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부족한 강의였는데..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셔서 글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 의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입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는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납부기한에 정당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로써
추가적으로 환급받아야 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하는 신고이므로
이 경우 경정청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알고계신 바와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에 대한 방법은 알고 계시죠??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가 반영된
정확한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출력된 정확한 금액 바로 위에
붉은색 글씨로 이전에 신고했었던 내용들을 기입하신 후에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셔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용 혹은 자산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수정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님도 항상 웃음 가득한 날들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
첫댓글 정말 감사드려요~.부가세 예정 신고 및 납부일인데도..이렇게 빠른 답변해주셔서 힘들었던 하루가 보상받는 기분이네요^^ 세무사님~~복 받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