득될까?
Koreanfirst 추천 0 조회 387 08.11.10 00: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하면 얼마나 득될까?

 

 

 

 

올 10월부터 국세와 관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수료 본인 부담과 200만원 총액 제한 등의 조건이 있어 소비자들은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ㆍ납부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수입물품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로 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현금이 충분치 않아 한번에 국세를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해 체납을 면할 수 있고 신용등급의 하락도 막을 수 있다. 신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같은 시기에 국세를 납부할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들에게도 유리하다. 카드사들이 국세 납부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항공사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이득이 없다. 일단 1.5% 가량의 결제 수수료를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할부로 납부할 경우 이자(12~18%)까지 합치면 카드 납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세금의 200만원까지만 카드 납부가 가능해 그 이상이 될 경우 현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카드사들은 국세 납부의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특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포인트를 쌓아주는 곳도 제한적이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는 곳도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통 수수료가 2.7%는 돼야 수익이 나는데 국세 납부는 그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것 외에는 카드사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며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국세 납부에 대한 서비스 혜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 납부로 인해 카드사ㆍ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카드납부를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인트 적립 등의 이익이 많은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네요.

할부로 납부할 경우 이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카드 납부보다는 현금 납부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tag: 세금납부, 납세, 국세납부, 신용카드세금납부, 카드결제, 부가세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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