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처분을 받고 영업 중에 있음. 영업정지구제 행정심판
1. 상황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 부터 2014년 8월 26일 영업정지 2개월(2014. 09. 29 - 2014. 11.27)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이유는 사건 당시 손님 5명이 들어와 당시 4명은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또한 성인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1명은 3회 정도 가게에 왔던 단골손님(최초 검사시 1992년 생으로 신분확인)인지라 성인으로 확인 되어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으나 신원조회과정에서 5명 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00구청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4일 자.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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