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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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지 역 |
건 폐 율 |
용 적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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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70%이하 |
5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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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50%이상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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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100%이상 1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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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00%이상 2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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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50%이상 2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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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200%이상 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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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70%이하 |
200%이상 5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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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90%이하 |
1,5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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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400%이상 1,5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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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300%이상 1,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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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9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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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200%이상 1,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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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70%이하 |
4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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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150%이상 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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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3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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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4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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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이하 |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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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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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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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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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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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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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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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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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50%이상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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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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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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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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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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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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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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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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